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국승]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 혹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 건
2011재구합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한XX
피고(재심피고)
평택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4. 27. 선고 2009구합14645 판결
변 론 종 결
2011. 7. 20.
판 결 선 고
2011. 8. 31.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9. 9. 1. 원고(재심 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0,004,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14645로 청구취지 기재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4. 27.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한 사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0누1631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0. 10. 28.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0두2783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3. 24. 상고가 기각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OO시 XX동 000-0 잡종지 2,057㎡는 원고의 재산이 아닌 주식회사 OO장례예식장의 재산이라는 점이 판결(대전지방법원 2004. 7. 22. 선고 2004나542, 2004나528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3. 12. 26. 선고 2003가소50689 판결)을 통하여 밝혀졌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법이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는 자선이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밝히고 있지 않아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어떠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민사 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재심을 제기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확정판결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