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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나27061 판결

[지연손해금][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국제금융공사 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최경준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실 담당변호사 손병기 외 2인) 【변론종결】 2010. 8. 31.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9. 선고 2009가합36857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국제금융공사에 1,707,006,720원, 원고 케이엠엘 홀딩스 컴퍼니 리미티드에 1,807,995,9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4. 10.부터 2010. 10.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국제금융공사에 3,351,186,884원, 원고 케이엠엘 홀딩스 컴퍼니 리미티드에 3,443,175,10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지연손해금 청구로서 위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로서 위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항소취지 1. 원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국제금융공사에 1,707,006,720원, 원고 케이엠엘 홀딩스 컴퍼니 리미티드에 1,807,995,9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기초사실은, 제1심 판결문 제5면 18행의 “2008. 2. 11.”을 “2009. 2. 11.”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 가. 주위적 청구 상법 제374조 제2항에 의하면 회사는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원고 IFC가 2004. 3. 15. 주식매수청구를 하고 원고 KML이 2004. 3. 25. 주식매수청구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2008. 12. 22. 원고 IFC에게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고 2009. 2. 11. 원고 KML에게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위와 같이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한 날까지 상법 소정의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가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 피고는 위와 같이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위 주식매수대금 상당액을 보유하면서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한다. 3. 판단 가. 주식매수청구권 1) 상법 제374조 제1항제2항은, 회사가 영업양도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때에는 상법 제374조의2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어서 상법 제374조의2 제1항은 “ 제37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은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으로 상법 제374조의2 제3항은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였고, 상법 제374조의2 제4항은 “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상법 제374조의2 제5항은, “법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2) 위와 같은 상법의 규정은, 영업양도 등 회사의 중요한 변경이 다수주주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반대하는 소수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소수주주가 공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회사로부터 탈퇴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이는 소수주주의 보호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다수주주가 영업양도 등 회사의 중요한 변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거래(corporate transaction)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식매수청구권이 실질적으로 유용한 것이 되기 위하여는, 주식매수대금이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되면서 그러한 주식매수대금이 신속하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행기한 1)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은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어서 상법 제374조의2 제3항제4항이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와 같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 또는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은 위와 같이 회사가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는 그 문언상 회사에 대하여 주식을 “매수”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매수”의 일반적인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주식을 “매수”할 의무를 단순히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의무라고 볼 수는 없고 주식매매계약 체결에 따라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의무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이어서 상법 제374조의2 제3항제4항이 주식의 매수가액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였는바, 이는 결국 주식매수대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게 된 주식매수대금 지급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매수청구권은 소수주주가 공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회사로부터 탈퇴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소수주주의 보호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이 실질적으로 유용한 것이 되기 위하여는 주식매수대금이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되면서 그러한 주식매수대금이 신속하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2) 위에서 본 사정을 종합해 보면,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이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주주에게 형성권으로서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그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당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효과를 발생시키면서,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여 당해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이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회사의 주식매수대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이행기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를 그러한 이행기한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다. 지체책임 1) 위와 같이 회사의 주식매수대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라는 이행기한이 규정되었으므로 회사가 그러한 이행기한을 도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성권으로서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당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그 주식의 매수가액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 매수가액은 상법 제374조의2 제3항제4항에 따라 추후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나 법원에 의하여 결정되게 된다. 이에 따라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나 법원에 의한 매수가액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그러한 2개월이 도과한 후에 법원에 의한 매수가액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사건 역시 그러한 경우이다. 2) 위와 같은 경우에 관련하여 상법 제347조의2 제4항은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주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 법원에 의한 매수가액 결정의 기한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매수청구권이 소수주주의 보호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이 실질적으로 유용한 것이 되기 위하여는 주식매수대금이 신속하게 지급되어야 할 것인 점과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이 앞서 본 바와 같이 “2월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매수”의 기한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법원에 의한 매수가액 결정의 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 그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매수가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식매수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한이 앞서 본 바와 같은 2개월 이내를 넘어 그 이후의 시점으로 당연히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의하여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당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효과를 발생시키고 그 매수가액이 추후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나 법원에 의하여 구체적인 액수로 결정되므로,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았을 당시 주식의 매수가액이 구체적인 액수로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당시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할 주식매수대금이 어떠한 액수로든지 존재하는 것 자체는 분명하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주식매수청구 당시 회사가 지급할 주식매수대금이 존재하는 이상, 회사로 하여금 그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도과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의 가치가 영업양도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미래에 발생할 추정이익 등을 고려하여 수익가치를 판단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8. 11. 17.자 2008마607 결정), 주식매수청구는 영업양도 등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내에 하는 것이어서 결국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식매수청구 이전의 주식 가치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주식의 매수가액이 주식매수청구 이전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결정되는 이상, 회사로 하여금 그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도과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으로 회사의 주식매수대금 지급의무는 일정액의 금전을 주주에게 지급할 의무로서 금전채무이고, 이러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가 있으면 채권자에게는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만큼의 손해가 당연히 생기고 채무자로서도 위 이자만큼의 이익을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도 공평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법원이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의2 제5항에 의하여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해야 하고,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격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어서( 대법원 2008. 11. 17.자 2008마607 결정), 회사의 재산상태 등 주식의 매수가액 결정에 고려되는 제반 사정에 관해서는 회사가 자신의 자본이나 경영상태에 의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면서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매수가액 결정에 고려되는 제반 사항에 관해 회사 자신이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면서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상황에 있어서는 회사 자신이 추후 결정될 매수가액을 예측하여 이를 변제공탁함으로써 지체책임을 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도, 법원에 의한 매수가액 결정 과정에서 원고들은 순자산가치 이외에 수익가치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순자산가치만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에서는 제1심부터 제3심까지 모두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순자산가액을 주식 수로 나눈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매수가액을 결정하였다. 3) 위에서 본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나 법원에 의한 매수가액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그러한 2개월이 도과한 후에 법원에 의한 매수가액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도, 주식매수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한이 연장된다고 볼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를 주식매수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한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이행기한을 도과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주1) . 라. 지체책임의 내용 1) 위와 같은 주식매수대금 지급의무는 일정액의 금전을 주주에게 지급할 의무로서 금전채무이고, 민법 제397조의 규정에 의하면,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고, 이러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위와 같은 규정은, 채권자는 실제 발생된 손해가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보다 크더라도 이를 입증하여 그러한 실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채무자로서도 실제 발생된 손해가 위와 같은 이자보다 적은 것을 입증하여 그 범위 내에서 감액이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는 주식매수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한을 도과한 때부터 그 주식매수대금에 대하여 상사 법정이율인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중은행 이율이 연 6%보다 낮아 원고들이 실제로 입은 손해가 상사 법정이율인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감액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한편으로 상법 제374조의2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에 의한 매수가액 결정이 이루어지 아니하면 회사 또는 주주가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매수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법원에 의한 매수가액 결정 과정에 있어서 주주가 자신이 희망하는 매수가액을 주장하는 것은 상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라고 할 것이어서, 그 주주가 주장한 매수가액이 추후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 매수가액보다 고액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주주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법원에 의한 매수가액 결정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거래사례에 의하거나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매수가액 산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은 예상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에 의한 매수가액 결정의 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원에 의한 매수가액 결정에 있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것에 관해서는 주주 혹은 회사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기간이 부당하게 소요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주주 혹은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05. 2. 17. 제1심 법원이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고하여 약 3년 후인 2008. 4. 2. 제2심 법원이 다시 동일한 가액으로 매수가액을 결정한 다음 원고들이 재항고하였다가 2008. 11. 17. 제3심 법원이 원고들의 재항고를 기각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주주인 원고들이 자신들이 희망하는 매수가액을 주장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이고 법원의 매수가액 결정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는 것 역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위와 같이 원고들의 항고 및 재항고를 거치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원고들이 위와 같은 권리를 남용하는 등 원고들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이 기간이 부당하게 소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법원에 의한 매수가액 결정이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지연손해금에 관해 책임제한이나 감액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민법 제397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주식매수대금 지급의무는 금전채무이고 이러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가 있으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에게는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만큼의 손해가 당연히 생기고 채무자로서도 위 이자만큼의 이익을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도 공평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는 실제 발생된 손해가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보다 크더라도 이를 입증하여 그러한 실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채무자로서도 실제 발생된 손해가 위와 같은 이자보다 적은 것을 입증하여 그 범위 내에서 감액이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 불이행의 경우 금전의 범용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이용가능성의 박탈이라는 손해가 채권자에게 발생하리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추인되는 반면 채권자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구체적인 손해를 주장·입증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배상액의 산정이 매우 다양하여 균형을 잃을 수도 있어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를 균일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추상적인 손해로서 법정이율로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이에 따라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이 법정이율에 의하여 균일하게 처리되는 경우, 이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금전채무 불이행에 있어서 위와 같은 공평 및 균일처리 필요와 아울러 법정이율에 의하여 균일하게 처리되는 경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금전채무인 주식매수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그와 같이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자체에 관하여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이나 감액을 또다시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마. 지체책임과 동시이행 1)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회사는 주주에게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한편으로 주주는 당해 주식을 회사에게 양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상법 제336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해야 하므로, 주주는 위와 같이 주식을 양도할 의무를 부담함에 따라 당해 주식의 주권을 회사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의무는 위와 같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효과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주권 교부는 주식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다 주2) . 2) 위와 같이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그러나 한편으로,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이행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40397 판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 주주인 원고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2004. 3.경으로부터 약 2년 6개월 이전인 2001. 8. 9. 회사인 피고가 종전의 주권을 모두 폐기하고 통일규격유가증권 용지를 사용하여 주권을 새로 발행한 사실, △ 그 후 피고는 2002. 2.경 국민은행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국민은행으로 하여금 명의개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관리, 주식배당금 등의 지급 등을 대행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이 새로 발행한 주권을 국민은행에 예탁해 둔 사실, △ 이에 따라 통일규격유가증권 용지를 사용하여 새로 발행된 원고들의 주권 역시 원고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2004. 3.경 이전부터 계속 국민은행에 예탁되어 있었던 사실, △ 2008. 11. 17. 법원의 매수가액 결정이 확정된 후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들의 주권을 국민은행에서 수령하는 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하는 한편 피고가 원고들과 함께 국민은행에 동행하여 원고들의 주권을 수령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대리인이 2008. 12. 22.과 2009. 2. 11. 국민은행에서 주권을 수령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면서 법원의 매수가액 결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식매수대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주권은 원고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이전부터 계속하여 국민은행에 예탁되어 있었고, 이러한 예탁은 피고가 원고들의 주권을 새로 발행하고 국민은행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국민은행으로 하여금 유가증권 발행 및 관리 등을 대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이었으며, 원고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기본적으로 피고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지급받고 당해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하겠다는 의사표시이므로, 원고들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피고로부터 주식매수대금 지급의 이행제공을 받기만 하면 피고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원고들의 주권을 직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국민은행을 통하여 원고들의 주권을 피고에게 교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 역시 위와 같은 국민은행을 통하여 원고들의 주권을 손쉽게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상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고, 주권의 점유자는 상법 제3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어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명의개서는 주식 취득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 자신이 하는 것이고,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당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회사는 그러한 주식 매매계약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어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주권을 주주로부터 교부받는 것은, 회사 이외의 제3자가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주식 취득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 갖는 의미가 비교적 적다고 할 것이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2004. 3. 16.과 2004. 3. 25.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주식매수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한이 만료되었을 당시에는 원고들이 주권 교부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는 위 이행기한이 도과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바. 지연손해금 액수 1)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 원고 IFC에 지급할 주식매수대금 12,168,000,000원에 대하여 위 원고의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2004. 3. 16.부터 2개월의 이행기한이 도과한 2004. 5. 17.부터 피고가 위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한 2008. 12. 22.까지 상사 법정이율인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 원고 KML에 지급할 주식매수대금 12,168,000,000원에 대하여 위 원고의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2004. 3. 25.부터 2개월의 이행기한이 도과한 2004. 5. 26.부터 상사 법정이율인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아래 계산내역과 같이 △ 원고 IFC에게 지연손해금 3,352,367,34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 원고 KML에게 지연손해금 3,444,377,42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IFC에 대한 지연손해금 : 3,352,367,342원 =12,168,000,000×0.06×(4+216/365) ▷원고 KML에 대한 지연손해금 : 3,444,377,424원 =12,168,000,000×0.06×(4+262/365)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위 각 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 원고 IFC에게 지연손해금 3,351,186,88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 원고 KML에게 지연손해금 3,443,175,10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금전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그 지연손해금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다시 지체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 각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원고들이 그 이행청구를 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상사 법정이율인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IFC에게, △ 위 지연손해금 3,351,186,884원 및 △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1,644,180,164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인 2009. 4.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0. 1. 29.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1,707,006,720원(= 3,351,186,884원 - 1,644,180,164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2009. 4.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0. 10. 14.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 KML에게, △ 위 지연손해금 3,443,175,106원 및 △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1,635,179,178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2009. 4.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0. 1. 29.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1,807,995,928원(= 3,443,175,106원 - 1,635,179,178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2009. 4.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0. 10. 14.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 부당이득 여부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그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는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피고가 그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며,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김용호 한애라 주1) 참고로, 일본 상법, 미국 모범회사법,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등은 모두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원인이 된 회사거래의 완료일 이후로터 주식매수대금에 일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위 이자는 주식매수가액이 회사와 주주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졌는지 혹은 법원에 의하여 결정되었는지 여부나 그 가액결정 시점이 언제인지와는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2) 참고로, 일본 상법 제245조의 3 제3항, 제4항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60일 내에 주식의 매수가격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30일 내에 주식매수청구권자가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할 수 있되, 가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이 매수가격 결정을 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의 법정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주식매수대금 및 법정이자와 주권의 인도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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