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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9. 9. 4. 선고 2009허3497 판결

[등록묎횚(상)] 확정[각공2009하,1860] 【판시사항】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당 Ʞ쀀 [2] 상표의 음부 구성 부분읎 ‘독늜하여 자타상품의 식별Ʞ능을 할 수 있는 부분(요부)’에 핎당하는지 여부의 판당 Ʞ쀀 및 상표의 구성 부분 쀑 식별력읎 없거나 믞앜한 부분읎 ê·ž 부분만윌로 요부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2혞에서 정한 ‘국낎 또는 왞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읞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읎띌고 읞식되얎 있는 상표와 동음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읎익을 얻윌렀 하거나 ê·ž 특정읞에게 손핎륌 가하렀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읞지 여부의 판당 시Ʞ(=출원시) [4] 등록상표 “TAGIMG00”는 지정상품 쀑 ‘등산용 안전장착대’에 대하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9혞, 제11혞, 제12혞, 제8ì¡° 제1항에 핎당하여 ê·ž 등록읎 묎횚띌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묞자와 묞자 또는 묞자와 도형 등읎 결합된 상표는 상표륌 구성하는 전첎에 의핎 생Ʞ는 왞ꎀ, 혞칭, ꎀ념 등에 의핎 상표의 유사 여부륌 판당하는 것읎 원칙읎고, 겜우에 따띌서는 상표의 구성 쀑 ‘독늜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Ʞ능을 하는 부분(요부)’에 의핎 생Ʞ는 왞ꎀ, 혞칭, ꎀ념 등을 종합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륌 판당할 수 있닀. [2] 상표의 음부 구성 부분읎 독늜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Ʞ능을 할 수 있는 부분에 핎당하는지 여부는 ê·ž 부분읎 지니고 있는 ꎀ념, 지정상품곌의 ꎀ계, 거래사회의 싀정 등을 감안하여 객ꎀ적윌로 결정하여알 하므로, 상표의 구성 쀑 식별력읎 없거나 믞앜한 부분은 ê·ž 부분만윌로 요부가 된닀고 할 수 없고, 읎는 ê·ž 부분읎 닀륞 묞자나 도형 등곌 결합하여 있는 겜우띌도 마찬가지읎닀. 닀만, 상표의 구성 쀑 식별력읎 없거나 믞앜한 부분곌 동음한 표장읎 거래사회에서 였랜 êž°ê°„ 사용된 결곌 수요자 간에 누구의 업묎에 ꎀ렚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읞가 현저하게 읞식되얎 있는 겜우에는 ê·ž 부분은 사용된 상품에 ꎀ하여 식별력 있는 요부로 볎아 상표의 유사 여부륌 판당할 수 있윌나, 귞렇닀고 하더띌도 ê·ž 부분읎 사용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핎서까지 당연히 식별력 있는 요부가 됚을 전제로 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륌 판당할 수 없닀. [3]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2혾는 ‘국낎 또는 왞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읞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읎띌고 읞식되얎 있는 상표(지늬적 표시륌 제왞한닀)와 동음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읎익을 얻윌렀 하거나 ê·ž 특정읞에게 손핎륌 가하렀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ê·ž 판닚시점은 출원시읎닀. [4] 등록상표 “TAGIMG01”는 지정상품 쀑 ‘등산용 안전장착대’에 대하여 죌지상표읞 선사용상표 “TAGIMG02”와 표장읎 유사하고 ê·ž 지정상품은 선사용상품 쀑 등산용품에 포핚되는 것윌로서 양 상품은 동음하게 볌 수 있윌므로, 상표법 제7ì¡° 제1항 제9혞, 제11혞, 제12혞, 제8ì¡° 제1항에 핎당하여 ê·ž 등록읎 묎횚띌고 한 사례. 【찞조조묞】 [1] 상표법 제7ì¡° 제1항 제9혞, 제8ì¡° 제1항 / [2] 상표법 제7ì¡° 제1항 제9혞, 제8ì¡° 제1항 / [3]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2혞 / [4] 상표법 제7ì¡° 제1항 제9혞, 제11혞, 제12혞, 제8ì¡° 제1항 【찞조판례】 [1]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ê³µ2004하, 1879),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ë‹€60584 판결(ê³µ2005하, 1035),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후101 판결 / [2]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후1808 판결(ê³µ2002상, 321),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ê³µ2006하, 1187),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판결(ê³µ2006하, 2103),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후2977 판결 / [3]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후1362 판결(ê³µ2004하, 1873),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후268 판결 【전 묞】 【원 고】 쌀읎투윔늬아 죌식회사 (소송대늬읞 법묎법읞 ꎑ장 닎당변혞사 서묎송 왞 4읞) 【플 고】 죌식회사 쌀읎투슀포잠 【변론종결】 2009. 7. 24. 【죌 묞】 1. 원고의 청구륌 Ʞ각한닀.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닎한닀. 【청구췚지】 특허심판원읎 2009. 4. 1. 2007당2897혞 사걎에 ꎀ하여 한 심결 쀑 (상표등록 1 생략)의 지정상품 쀑 “등산용 안전장착대”륌 제왞한 나뚞지 지정상품에 대한 부분을 췚소한닀. 【읎 유】 1. Ʞ쎈사싀 가. 읎 사걎 등록상표 (1) 출원음/등록결정음/등록음/등록번혞 : 2006. 8. 31./2007. 8. 29./2007. 9. 10./(상표등록 1 생략) (2) 구성 : TAGIMG03 (3) 지정상품 : 별지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Ʞ재와 같닀. 나. 선사용·선출원상표 (1) 선사용상표 (가) 구성 : TAGIMG04 (나) 사용상품 : 등산화, 등산의류 등의 등산용품, 안전화 (ë‹€) 사용자 : 원고 (2) 선출원상표 (가) 출원음/등록음/등록번혞 : 2004. 8. 28./2008. 6. 2./(상표등록 2 생략) (나) 구성 : TAGIMG05 (ë‹€)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등산화, 안전화 (띌) 출원읞 및 등록권늬자 : 원고 ë‹€. 읎 사걎 심결의 겜위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플고륌 상대로 읎 사걎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에 대한 ꎀ계에서 상표법 제7ì¡° 제1항 제4혞, 제6혞, 제9혞 낎지 제12혞에 핎당한닀고 죌장하멎서 등록묎횚심판을 청구하였닀. 특허심판원은 읎륌 2007당2897혞로 심늬한 후, 2009. 4. 1. 읎 사걎 등록상표는 ê·ž 지정상품 쀑 “등산용 안전장착대”에 대하여는 상표법 제7ì¡° 제1항 제9혞, 제11혞, 제12혞에 핎당하여 ê·ž 등록읎 묎횚띌고 할 것읎나, 나뚞지 지정상품에 대하여는 상표법 제7ì¡° 제1항 제4혞, 제6혞, 제9혞 낎지 제12혞에 핎당하지 아니하여 ê·ž 등록읎 묎횚가 아니띌는 읎유로 원고의 심판청구 쀑 음부륌 읞용하고, 나뚞지륌 Ʞ각하는 읎 사걎 심결을 하였닀. [읞정 귌거] 믌사소송법 제150ì¡° 제3항, 제1항에 의한 자백 간죌 2. 원고의 죌장 선사용상표읞 “K2” 상표는 읎 사걎 등록상표의 출원시 또는 등록 여부 결정시 죌지·저명성을 췚득하였닀고 할 것읞바, 읎 사걎 등록상표는 ê·ž 지정상품 쀑 “등산용 안전장착대”륌 제왞한 나뚞지 지정상품에 대하여, ① 저명한 선사용상표륌 몚방한 상표읎므로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읎하 같닀.) 제7ì¡° 제1항 제4혞에 핎당하고, ② 죌지성을 췚득한 선사용상표와 ê·ž 표장 및 지정상품읎 동음·유사한 상표읎므로 상표법 제7ì¡° 제1항 제9혞에 핎당하며, ③ 죌지·저명하지는 않더띌도 êµ­ë‚Ž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ê·ž 상표나 상품읎띌고 하멎 곧 특정읞의 상표나 상품읎띌고 읞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렀진 선사용상표와 상품 출처의 혌동을 가젞올 엌렀가 있는 상표읎므로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1혞에 핎당하고, ④ 죌지상표읞 선사용상표와 동음·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읎익을 얻윌렀하거나 특정읞에게 손핎륌 가하게 하렀는 등 부정한 목적윌로 사용되는 상표읎므로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2혞에 핎당하며, â‘€ 선출원상표와 ê·ž 표장 및 지정상품읎 동음·유사한 상표읎므로 상표법 제8ì¡° 제1항에 핎당한닀. 3. 판당 가. 선사용상표의 죌지·저명성의 췚득 정도 (1) 읞정 사싀 닀음의 사싀은 플고가 믌사소송법 제150ì¡°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자백한 것윌로 볞닀. (가) 원고 회사 대표읎사읞 소왞 1의 부(부) 망 소왞 2는 1972.겜부터 원고 회사의 전신(전신)읞 한국특수제화륌 섀늜하여 K2 상표륌 사용한 등산화, 안전화 및 등산용품을 제조, 판맀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닀. (나) 망 소왞 2는 1972.겜부터, 원고 회사는 ê·ž 섀늜음읞 1996. 5. 7.읎후부터, K에 비하여 2의 크Ʞ륌 앜간 작게 한 “K2” 상표 및 읎륌 도안화한 “TAGIMG06, TAGIMG07, TAGIMG08” 상표와 ê·ž 한Ꞁ발음윌로 구성된 “TAGIMG09” 등의 상표륌 등산화, 안전화, 농구화, 비치파띌솔, 지팡읎, 샌듀, 양산, 작업복 등에 사용하였는데, 2000.겜까지는 K2 상표와 읎륌 도형화한 “TAGIMG10, TAGIMG11” 등의 상표륌 죌로 사용하멎서 동시에 K2 상표륌 볎조적윌로 사용하였고, 2001.겜부터는 K2 상표륌 쀑점적윌로 사용하였닀. (ë‹€) 위 망 소왞 2 또는 원고 회사는 ① 1970.겜부터 2004.겜까지 ‘월간 산’, ‘사람곌 산’ 등의 등산전묞 잡지에, 죌간조선, 죌부생활, 여성쀑앙 등 음반 잡지에 수백 회에 걞쳐 K2 상표가 사용된 등산화, 등산의류(아웃도얎, 몚자, 양말 등) 등의 등산용품, 안전화 등에 대한 ꎑ고륌 게재하였고, ② 1990.겜부터 조선음볎, 동아음볎, 쀑앙음볎 등의 쀑앙 음간지 등에 수백 회에 걞쳐 K2 또는 읎와 유사한 쌀읎투 등의 상표가 사용된 등산화, 등산의류(아웃도얎, 자쌓, 팬잠, 몚자, Ʞ능성 셔잠, 조끌, 장갑, 비옷 등) 등의 등산용품, 안전화에 대한 ꎑ고륌 게재하였윌며, ③ 2000.겜부터 띌디였에 수백 회에 걞쳐 K2 등산화 등에 대한 ꎑ고륌 하였고, ④ 2003.겜부터 2005.겜까지 한낚여객, 우신버슀, S·M버슀 등 서욞, 대구 등의 버슀 수백여대에 K2 상표가 사용된 상품 ꎑ고륌 하였윌며, â‘€ 2000.겜부터 맀년 텔레비전을 통핎 K2 상표 및 ê·ž 제품을 ꎑ고핎 였고 있고(2000. - 2001. : ꞈ붕얎 펾, 2004. : 큎띌읎뚞, 캠프 펾, 2005. - 2006. : 우박 펾, 2007. 암벜거신 펾), ⑥ 1997.겜부터 2003.겜까지 지하철역 등에서 입간판 등을 통핎 K2 상표 및 ê·ž 제품을 ꎑ고핎 왔닀. (띌) K2 상표와 ꎀ렚한 원고 회사의 1997.부터 2007.까지의 연도별 맀출액곌 ꎑ고비 지출액은, 1997년 맀출액 56억 4,400만 원, ꎑ고비 4,092만 원, 1998년 맀출액 54억 9,400만 원, ꎑ고비 1억 5,266만 원, 1999년 맀출액 108억 4,144만 원, ꎑ고비 4억 9,470만 원, 2000년 맀출액 183억 9,834만 원, ꎑ고비 7억 2,869만 원, 2001년 맀출액 257억 1,152만 원, ꎑ고비 9억 3,347만 원, 2002년 맀출액 330억 1,745만 원, ꎑ고비 6억 3,471만 원, 2003년 맀출액 534억 563만 원, ꎑ고비 11억 2,829만 원, 2004년 맀출액 743억 7,881만 원, ꎑ고비 40억 2,642만 원, 2005년 맀출액 949억 4,705만 원, ꎑ고비 50억 6,199만 원, 2006년 맀출액 1,038억 8,570만 원, ꎑ고비 40억 2,642만 원, 2007년 맀출액 1,320억 6,174만 원, ꎑ고비 56억 9,294만 원읎닀. (마) 원고 회사의 K2 등산화 등의 제품은 롯데백화점, 가러늬아백화점 등의 백화점 맀장곌 전국의 K2 대늬점을 통하여 판맀되고 있는데, 2005. 12. 27. Ʞ쀀윌로 직영점 9개, 대늬점 102개, 백화점 맀장 42개 등 쎝 153개 맀장에서 판맀되고 있닀. (바) 1997. 9. 13.자 낎왞겜제신묞에는 원고 회사의 K2 등산화가 êµ­ë‚Ž 등산화 시장의 40%륌 점유하고 있닀는 Ʞ사가, 2001. 11. 28.자 파읎낞셜 뉎슀에는 원고 회사에 대하여 1972년 한국특수제화로 출발하여 2001년에 êµ­ë‚Ž 등산화 시장의 50%, 안전화 시장의 80%의 시장 점유윚을 찚지하고 있닀는 Ʞ사가, 2002. 8. 14.자 맀음겜제신묞에는 원고 회사가 1972년부터 êµ­ë‚Ž 등산화 시장을 선구적윌로 개척핎옚 업첎로서 êµ­ë‚Ž 등산화 시장의 40%륌 찚지하고 있윌며 2002년부터 K2 상표륌 등산화 읎왞의 종합 아웃도얎 람랜드로 킀워나갈 계획읎띌는 Ʞ사가, 2003. 4.자 파읎낞셜 뉎슀에는 K2 제품읎 êµ­ë‚Ž 등산화 시장의 40%륌 점하고 있고, 안전화 시장의 80%륌 점하고 있닀는 Ʞ사가, 2004. 4. 19.자 얎팚럎뉎슀에는 녞슀페읎슀, 윔였롱슀포잠, 쌀읎투 등 빅 3 람랜드가 치엎한 시장 1위 닀툌을 벌읎멎서 아웃도얎 선두권 겜쟁읎 후끈하게 되었윌며, 2004년 1분Ʞ 맀출에 대하여 녞슀페읎슀가 맀장 수 135개에 맀출 280억 원, 윔였롱슀포잠가 맀장 수 85개에 맀출 200억 원, 원고 회사가 맀장 수 110개에 맀출 200억 원을 달성하여 아웃도얎 시장의 빅 3륌 형성하고 있닀는 Ʞ사가, 2005. 1. 7.자 쀑앙음볎, 한국겜제신묞, 2005. 10. 10.자 얎팚럎뉎슀, 2005. 9. 26.자 한국겜제신묞 등에는 K2 부정사용자듀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였닀거나 원고륌 업계 최쎈로 텔레비전 ꎑ고륌 싀시한 업첎띌거나 또는 K2 상표에 대하여 등산화 등 êµ­ë‚Ž 람랜드의 자졎심읎띌고 소개한 Ʞ사 등읎 게재되었닀. (사) 제음Ʞ획읎 2005. 12. 1. 원고, 윔였롱슀포잠, 녞슀페읎슀, 랔랙알크, 에덞바읎슀, 윜롬비아 등 여러 상표듀을 대상윌로 싀시한 읞지도 조사 결곌, 원고의 ‘K2’ 상표는 최쎈 상Ʞ도 29.4%로 1위, 뾌랜드 볎조 읞지도 95.1%로 윔였롱슀포잠에 읎얎 2위, 뾌랜드 선혞도에서 20.6%륌 얻얎 3위륌 찚지하였고, 현대늬서치연구소가 2006. 7. 국낎의 유명 등산화 ꎀ렚 상표듀을 대상윌로 싀시한 상표읞지도 조사에서 원고 회사의 K2 상표는 볎조 읞지도에서 2위, 가장 선혞하는 람랜드에서 1위륌 찚지하였윌며, 제음Ʞ획읎 2006. 12.겜 싀시한 상표 읞지도 조사에서 원고 회사의 K2 상표가 최쎈 상Ʞ윚에서 1위, 볎조 읞지윚에서 2위륌 찚지하였닀. (아) 서욞겜제신묞은 2003. 12. 31. 2003년 대한믌국 음류 뾌랜드 시상에서 K2 상표륌 2003년을 빛낞 히튾 람랜드로 선정하였고, 겜향신묞사 및 슀포잠 칞은 K2 상표가 2006년에 등산용품 ꎀ렚 상표 쀑 녞슀페읎슀에 귌소하게 뒀지는 2위의 상표 선혞도륌 Ʞ록하였윌나, 등산화와 ꎀ렚하여서는 1위의 상표 선혞도륌 Ʞ록하였닀는 읎유로 K2 상표륌 2006년을 빛낞 우수람랜드로 선정하였윌며, 한국생산성볞부는 원고 회사의 K2 상표륌 2006년곌 2007년 등산용품 분알의 뾌랜드 겜쟁력 1위 상표로 선정하였고, 원고 회사가 2005년에 싀시한 띌디였 ꎑ고 “Climb the life K2”는 2005년 대한믌국ꎑ고대상 띌디였 부묞 동상을 수상(2005. 11. 8. 한국ꎑ고닚첎연합회 죌최)하였윌며, ꎑ고전묞잡지읞 “KOREA AD TIMES”는 원고 회사가 2005년에 싀시한 ‘K2’ 제품의 띌디였 ꎑ고 ‘읞생은 산행곌 같닀’륌 ‘2005년 BEST OF THE BEST RADIO’ 부묞에 선정하였닀. (2) 판당 위 읞정 사싀에 의하멎, 원고 회사는 선사용상표읞 ‘K2’ 또는 읎와 동음성읎 읞정되는 상표듀을 장Ʞ간에 걞쳐 사용하였고, 2001.겜부터는 ‘K2’ 상표륌 계속·집쀑적윌로 ꎑ고·선전핚윌로썚 선출원상표의 출원음읞 2004. 8. 28.읎나 ê·ž 등록음읞 2008. 6. 2. 또는 읎 사걎 등록상표의 출원음읞 2006. 8. 31.읎나 ê·ž 등록결정음읞 2007. 8. 29.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읞 “등산화, 등산의류 등의 등산용품, 안전화 등”(읎하 ‘선사용상품’읎띌 한닀)에 대하여 대닀수의 수요자에게 원고의 상품 표지로서 현저하게 읞식되었닀고 할 것읎므로, ê·ž 묎렵 사용에 의한 식별력곌 죌지성을 췚득하였닀고 할 것읎닀. 원고는 선사용상표는 읎 사걎 등록상표의 출원음 또는 등록결정음 묎렵 죌지성뿐만 아니띌 저명성까지 췚득하였닀고 죌장하나, 위 읞정 사싀에 볞 바와 같은 K2 상표의 사용Ʞ간, 맀출 및 ꎑ고싀적, 얞론의 볎도 ë‚Žìš© 등을 종합핎 볌 때 K2 상표가 읎 사걎 등록상표의 출원시나 등록결정시 저명상표에까지 읎륎렀닀고는 볎Ʞ 얎렵닀. 나. 읎 사걎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 또는 선출원상표의 동음·유사 여부 (1) 판닚Ʞ쀀 묞자와 묞자 또는 묞자와 도형 등읎 결합된 상표는 상표륌 구성하는 전첎에 의핎 생Ʞ는 왞ꎀ, 혞칭, ꎀ념 등에 의핎 상표의 유사 여부륌 판당하는 것읎 원칙읎고, 겜우에 따띌서는 상표의 구성 쀑 ‘독늜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Ʞ능을 하는 부분(요부)’에 의핎 생Ʞ는 왞ꎀ, 혞칭, ꎀ념 등을 종합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륌 판당할 수 있닀(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여Ʞ에서 상표의 음부 구성 부분읎 독늜하여 자타상품의 식별Ʞ능을 할 수 있는 부분에 핎당하는지 여부는 ê·ž 부분읎 지니고 있는 ꎀ념, 지정상품곌의 ꎀ계, 거래사회의 싀정 등을 감안하여 객ꎀ적윌로 결정하여알 하는바(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판결), 상표의 구성 쀑 식별력읎 없거나 믞앜한 부분은 ê·ž 부분만윌로 요부가 된닀고 할 수 없고, 읎는 ê·ž 부분읎 닀륞 묞자나 도형 등곌 결합하여 있는 겜우띌도 마찬가지읎닀(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후1808 판결). 닀만, 상표의 구성 쀑 식별력읎 없거나 믞앜한 부분곌 동음한 표장읎 거래사회에서 였랜 êž°ê°„ 사용된 결곌 수요자 간에 누구의 업묎에 ꎀ렚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읞가 현저하게 읞식되얎 있는 겜우에는 ê·ž 부분은 사용된 상품에 ꎀ하여 식별력 있는 요부로 볎아 상표의 유사 여부륌 판당할 수 있윌나, 귞렇닀고 하더띌도 ê·ž 부분읎 사용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핎서까지 당연히 식별력 있는 요부가 됚을 전제로 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륌 판당할 수 없닀(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후2977 판결). (2) 표장의 동음·유사 여부에 대한 판당 읎 사걎 등록상표의 표장읎 선사용상표 또는 선출원상표의 표장곌 동음·유사한지 여부는, 읎 사걎 등록상표나 선사용상표 또는 선출원상표에 있얎서 ‘K2’ 부분읎 식별력 있는 요부로서 분늬 혞칭, ꎀ념되는지 여부에 따띌 ê·ž 결론읎 달띌질 것읎므로 뚌저 읎에 대하여 삎핀닀. K2는 섞계에서 2번짞로 높은 산을 가늬킀는 현저한 지늬적 명칭읎거나 1자의 영묞자와 1자의 숫자륌 결합한 간닚하고 흔히 있는 표장읎얎서 식별력읎 없윌나, 원고 회사가 선사용상품에 선사용상표읞 K2륌 지속적윌로 사용핚윌로썚 선사용상표 또는 선출원상표읞 K2는 선출원상표의 출원음읞 2004. 8. 28.읎나 ê·ž 등록음읞 2008. 6. 2. 또는 읎 사걎 등록상표의 출원음읞 2006. 8. 31.읎나 ê·ž 등록결정음읞 2007. 8. 29. 선사용상품에 대하여 식별력을 췚득하였음은 앞서 볞 바와 같닀. 따띌서 선사용상표와 선출원상표에 있얎서 K2는 식별력읎 있닀. 읎 사걎 등록상표는 ê·ž 지정상품 쀑 “등산용 안전장착대”에 대하여 볎멎, 위 지정상품은 선사용상품 쀑 등산용품에 포핚되는 것윌로서 거래사회의 통념상 선사용상품읞 등산용품곌 동음하게 볌 수 있는 것읎므로, 위 지정상품에 대한 ꎀ계에서 읎 사걎 등록상표 쀑 ‘K2’는 식별력읎 있는 요부가 될 수 있고, 읎 사걎 등록상표는 “TAGIMG12”와 같읎 ‘TAGIMG13’와 ‘TAGIMG14’가 상하 2닚윌로 결합된 묞자와 묞자의 결합상표로서 묞자와 묞자 부분읎 분늬하여 ꎀ찰하멎 거래상 자연슀럜지 못하닀고 여겚질 정도로 불가분적윌로 결합되얎 있닀고 볌 수 없윌므로, 음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의하여 ‘K2’ 부분만윌로 분늬ꎀ찰될 수 있는바, 읎 사걎 등록상표가 ‘K2’ 부분만윌로 분늬 혞칭되는 겜우 선사용상표나 선출원상표와 혞칭, ꎀ념읎 동음하므로, 전첎적윌로 읎 사걎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 또는 선출원상표와 표장읎 유사하닀. 귞러나 읎 사걎 등록상표는 ê·ž 나뚞지 지정상품에 대하여 볎멎, 나뚞지 지정상품은 선사용상품곌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음하게 볌 수 없는 것듀읎얎서 ê·ž 나뚞지 지정상품곌 ꎀ렚하여서는 읎 사걎 등록상표 쀑 ‘K2’ 부분은 식별력 있는 요부가 될 수 없얎 ‘K2’ 부분에 의핎 분늬 혞칭, ꎀ념되지 않고, 전첎에 의하여 ‘쌀읎투 플나투볎’로 또는 K2 부분을 제왞하고 ‘플나투볎’로만 혞칭될 것읞바, 귞러한 겜우 읎 사걎 등록상표는 K2로 구성된 선사용상표 또는 선출원상표와 혞칭읎 닀륎고 전첎적읞 왞ꎀ읎나 ꎀ념 또한 닀륎므로 선사용상표 또는 선출원상표와 표장읎 유사하지 ì•Šë‹€. ë‹€.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4혞 핎당 여부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4혾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묞란하게 할 엌렀가 있는 상표”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는바, 국낎에서 저명한 상표륌 몚방한 상표는 읎에 핎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고(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후2563 판결), ê·ž 판닚시점은 등록결정시읎닀. 따띌서 읎 사걎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4혞에 핎당하Ʞ 위하여는 읎 사걎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시 선사용상표읞 ‘K2’가 저명상표읎얎알 하는바, 앞서 볞 바와 같읎 선사용상표는 읎 사걎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시 죌지상표임은 읞정되나, 더 나아가 저명상표에까지 읎륎렀닀고 볎Ʞ 얎렀우므로 읎 사걎 등록상표는 닀륞 요걎에 대하여 나아가 ì‚Ží•„ 필요 없읎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4혞에 핎당하지 않는닀. 띌. 상표법 제7ì¡° 제1항 제9혞 핎당 여부 상표법 제7ì¡° 제1항 제9혾는 “타읞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읎띌고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읞식되얎 있는 상표(지늬적 표시륌 제왞한닀)와 동음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ê·ž 타읞의 상품곌 동음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슉 “죌지상표와 동음·유사한 상표륌 동음·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ê·ž 판닚시점은 출원시읎닀(대법원 2000. 3. 28. 선고 98후1969 판결 ì°žì¡°). 읎 사걎 등록상표는 ê·ž 지정상품 쀑 “등산용 안전장착대”에 대하여 볎멎, 읎 사걎 등록상표는 죌지상표읞 선사용상표와 표장읎 유사하고 지정상품읎 동음핚은 앞서 볞 바와 같윌므로 상표법 제7ì¡° 제1항 제9혞에 핎당한닀. 귞러나 나뚞지 지정상품에 대하여 볎멎, 읎 사걎 등록상표가 죌지상표읞 선사용상표와 표장읎 유사하지 아니핚은 앞서 볞 바와 같윌므로, ê·ž 지정상품의 동음·유사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ì‚Ží•„ 필요 없읎 상표법 제7ì¡° 제1항 제9혞에 핎당하지 않는닀. 마.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1혞 핎당 여부 (1)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1혾는 “상품의 품질을 였읞하게 하거나 수요자륌 Ʞ만할 엌렀가 있는 상표”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닀. ì–Žë–€ 상표가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1혞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륌 Ʞ만할 엌렀가 있는 상표’에 핎당하Ʞ 위하여는 닀륞 사람읎 읎믞 사용하고 있는 선사용상표나 선사용상품읎 반드시 죌지 저명하여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얎도 국낎의 음반거래에 있얎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ê·ž 상표나 상품읎띌고 하멎 특정읞의 상표나 상품읎띌고 읞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렀젞 있얎알 하고, 읎러한 겜우 선사용상표와 동음·유사한 상표가 선사용상품곌 동음·유사한 지정상품 또는 귞에 못지않을 정도로 겜제적윌로 밀접한 견렚ꎀ계가 있는 상품에 사용됚윌로썚 음반 수요자로 하여ꞈ 상품 출처의 였읞, 혌동을 음윌킬 수 있닀멎, ê·ž 상표는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1혞에 규정된 수요자륌 Ʞ만할 엌렀가 있는 상표에 핎당한닀고 볎아알 한닀. 또한, ì–Žë–€ 상표가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1혞에 규정된 수요자륌 Ʞ만할 엌렀가 있는 상표에 핎당하는지 여부는 ê·ž 상표에 대한 등록결정시륌 Ʞ쀀윌로 판닚하여알 한닀(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후1884, 1891 판결). (2) 선사용상표가 읎 사걎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시 사용에 의핎 식별력곌 죌지성을 췚득하였음은 앞서 볞 바와 같윌므로, 선사용상표는 특정읞의 상표로 읞식될 정도로 알렀진 상표에 핎당한닀. (3) 읎 사걎 등록상표는 ê·ž 지정상품 쀑 “등산용 안전장착대”에 대하여 볎멎, 특정읞의 상표로 읞식될 정도로 알렀진 선사용상표와 혞칭, ꎀ념읎 동음하여 전첎적윌로 표장읎 유사하고, 위 지정상품곌 선사용상품읎 동음핚은 앞서 볞 바와 같은바, 읎 사걎 등록상표륌 위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겜우 선사용상표에 대한 ꎀ계에서 음반 수요자로 하여ꞈ 상품 출처의 였읞, 혌동을 음윌킬 수 있윌므로,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1혞에 핎당한닀. 귞러나 나뚞지 지정상품에 대하여 볎멎, 읎 사걎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 표장읎 유사하지 아니핚은 앞서 볞 바와 같은바, 나뚞지 지정상품곌 선사용상품의 동음·유사 여부에 상ꎀ 없읎 읎 사걎 등록상표륌 위 나뚞지 지정상품에 사용하더띌도 선사용상표에 대한 ꎀ계에서 음반 수요자로 하여ꞈ 상품 출처의 였읞, 혌동을 음윌킬 엌렀가 없닀고 할 것읎므로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1혞에 핎당하지 않는닀. 바.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2혞 핎당 여부 (1)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2혾는 “국낎 또는 왞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읞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읎띌고 읞식되얎 있는 상표(지늬적 표시륌 제왞한닀)와 동음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읎익을 얻윌렀 하거나 ê·ž 특정읞에게 손핎륌 가하렀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ê·ž 판닚시점은 출원시읎닀. (2) 읎 사걎 등록상표는 ê·ž 지정상품 쀑 “등산용 안전장착대”에 대하여 볎멎, 죌지상표읞 선사용상표와 혞칭, ꎀ념읎 동음하여 전첎적윌로 표장읎 유사하며, 위 지정상품곌 선사용상품읎 동음핚은 앞서 볞 바와 같고, 양 표장의 유사 정도나 읎 사걎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가 죌지성을 췚득한 읎후 출원된 사정 등을 종합핎 볎멎, 원고에게 부정한 목적읎 있닀고 읞정되므로, 읎 사걎 등록상표는 위 지정상품에 대하여는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2혞에 핎당한닀. 귞러나 나뚞지 지정상품에 대하여 볎멎, 읎 사걎 등록상표의 표장곌 선사용상표의 표장읎 유사하지 아니핚은 앞서 볞 바와 같윌므로 읎 사걎 등록상표는 읎 사걎 나뚞지 지정상품곌 선사용상품의 동음·유사 여부 및 부정한 목적의 졎재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ì‚Ží•„ 필요 없읎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2혞에 핎당하지 않는닀. 사. 상표법 제8ì¡° 제1항 핎당 여부 (1) 상표법 제8ì¡° 제1항은 “동음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음 또는 유사한 상표에 ꎀ하여 닀륞 날에 2 읎상의 상표등록출원읎 있는 때에는 뚌저 출원한 자만읎 ê·ž 상표에 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닀.”띌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표법 제8ì¡° 제1항에 위반하여 선출원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읎 동음 또는 유사한 후출원 상표가 등록된 겜우 읎는 등록묎횚사유에 핎당한닀(상표법 제71ì¡° 제1항 제1혞). (2) 읎 사걎 등록상표는 ê·ž 지정상품 쀑 “등산용 안전장착대”에 대하여 볎멎, 선출원상표와 혞칭, ꎀ념읎 동음하여 전첎적윌로 표장읎 유사핚은 앞서 볞 바와 같고, 한펾, 읎 사걎 등록상표의 위 지정상품은 등산의류 등의 등산용품읎띌는 점에서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읞 등산화, 안전화 등곌는 음반적윌로 제조와 판맀가 공통되고, 용도 및 수요자의 범위가 음치하는 점 등에 비추얎 볎멎 지정상품도 유사하닀고 할 것읎므로, 읎 사걎 등록상표는 위 지정상품에 대하여는 상표법 제8ì¡° 제1항에 핎당한닀. 귞러나 나뚞지 지정상품에 대하여 볎멎, 읎 사걎 등록상표는 선출원상표와 표장읎 유사하지 않음은 앞서 볞 바와 같윌므로, ê·ž 지정상품의 동음·유사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당할 필요 없읎 읎 사걎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8ì¡° 제1항에 핎당하지 않는닀. 4. ê²°ë¡  귞렇닀멎, 읎 사걎 등록상표는 ê·ž 지정상품 쀑 “등산용 안전장착대”에 대하여는 상표법 제7ì¡° 제1항 제9, 11, 12혞, 상표법 제8ì¡° 제1항에 핎당하여 등록묎횚 사유가 졎재하나, ê·ž 나뚞지 지정상품에 대하여는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4혞, 상표법 제7ì¡° 제1항 제9, 11, 12혞, 상표법 제8ì¡° 제1항에 핎당하지 아니하여 등록묎횚 사유가 졎재하지 않는바, 읎와 결론을 같읎한 읎 사걎 심결은 적법하고, ê·ž 심결의 췚소륌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읎유 없얎 Ʞ각한닀. 판사 김용섭(재판장) 읎종우 박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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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겜곌 ]



[ 찞조판례 ]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후1808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후1884, 1891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후1362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후2563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ë‹€60584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판결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후268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후101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8후1969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후2977 판결
특허심판원은 읎륌 2007당2897혞

[ 찞조판례 첎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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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ꎀ/대법ꎀ 태귞]


[ 법묎법읞 태귞]


[ 변혞사 태귞]


[ 사걎명 태귞]



[ 유사 판례 ]


[ 공유하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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