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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믌사] 1심합의사걎

서욞쀑앙지법 2010. 8. 11. 선고 2010가합2843 판결

[상혞말소등] 확정[각공2010하,1418] 【판시사항】 [1] 상혞 “현대자동찚 죌식회사”와 상혞 “현대몚비슀 죌식회사”는 부정겜쟁방지 및 영업비밀볎혞에 ꎀ한 법률 제2ì¡° 제1혞 (나)목에 정한 타읞의 영업표지로서 국낎에서 죌지성을 획득하였닀고 볞 사례 [2] 낎비게읎션 제조·판맀회사의 상혞 “죌식회사 현대유비슀”가 타읞의 영업표지로서 국낎에서 죌지성을 획득한, 낎비게읎션을 포핚한 자동찚 부품 제조·판맀회사의 상혞 “현대몚비슀 죌식회사” 및 자동찚 제조·판맀회사의 상혞 “현대자동찚 죌식회사”와 유사하닀고 한 사례 [3] 낎비게읎션 제조·판맀회사가 타읞의 영업표지로 국낎에서 죌지성을 획득한 상혞읞 “현대몚비슀 죌식회사” 및 “현대자동찚 죌식회사”와 유사한 “죌식회사 현대유비슀”띌는 상혞륌 사용하는 데 대하여, ê·ž 회사가 자신의 영업을 현대몚비슀 및 현대자동찚의 영업곌 였읞시킀렀는 부정한 목적읎 있었닀고 볞 사례 [4] 낎비게읎션 제조·판맀회사가 등록상표 “TAGIMG00”, “현대” 및 “HYUNDAI”의 상표권자로부터 낎비게읎션 상품에 ꎀ하여 ê·ž 상표의 통상싀시권을 췚득한 것은 귞와 유사한 상혞 등을 사용하여 음반수요자로 하여ꞈ ‘현대몚비슀 죌식회사’ 및 ‘현대자동찚 죌식회사’의 영업상 시섀읎나 활동곌 혌동을 음윌킀게 하여 읎익을 얻을 목적윌로 형식적윌로 읎룚얎진 것읎얎서, 위 회사가 ê·ž 상표륌 사용하는 것은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ë‚šìš©í•œ 것읎 되얎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늬행사띌고 볌 수 없닀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회사의 사업규몚, 맀출액, ꎑ고 및 홍볎활동의 방법곌 ê·ž 지출액, 상혞륌 사용한 Ʞ간곌 태양 등에 비추얎 볌 때, 상혞 “현대자동찚 죌식회사”와 상혞 “현대몚비슀 죌식회사”는 부정겜쟁방지 및 영업비밀볎혞에 ꎀ한 법률 제2ì¡° 제1혞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읞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낎에서 죌지성을 획득하였닀고 볞 사례. [2] 낎비게읎션을 제조·판맀하는 회사의 상혞 “죌식회사 현대유비슀”는 타읞의 영업표지로서 국낎에서 죌지성을 획득한, 낎비게읎션을 포핚한 자동찚 부품 제조·판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상혞 “현대몚비슀 죌식회사” 및 자동찚 제조·판맀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상혞 “현대자동찚 죌식회사”와 비교할 때 ‘현대’ 부분읎 ê·ž 요부로서 동음하고, 전첎적윌로 ꎀ찰할 때도 ‘죌식회사’ 부분을 뺀 나뚞지 ‘현대유비슀’ 부분읎 ‘현대몚비슀’와 Ꞁ자수가 5자로 같고 ê·ž 쀑 한 Ꞁ자만 닀륌 뿐읎얎서 ê·ž 왞ꎀ, 혞칭, ꎀ념읎 극히 유사하므로, 상혞 “죌식회사 현대유비슀”는 타읞의 상혞읞 “현대몚비슀 죌식회사” 및 “현대자동찚 죌식회사”와 유사하닀고 한 사례. [3] 낎비게읎션을 포핚한 자동찚 부품 제조·판맀회사의 상혞 “현대몚비슀 죌식회사”와 자동찚 제조·판맀회사의 상혞 “현대자동찚 죌식회사”가 ê·ž 회사듀의 영업표지로서 국낎에서 죌지·저명하고, ê·ž 상혞듀곌 낎비게읎션 제조·판맀회사의 상혞 “죌식회사 현대유비슀”가 유사한 점, 현대유비슀의 영업읞 낎비게읎션 제조·판맀업읎 현대몚비슀의 영업읞 자동찚 ꎀ렚 부품 제조·판맀업 쀑 음부와 동음·유사하여 ê·ž 고객잵읎 쀑복되고, 현대자동찚의 영업읞 자동찚 제조·판맀업곌 유사한 점, 현대몚비슀가 제조한 낎비게읎션곌 현대유비슀가 제조한 낎비게읎션읎 같은 읞터넷쇌핑몰에서 핚께 판맀되고 있는 점 등을 찞작하멎, 현대유비슀가 국낎에서 널늬 읞식된 현대몚비슀 및 현대자동찚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영업표지륌 사용할 겜우 거래자 또는 수요자듀은 현대몚비슀 및 현대자동찚와 현대유비슀 사읎에 자볞, 조직 등에 밀접한 ꎀ계가 있닀고 였읞할 가능성읎 충분히 있고, 나아가 현대유비슀가 닀륞 상혞로 영업을 하닀가 최귌에 읎륎러서알 ì–žë¡  볎도나 ꎑ고 등을 통핎 읎믞 업계에 널늬 알렀젞 있던 “현대몚비슀 죌식회사”띌는 상혞와 극히 유사한 “죌식회사 현대유비슀”띌는 상혞로 변겜하여 낎비게읎션을 제조·판맀하고 있는 점, 현대유비슀는 자신의 낎비게읎션을 ꎑ고·판맀하멎서 ‘믿을 수 있는 êž°ì—… 현대’, ‘현대 정품’, ‘Drive your way HYUNDAI’, ‘현대낎비게읎션’읎띌는 묞구륌 사용하는바, ‘Drive your way HYUNDAI’는 현대귞룹에서 분늬된 회사듀 쀑 유음하게 자동찚륌 제조·판맀하는 현대자동찚가 볎유하여 사용하는 상표읞 “TAGIMG01”와 유사한 묞구읎고, 현대유비슀가 위와 같은 묞구륌 사용핚윌로썚 현대자동찚에 자동찚 부품을 독점적윌로 공꞉하는 현대몚비슀 또는 현대자동찚와 현대유비슀의 시섀읎나 활동 사읎에 영업, 조직 또는 계앜상 음정한 ꎀ계가 졎재하는 것윌로 볎음 가능성읎 큰 점 등에 비추얎 볎멎, 현대유비슀에게는 자신의 영업을 현대몚비슀 및 현대자동찚의 영업곌 였읞시킀렀는 부정한 목적읎 있었닀고 볞 사례. [4] 낎비게읎션 제조·판맀회사가 등록상표 “TAGIMG02”, “현대” 및 “HYUNDAI”의 상표권자로부터 낎비게읎션 상품에 ꎀ하여 ê·ž 상표의 통상싀시권을 췚득한 것은 상표권자가 위 각 상표륌 ê·ž 지정상품읞 낎비게읎션에 대핮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멎서, 귞와 유사한 상혞, 표지 등을 사용하여 음반수요자로 하여ꞈ ‘현대몚비슀 죌식회사’ 및 ‘현대자동찚 죌식회사’의 영업상 시섀읎나 활동곌 혌동을 음윌킀게 하여 읎익을 얻을 목적윌로 형식적윌로 읎룚얎진 것읎얎서 위 회사가 ê·ž 상표륌 사용하는 것은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ë‚šìš©í•œ 것읎 되얎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늬행사띌고 볌 수 없닀고 한 사례. 【찞조조묞】 [1] 부정겜쟁방지 및 영업비밀볎혞에 ꎀ한 법률 제2ì¡° 제1혞 (나)목 / [2] 부정겜쟁방지 및 영업비밀볎혞에 ꎀ한 법률 제2ì¡° 제1혞 (나)목 / [3] 부정겜쟁방지 및 영업비밀볎혞에 ꎀ한 법률 제2ì¡° 제1혞 (나)목 / [4] 부정겜쟁방지 및 영업비밀볎혞에 ꎀ한 법률 제2ì¡° 제1혞 (나)목, 제15ì¡° 제1항 【전 묞】 【원 고】 현대자동찚 죌식회사왞 1읞 (소송대늬읞 법묎법읞 에읎펙슀 닎당변혞사 최철왞 2읞) 【플 고】 죌식회사 현대유비슀 (소송대늬읞 법묎법읞 쀑추 닎당변혞사 김혞영) 【변론종결】 2010. 6. 23. 【죌 묞】 1. 플고는 ‘현대유비슀’띌는 묞구륌 플고의 상혞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닀. 2. 플고는 원고듀에게, 수원지방법원 읎천등Ʞ소가 비치, ꎀ늬하는 법읞등Ʞ부(등Ʞ번혞 제001626혞)의 상혞 ‘죌식회사 현대유비슀’ 쀑 ‘현대유비슀’ 부분에 ꎀ한 말소등Ʞ절찚륌 읎행하띌. 3. 플고는 ‘현대유비슀’띌는 상혞륌 포장지, 포장용Ʞ, 홈페읎지, 홈쇌핑 등 ꎑ고선전묌에 사용하여 낎비게읎션을 ꎑ고하거나 ‘현대유비슀’띌는 상혞륌 사용하여 낎비게읎션을 제조, 판맀, 수출, 전시 또는 반포하여서는 아니 된닀. 4. 플고는 자신의 공장, 찜고, 영업소, 맀장 Ʞ타 읎와 유사한 장소에 볎ꎀ하고 있는 ‘현대유비슀’띌는 상혞륌 사용한 낎비게읎션의 완제품, 반제품 및 ê·ž 포장지, 포장용Ʞ, 읞터넷에 게재된 ꎑ고묌 Ʞ타 ꎑ고선전묌 쀑 ‘현대유비슀’ 부분을 말소하띌. 5. 플고는 원고듀에게 2억 원 및 읎에 대하여 2010. 6. 17.부터 2010. 8. 11.까지는 연 5%의, ê·ž 닀음날부터 ë‹€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윚에 의한 ꞈ원을 지꞉하띌. 6. 원고듀의 각 나뚞지 청구륌 Ʞ각한닀. 7. 소송비용 쀑 80%는 플고가, 나뚞지 20%는 원고듀읎 각 부닎한닀. 8. 제4, 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닀. 【청구췚지】 죌묞 제1항 낎지 제4항 및 플고는 원고듀에게 3억 원 및 읎에 대하여 읎 사걎 청구췚지변겜 신청서 송달음 닀음날부터 ë‹€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윚에 의한 ꞈ원을 지꞉하띌. 【읎 유】 1. Ʞ쎈 사싀 가. 원고 현대자동찚 죌식회사(읎하 ‘원고 현대자동찚’띌고 한닀)는 1967년겜 섀늜되얎 자동찚 제조·판맀업을 영위하는 êµ­ë‚Ž 최대의 자동찚 회사읎닀. 나. 원고 현대몚비슀 죌식회사(2000. 10. 21. 현대정공 죌식회사에서 상혞변겜되었닀. 읎하 ‘원고 현대몚비슀’띌고 한닀)는 낎비게읎션을 포핚한 자동찚 부품 제조·판맀업 등을 영위하는 êµ­ë‚Ž 최대의 자동찚부품 전묞회사로서 원고 현대자동찚에게 자동찚 부품을 독점적윌로 공꞉하는 원고 현대자동찚의 계엎사읎닀. 또한 현대몚비슀는 2001. 9.겜부터 현재까지 현대몚비슀 농구닚을 욎영하고 있고, 2000년부터 현재까지 음간지와 공쀑파 방송에 ꎑ고 및 홍볎 활동을 하고 있윌며, ꎑ고선전비로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맀년 ì•œ 420억 원을 지출하였고, 2008년도 맀출액읎 ì•œ 9ì¡° 3,733억 원에 달한닀. ë‹€. 2010. 3. 23.자 한국종합죌가지수(KOSPI) 시가쎝액을 Ʞ쀀윌로 원고 현대자동찚는 3위, 원고 현대몚비슀는 10위읎닀. 띌. 한펾, 원고 현대몚비슀는 2004. 3.겜부터 왞장형 낎비게읎션 제품을 출시하고 있윌며, 2009. 6.겜 낎비게읎션을 제조·판맀하던 자동찚 ì „êž° / 전장품 제조업첎읞 죌식회사 현대였토넷을 합병하였는데, 죌식회사 현대였토넷의 2004년도 êµ­ë‚Ž 낎비게읎션 시장점유윚은 ì•œ 12%읎닀. 마. 원고 현대자동찚는 지정상품을 승용찚, 승합찚 등(제12류)윌로 정하여 ‘TAGIMG03’로 된 표장을 닀음곌 같읎 상표등록하고, 읎륌 ꎑ고 묞구로 사용핎 였고 있었닀. ○ 출원음 / 등록음 : 2005. 2. 4. / 2005. 12. 21. ○ 등록번혞 : (등록번혞 생략) 바. 플고는 2000. 1. 26.겜 ‘테크녞전자산업 죌식회사’띌는 상혞로 섀늜되얎 ì „êž°,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맀업 등을 영위하여 왔는데 2007. 9. 5. 상혞륌 ‘죌식회사 현대유비슀’로 변겜하고 ê·ž 상혞변겜등Ʞ륌 마쳀닀(수원지방법원 읎천등Ʞ소 등Ʞ번혞 제001626혞). 사. 플고는 2005. 5.겜부터 낎비게읎션을 제조·판맀하고 있는데, 자신읎 제조·판맀하는 낎비게읎션에 ‘HDUBIS’, ‘HYUNDAI’, ‘CRUWAY’, ‘NAVIOKE’띌는 표장을 사용하고 있고, ê·ž 제품 뒷멎곌 포장용상자에 ‘제조원 (죌)현대유비슀’띌고 표Ʞ하고 있닀. 아. 플고는 읞터넷 쇌핑몰에서 낎비게읎션을 ꎑ고·판맀하멎서 ‘믿을 수 있는 êž°ì—… 현대’, ‘현대 정품’, ‘Drive your way HYUNDAI’, ‘현대낎비게읎션’읎띌는 묞구륌 사용하고 있닀. [읞정 귌거] 닀툌 없는 사싀, 갑 제1 낎지 6, 8, 9, 11 낎지 13, 21, 22, 24혞슝, 을 제1, 5, 11혞슝(각 가지번혞 포핚. 읎하 같닀)의 각 Ʞ재, 변론 전첎의 췚지 2. 당사자듀 죌장의 요지 가. 원고듀 죌장 1) ‘현대몚비슀’는 낎비게읎션을 포핚한 원고 현대몚비슀의 자동찚 ꎀ렚 상품표지로서 국낎에 널늬 읞식되얎 있고, ‘현대자동찚’는 원고 현대자동찚의 자동찚 ꎀ렚 상품표지로서 국낎에 널늬 읞식되얎 있닀. 플고는 원고듀의 상혞읞 ‘현대몚비슀’ 및 ‘현대자동찚’와 유사한 ‘현대유비슀’륌 자신읎 제조·판맀하는 낎비게읎션 제품에 상품표지로서 사용핚윌로썚 원고듀의 상품곌 혌동을 쎈래하고 있는데, 읎는 부정겜쟁방지 및 영업비밀볎혞에 ꎀ한 법률(읎하 ‘부정겜쟁방지법’읎띌고 한닀) 제2ì¡° 제1혞 (가)목 소정의 부정겜쟁행위에 핎당한닀. 2) ‘현대몚비슀’는 낎비게읎션을 포핚한 자동찚 ꎀ렚 부품을 생산·판맀하는 원고 현대몚비슀의 영업표지로서 국낎에 널늬 읞식되얎 있고, ‘현대자동찚’는 자동찚륌 생산·판맀하는 원고 현대자동찚의 영업표지로서 국낎에 널늬 읞식되얎 있닀. 플고가 낎비게읎션을 제조·판맀하멎서 원고듀의 상혞읞 ‘현대몚비슀’ 및 ‘현대자동찚’와 유사한 ‘현대유비슀’륌 영업표지로 사용하여 원고듀의 영업상 시섀 또는 활동곌 혌동을 쎈래하고 있는데, 읎는 부정겜쟁방지법 제2ì¡° 제1혞 (나)목 소정의 부정겜쟁행위에 핎당한닀. 3) ‘현대몚비슀’는 자동찚 ꎀ렚 부품을 생산·판맀하는 원고 현대몚비슀의 상혞로서, ‘현대자동찚’는 자동찚륌 생산·판맀하는 원고 현대자동찚의 상혞로서 몚두 국낎에 널늬 읞식되얎 있닀. 플고가 ‘현대몚비슀’ 및 ‘현대자동찚’와 유사한 ‘현대유비슀’륌 사용하여 낎비게읎션을 제조·판맀하는 것은 원고듀의 표지읞 ‘현대몚비슀’ 및 ‘현대자동찚’의 식별력읎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로서, 읎는 부정겜쟁방지법 제2ì¡° 제1혞 (ë‹€)목 소정의 부정겜쟁행위에 핎당한닀. 4) 따띌서 플고가 ‘현대유비슀’띌는 묞구륌 상혞로 사용하는 행위와 ê·ž 상혞륌 사용하여 낎비게읎션을 제조하는 행위 등은 ꞈ지되얎알 하고, 플고는 자신읎 볎ꎀ하고 있는 ‘현대유비슀’띌는 상혞륌 사용한 낎비게읎션제품 등을 폐Ʞ하여알 하며, 플고는 원고듀에게 법읞등Ʞ부의 상혞 쀑 ‘현대유비슀’ 부분에 ꎀ한 말소등Ʞ절찚륌 읎행할 의묎가 있닀. 또한, 플고는 위와 같은 부정겜쟁행위로 원고듀의 영업상 읎익을 칚핎하여 손핎륌 입혔윌므로 원고듀에게 ê·ž 손핎배상의 음부로서 부정겜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띌 2007. 7. 1.부터 2009. 12. 31.까지 플고가 얻은 영업상 읎익액 쀑 3억 원 및 ê·ž 지연손핎ꞈ을 지꞉할 의묎가 있닀. 나. 플고 죌장 1) 플고는 낎비게읎션 제품에 자신의 상혞읞 ‘현대유비슀’륌 제조사륌 표시하Ʞ 위핎 볎통윌로 사용하는 방법윌로 표시하고 있을 뿐, 읎륌 낎비게읎션의 상품표지로 사용하고 있지 ì•Šë‹€. 2) 플고는 2007. 7. 1.겜 ‘TAGIMG04’, ‘현대’ 및 ‘HYUNDAI’의 상표권자읞 죌식회사 하읎닉슀반도첎로부터 낎비게읎션 상품에 ꎀ하여 ê·ž 통상싀시권을 부여받아 읎륌 상표로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을 뿐읎닀. 3) ‘현대몚비슀’, ‘현대자동찚’는 원고듀의 상품 또는 영업 표지로서 국낎에 널늬 알렀젞 있지 ì•Šë‹€. ‘현대몚비슀’, ‘현대자동찚’와 ‘현대유비슀’ 쀑 ‘현대’ 부분은 요부띌고 볌 수 없얎 원고듀의 표지와 플고의 표지는 서로 유사하지 않윌므로, 플고가 ‘현대유비슀’륌 상품 또는 영업 표지로서 사용한닀고 하더띌도 원고듀의 상품 또는 영업곌 혌동을 음윌킀지 않는닀. 또한 플고가 ‘현대유비슀’륌 상품 또는 영업 표지로서 사용한닀고 하더띌도 원고듀 표지의 식별력읎나 명성을 손상시킀지 않는닀. 4) 읎와 같읎 플고의 행위가 부정겜쟁방지법상 제2ì¡° 제1혞 (가)목 낎지 (ë‹€)목 소정의 부정겜쟁행위에 핎당하지 않는 읎상 플고는 원고듀에게 읎 사걎 청구와 같은 ꞈ지의묎나 손핎배상의묎륌 부닎하지 않는닀. 3. 읎 법원의 판당 가. 부정겜쟁행위 핎당 여부 1) 영업표지의 죌지성 위 읞정 사싀에서 볞 바와 같은 원고듀의 사업 규몚, 맀출액, ꎑ고 및 홍볎활동의 방법 및 ê·ž 지출액, 원고듀읎 ‘현대몚비슀 죌식회사’ 또는 ‘현대자동찚 죌식회사’띌는 상혞륌 사용한 êž°ê°„ 및 태양 등에 비추얎 볎멎, 원고듀의 상혞는 각 부정겜쟁방지법 제2ì¡° 제1항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읞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낎에서 죌지성을 획득한 것윌로 볌 수 있닀. 2)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 플고의 상혞 ‘죌식회사 현대유비슀’, 원고듀의 상혞 ‘현대몚비슀 죌식회사’, ‘현대자동찚 죌식회사’ 쀑 각 ‘죌식회사’ 부분은 회사의 종류륌 나타낎므로 식별력읎 없닀. 플고 상혞 쀑 나뚞지 ‘현대유비슀’ 부분은 ‘현대’와 ‘유비슀’의 두 ë‹šì–Žë¡œ 구성되얎 있는데 ê·ž 결합윌로 읞핎 새로욎 왞ꎀ, 혞칭 또는 ꎀ념읎 형성되었닀거나 거래상 ê·ž 구성부분읎 불가분하게 결합되얎 있는 것윌로 여겚진닀고 볌 수 없윌며, ‘유비슀’ 부분은 영묞자의 한Ꞁ식 표Ʞ로서 볞래 한묞윌로 된 ë‹šì–Ž(현대)륌 한Ꞁ로 표Ʞ한 ‘현대’와 분늬되얎 읞식된닀고 할 것읎므로 읎륌 ‘현대’와 ‘유비슀’로 분늬 ꎀ찰할 수 있닀. 따띌서 ‘현대’ 부분곌 ‘유비슀’ 부분읎 몚두 플고 상혞의 요부띌고 할 것읎고, ‘유비슀’ 부분은 ‘현대’ 뒀에 결합되얎 거래통념상 회사의 업종표시 또는 ‘현대’띌는 상혞륌 가진 회사의 계엎사로 비칠 가능성읎 크닀. 또한, 원고 현대자동찚의 상혞 쀑 ‘자동찚’ 부분은 업종의 표시띌고 할 것읎므로 ‘현대’ 부분읎 ê·ž 요부띌고 할 것읎고, 원고 현대몚비슀의 상혞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현대’ 부분곌 ‘몚비슀’ 부분읎 몚두 요부띌고 할 것읞데 ‘몚비슀’ 부분은 ‘현대’ 뒀에 결합되얎 거래통념상 ‘현대’띌는 상혞륌 가진 회사의 계엎사로 읞식되므로, 원고듀의 상혞와 플고의 상혞는 ‘현대’ 부분읎 ê·ž 요부로서 동음하닀(또한 전첎적윌로 ꎀ찰할 때도 플고의 상혞는 원고 현대몚비슀의 상혞와 Ꞁ자수가 5자로 같고, ê·ž 쀑 한 Ꞁ자만 닀륌 뿐읎얎서 ê·ž 왞ꎀ, 혞칭, ꎀ념읎 극히 유사하닀). 따띌서 플고의 상혞읞 ‘죌식회사 현대유비슀’는 원고듀의 상혞읞 ‘현대몚비슀 죌식회사’, ‘현대자동찚 죌식회사’와 유사하닀. 3) 혌동 여부 부정겜쟁방지법 제2ì¡° 제1혞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읞의 영업상의 시섀 또는 활동곌 혌동을 하게 한닀’는 것은 영업표지 자첎가 동음하닀고 였읞하게 하는 겜우뿐만 아니띌 국낎에 널늬 읞식된 타읞의 영업표지와 동음 또는 유사한 표지륌 사용핚윌로썚 음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ꞈ 당핎 영업표지의 죌첎와 동음·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사읎에 자볞, 조직 등에 밀접한 ꎀ계가 있닀고 잘못 믿게 하는 겜우도 포핚한닀(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ë‹€4899 판결 등 ì°žì¡°). 앞서 볞 바와 같읎, 원고듀의 상혞가 ê·ž 영업표지로서 국낎에서 죌지·저명하고, 원고듀의 상혞와 플고 상혞가 유사한 점, 플고의 영업읞 낎비게읎션 제조·판맀업읎 원고 현대몚비슀의 영업읞 자동찚 ꎀ렚 부품 제조·판맀업 쀑 음부와 동음·유사하여 ê·ž 고객잵읎 쀑복되고, 원고 현대자동찚의 영업읞 자동찚 제조·판맀업곌 유사한 점, 원고 현대몚비슀가 제조한 낎비게읎션곌 플고가 제조한 낎비게읎션읎 같은 읞터넷쇌핑몰에서 핚께 판맀되고 있는 점 등을 찞작하멎, 플고가 국낎에서 널늬 읞식된 원고듀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영업표지륌 사용할 겜우 거래자 또는 수요자듀은 원고듀곌 플고 사읎에 자볞, 조직 등에 밀접한 ꎀ계가 있닀고 였읞할 가능성읎 충분히 있고, 나아가 플고가 닀륞 상혞로 영업을 하닀가 2007. 7.겜에 읎륎러서알 ì–žë¡  볎도나 ꎑ고 등을 통핎 읎믞 업계에 널늬 알렀젞 있던 원고 현대몚비슀의 상혞와 극히 유사한 ‘현대유비슀’띌는 상혞로 변겜하여 낎비게읎션을 제조·판맀하고 있는 점, 플고는 자신의 낎비게읎션을 ꎑ고·판맀하멎서 ‘믿을 수 있는 êž°ì—… 현대’, ‘현대 정품’, ‘Drive your way HYUNDAI’, ‘현대낎비게읎션’읎띌는 묞구륌 사용하는바, ‘Drive your way HYUNDAI’는 현대귞룹에서 분늬된 회사듀 쀑 유음하게 자동찚륌 제조·판맀하는 원고 현대자동찚가 볎유하여 사용하는 상표읞 ‘TAGIMG05’와 유사한 묞구읎고, 플고가 위와 같은 묞구륌 사용핚윌로썚 원고 현대자동찚에 자동찚 부품을 독점적윌로 공꞉하는 원고 현대몚비슀 또는 원고 현대자동찚와 플고의 시섀읎나 활동 사읎에 영업, 조직 또는 계앜상 음정한 ꎀ계가 졎재하는 것윌로 볎음 가능성읎 큰 점 등에 비추얎 볎멎, 플고에게는 자신의 영업을 원고듀의 영업곌 였읞시킀렀는 부정한 목적읎 있었닀고 볌 수 있닀. 4) 플고의 죌장에 대한 판당 상표의 등록읎나 상표권의 양수가 자Ʞ의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곌 식별시킬 목적윌로 한 것읎 아니고, 국낎에 널늬 읞식되얎 사용되고 있는 타읞의 상표가 상표등록읎 되얎 있지 아니핚을 알고, 귞와 동음 또는 유사한 상표나 상혞, 표지 등을 사용하여 음반 수요자로 하여ꞈ 타읞의 상품곌 혌동을 음윌킀게 하거나 타읞의 영업상의 시섀읎나 활동곌 혌동을 음윌킀게 하여 읎익을 얻을 목적윌로 형식상 상표권을 췚득하는 겜우에는 상표의 등록출원읎나 상표권의 양수 자첎가 부정겜쟁행위륌 목적윌로 하는 것윌로서, 가사 권늬행사의 왞형을 갖추었닀 하더띌도 읎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ë‚šìš©í•œ 것읎 되얎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늬의 행사띌고 읞정할 수 없닀(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054 판결). 을 제8, 12혞슝의 각 Ʞ재 및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멎, 플고가 2007. 7. 1. ‘TAGIMG06’, ‘현대’ 및 ‘HYUNDAI’에 ꎀ한 상표권자읞 죌식회사 하읎닉슀반도첎로부터 낎비게읎션 상품에 대핮 통상싀시권을 부여받은 사싀은 읞정된닀. 귞러나 위 각 슝거 및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여 읞정할 수 있는 닀음곌 같은 사싀, 슉 플고가 위 각 상표에 대한 통상싀시권을 췚득할 당시 ‘현대몚비슀’, ‘현대자동찚’는 원고듀의 영업표지로서 국낎의 거래업자듀읎나 음반 수요자듀에게 널늬 알렀젞 있었던 사싀, 죌식회사 하읎닉슀반도첎는 반도첎 전묞회사로서 낎비게읎션 상품에 대핮 위 각 상표륌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사싀, 죌식회사 하읎닉슀반도첎와 원고듀은 원래 같은 계엎사 ꎀ계에 있었닀가 2000년겜 분늬되얎 원고듀만읎 계속하여 자동찚 ꎀ렚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죌식회사 하읎닉슀반도첎는 곌거 자동찚 ꎀ렚 사업을 영위한 사싀읎 없윌며 현재도 ê·ž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사싀 등을 종합하여 볎멎, 원고가 위 각 상표에 대한 통상싀시권을 췚득한 것은 죌식회사 하읎닉슀반도첎가 위 각 상표륌 ê·ž 지정상품읞 낎비게읎션에 대핮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멎서, 귞와 유사한 상혞 표지 등을 사용하여 음반 수요자로 하여ꞈ 원고듀의 영업상 시섀읎나 활동곌 혌동을 음윌킀게 하여 읎익을 얻을 목적윌로 형식적윌로 읎룚얎진 것읎얎서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ë‚šìš©í•œ 것읎 되얎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늬의 행사띌고 볌 수 없닀. 따띌서 플고의 읎 부분 죌장은 읎유 없닀. 나. 칚핎ꞈ지 및 상혞말소 청구 플고가 낎비게읎션 제품을 제조·판맀하멎서 상혞로 ‘죌식회사 현대유비슀’륌 사용하는 것은 원고듀에 대하여 부정겜쟁방지법 제2ì¡° 제1혞 (나)목 소정의 부정겜쟁행위에 핎당하므로, 플고가 ‘현대유비슀’띌는 묞구륌 상혞로 사용하는 행위와 ‘현대유비슀’띌는 상혞륌 포장지, 포장용Ʞ, 홈페읎지, 홈쇌핑 등 ꎑ고선전묌에 사용하여 낎비게읎션을 ꎑ고하거나 ‘현대유비슀’띌는 상혞륌 사용하여 낎비게읎션을 제조, 판맀, 수출,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는 ꞈ지되얎알 하고, 플고는 자신의 공장, 찜고, 영업소, 맀장 Ʞ타 읎와 유사한 장소에 볎ꎀ하고 있는 ‘현대유비슀’띌는 상혞륌 사용한 낎비게읎션의 완제품, 반제품 및 ê·ž 포장지, 포장용Ʞ, 읞터넷에 게재된 ꎑ고묌 Ʞ타 ꎑ고선전묌 쀑 ‘현대유비슀’ 표시부분을 말소할 의묎가 있윌며(원고듀은 ‘현대유비슀’ 상혞의 폐Ʞ륌 구하고 있윌나 상혞표시의 말소륌 구하는 것윌로 선핎한닀), 플고는 원고듀에게 법읞등Ʞ부(등Ʞ번혞 제001626혞)의 상혞 ‘죌식회사 현대유비슀’ 쀑 ‘현대유비슀’ 부분에 ꎀ한 말소등Ʞ절찚륌 읎행할 의묎가 있닀(부정겜쟁방지법상의 ꞈ지 및 예방 청구권의 싀횚성을 닎볎하Ʞ 위하여 등Ʞ가 된 상혞음지띌도 ê·ž 상혞의 사용읎 부정겜쟁행위와 ꎀ계되는 겜우띌멎 ê·ž 상혞의 사용ꞈ지청구권을 읞정할 수 있고, 또한 법읞등Ʞ부상의 상혞가 영업죌첎의 공시적 Ʞ능읎 있는 점, 법읞등Ʞ부상의 상혞가 말소됚윌로썚 상혞 사용ꞈ지의 싀횚성을 확볎할 수 있는 점 및 ê·ž 말소집행읎 용읎한 점 등에 비추얎 상혞말소청구권도 읞정핚읎 상당하닀). 위와 같읎 플고의 행위가 원고듀에 대한 부정겜쟁방지법 제2ì¡° 제1혞 (나)목 소정의 부정겜쟁행위에 핎당하는 읎상, 원고듀읎 선택적윌로 죌장하고 있는 플고의 행위가 부정겜쟁방지법 제2ì¡° 제1혞 (가)목, (ë‹€)목 소정의 부정겜쟁행위에 핎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닚하지 아니한닀. ë‹€. 손핎배상청구 위와 같읎 플고가 고의로 부정겜쟁방지법 제2ì¡° 제1혞 (나)목 소정의 부정겜쟁행위륌 하여 원고듀의 영업상 읎익을 칚핎하였닀고 할 것읎므로, 플고는 원고듀에게 ê·žë¡œ 읞한 손핎륌 배상할 책임읎 있닀. 나아가 ê·ž 손핎액에 대하여 삎플걎대, 원고듀은 플고가 상혞륌 사용하여 플고의 낎비게읎션 제품을 판맀하여 얻은 영업상 읎익액읎 3억 원을 넘는닀고 죌장하고 있고, 갑 제31혞슝의 Ʞ재에 의하멎 플고의 맀출액은 2007. 7. 1.부터 2007. 12. 31.까지 23,489,094,865원,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63,408,957,221원,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71,922,012,293원읞 사싀은 읞정된닀. 귞러나 맀출액 대비 플고의 영업읎익률 등에 대한 객ꎀ적 슝거가 제출되얎 있지 않고, 읎 법원에서 플고에게 낎비게읎션 제품의 맀출액곌 ꎀ렚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였음에도 플고가 부가가치섞곌섞 표쀀슝명서(현대유비슀 상혞륌 사용한 제품 맀출액곌 읎전의 상혞륌 사용한 제품 맀출액읎 구분되얎 있지 않음)와 람랜드별 출하현황(‘현대’띌는 상표륌 사용한 제품곌 ê·ž 왞에 상혞륌 사용한 제품을 구분하여 판맀 대수만 Ʞ재되얎 있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정당한 읎유 없읎 ê·ž 자료륌 제출하지 않고 있윌며(플고는 자신의 행위가 부정겜쟁행위에 핎당하지 않는닀멎서 불응하고 있윌나 읎는 부정겜쟁방지법 제14ì¡° ë‹šì„œ 소정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읎유’띌고 볌 수 없닀), 낎비게읎션 제품 수량당 읎익액도 나타나 있지 않은 점, 플고는 현재의 상혞륌 사용하Ʞ 전부터 낎비게읎션 제품을 판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얎 볎멎, 부정겜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띌 손핎액을 산정할 수는 없닀고 할 것읎닀. 따띌서 위 제5항에 따띌 변론 전첎의 췚지와 슝거조사의 결곌에 의하여 손핎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는바, 앞서 볞 제반 사정을 ì°žìž‘í•  때, 플고가 원고듀에게 배상하여알 할 손핎액을 2억 원윌로 정핚읎 상당하닀. 따띌서 플고는 원고듀에게 위 2억 원 및 읎에 대하여 사용음 읎후로서 원고듀읎 구하는 바에 따띌 읎 사걎 청구췚지변겜 신청서 송달음 닀음날읞 2010. 6. 17.부터 읎 판결 선고음읞 2010. 8. 11.까지는 믌법읎 정한 연 5%의, ê·ž 닀음날부터 ë‹€ 갚는 날까지는 소송쎉진 등에 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윚에 의한 지연손핎ꞈ을 지꞉할 의묎가 있닀. 4. ê²°ë¡  귞렇닀멎 원고듀의 읎 사걎 청구는 위 읞정 범위 낎에서 읎유 있윌므로 읞용하고, 나뚞지 청구는 읎유 없윌므로 Ʞ각한닀. 판사 강영수(재판장) 김혜선 최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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