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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8두1832 판결

    [시정명령등췚소][ê³µ2011하,2357] 【판시사항】 [1] 읎동통신서비슀 업첎읞 갑 죌식회사가 자신의 MP3폰곌 자신읎 욎영하는 옚띌읞 음악사읎튞의 음악파음에 자첎 개발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탑재하여 갑 회사의 MP3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로 하여ꞈ 위 음악사읎튞에서 구맀한 음악파음만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닀륞 사읎튞에서 구맀한 음악은 위 음악사읎튞에 회원윌로 가입한 후 별도의 컚버팅 곌정 등을 거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곌징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행위가 ‘닀륞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핎하는 행위’에 핎당하더띌도 ê·ž 부당성을 읞정할 수 없닀는 읎유로 위 처분읎 위법하닀고 볞 원심판닚을 수Ɥ한 사례 [2] 읎동통신서비슀 업첎읞 갑 죌식회사가 자신의 MP3폰곌 자신읎 욎영하는 옚띌읞 음악사읎튞의 음악파음에 자첎 개발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탑재하여 갑 회사의 MP3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로 하여ꞈ 위 음악사읎튞에서 구맀한 음악파음만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닀륞 사읎튞에서 구맀한 음악은 위 음악사읎튞에 회원윌로 가입한 후 별도의 컚버팅 곌정 등을 거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곌징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행위가 ‘소비자의 읎익을 현저히 저핎할 우렀가 있는 행위’에 핎당하지 않는닀고 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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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읎동통신서비슀 업첎읞 갑 죌식회사가 자신의 MP3폰곌 자신읎 욎영하는 옚띌읞 음악사읎튞의 음악파음에 자첎 개발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탑재하여 갑 회사의 MP3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로 하여ꞈ 위 음악사읎튞에서 구맀한 음악파음만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닀륞 사읎튞에서 구맀한 음악은 위 음악사읎튞에 회원윌로 가입한 후에 별도의 컚버팅 곌정 등을 거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혞에서 정한 ‘닀륞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핎하는 행위’에 핎당한닀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곌징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자신의 MP3폰곌 음악파음에 DRM을 탑재한 것은 읞터넷 음악서비슀 사업자듀의 수익곌 저작권자 볎혞 및 불법 닀욎로드 방지륌 위한 것윌로서 정당한 읎유가 있닀고 볎읎는 점, 소비자가 갑 회사 MP3폰윌로 음악을 듣Ʞ 위핎서 겪얎알 하는 불펞은 MP3파음 닀욎로드서비슀 사업자듀에게 DRM을 표쀀화할 법적 의묎가 있지 않은 읎상 부득읎한 것윌로 현저한 읎익 칚핎가 되거나 부당하여 불법한 것윌로 볎읎지 않는 점, 위 행위로 읞핎 현싀적윌로 겜쟁제한 횚곌가 음정 정도 나타났지만 DRM의 특성곌 필요성 및 개발겜위 등에 비추얎 갑 회사의 행위에 겜쟁제한 횚곌의 의도나 목적읎 있었닀고 닚정하Ʞ 얎렀욎 점 등을 종합할 때, 갑 회사의 행위가 ‘닀륞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핎하는 행위’에 핎당하더띌도 ê·ž 부당성을 읞정할 수 없닀는 읎유로 위 처분읎 위법하닀고 볞 원심판닚을 수Ɥ한 사례. [2] 읎동통신서비슀 업첎읞 갑 죌식회사가 자신의 MP3폰곌 자신읎 욎영하는 옚띌읞 음악사읎튞의 음악파음에 자첎 개발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탑재하여 갑 회사 MP3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로 하여ꞈ 위 음악사읎튞에서 구맀한 음악파음만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닀륞 사읎튞에서 구맀한 음악은 위 음악사읎튞에 회원윌로 가입한 후에 별도의 컚버팅 곌정 등을 거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혞 후닚에서 정한 ‘부당하게 소비자의 읎익을 현저히 저핎할 우렀가 있는 행위’에 핎당한닀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곌징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소비자의 읎익을 현저히 저핎할 우렀가 있는 행위륌 판당하는 방법에 ꎀ한 법늬와 제반 사정에 비추얎 갑 회사의 행위가 ‘현저한 칚핎’에 핎당하지 않는닀고 한 사례. 【찞조조묞】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혞,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ꎀ한 법률 시행령 제5ì¡° 제4항 제4혞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혞 【전 묞】 【원고, 플상고읞】 에슀쌀읎텔레윀 죌식회사 (소송대늬읞 법묎법읞 윚쎌 닎당변혞사 박핎성 왞 5읞) 【플고, 상고읞】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늬읞 법묎법읞(유한) 로고슀 닎당변혞사 강완구 왞 3읞) 【플고볎조찞가읞, 상고읞】 플고볎조찞가읞 1 왞 29읞 (소송대늬읞 법묎법읞 동서파튞너슀 닎당변혞사 김한죌 왞 7읞) 【원심판결】 서욞고법 2007. 12. 27. 선고 2007누8623 판결 【죌 묞】 상고륌 몚두 Ʞ각한닀. 상고비용은 플고 및 플고볎조찞가읞읎 부닎한닀. 【읎 유】 상고읎유륌 판닚한닀. 1. 제1, 2점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ꎀ한 법률(읎하 ‘공정거래법’읎띌 한닀) 제3조의2 제1항 제3혞,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ꎀ한 법률 시행령 제5ì¡° 제3항 제4혞, 시장지배적 지위낚용행위 심사Ʞ쀀(2002. 5. 16.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2-6혞) Ⅳ. 3. 띌. (3)에 규정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낚용행위로서 불읎익 강제행위의 부당성은 ‘독곌점적 시장에서의 겜쟁쎉진’읎띌는 입법 목적에 맞추얎 핎석하여알 할 것읎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개별 거래의 상대방에 대한 부당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불읎익 강제행위륌 한 몚든 겜우 또는 ê·ž 불읎익 강제행위로 읞하여 특정 사업자가 사업활동에 곀란을 겪게 되었닀거나 곀란을 겪게 될 우렀가 발생하였닀는 것곌 같읎 특정 사업자가 불읎익을 입게 되었닀는 사정만윌로는 ê·ž 부당성을 읞정하Ʞ에 부족하고, 귞쀑에서도 특히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강화할 의도나 목적, 슉 시장에서의 자유로욎 겜쟁을 제한핚윌로썚 읞위적윌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렀는 의도나 목적을 갖고, 객ꎀ적윌로도 귞러한 겜쟁제한의 횚곌가 생Ꞟ 만한 우렀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불읎익 강제행위륌 하였을 때에 ê·ž 부당성읎 읞정될 수 있닀. 귞러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읎익 강제행위가 ê·ž 지위낚용행위에 핎당한닀고 죌장하는 플고로서는, ê·ž 불읎익 강제행위가 상품의 가격상승, 산출량 감소, 혁신 저핎, 유력한 겜쟁사업자의 수의 감소, 닀양성 감소 등곌 같은 겜쟁제한의 횚곌가 생Ꞟ 만한 우렀가 있는 행위로서 귞에 대한 의도와 목적읎 있었닀는 점을 슝명하여알 할 것읎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읎익 강제행위로 읞하여 현싀적윌로 위와 같은 겜쟁제한의 횚곌가 나타났음읎 슝명된 겜우에는 ê·ž 행위 당시에 겜쟁제한을 쎈래할 우렀가 있었고 또한 귞에 대한 의도나 목적읎 있었음을 사싀상 추정할 수 있을 것읎나, 귞렇지 않은 겜우에는 불읎익 강제행위의 겜위 및 동Ʞ, 불읎익 강제행위의 태양, ꎀ렚 시장의 특성, 불읎익 강제행위로 읞하여 ê·ž 거래상대방읎 입은 불읎익의 정도, ꎀ렚 시장에서의 가격 및 산출량의 변화 여부, 혁신 저핎 및 닀양성 감소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윌로 고렀하여 불읎익 강제행위가 위에서 볞 겜쟁제한의 횚곌가 생Ꞟ 만한 우렀가 있는 행위로서 귞에 대한 의도나 목적읎 있었는지륌 판닚하여알 할 것읎닀(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첎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25183 판결 등 ì°žì¡°). 원심은 ê·ž 채택 슝거듀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싀을 읞정한 닀음, 원고가 자신의 MP3폰곌 멜론사읎튞의 음악파음에 자첎 개발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탑재하여 원고의 MP3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로 하여ꞈ 멜론사읎튞에서 구맀한 음악파음만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닀륞 사읎튞에서 구맀한 음악은 멜론사읎튞에 회원윌로 가입한 후에 별도의 컚버팅 곌정 등을 거치도록 하는 행위(읎하 ‘읎 사걎 행위’띌 한닀)륌 하였윌나, 볞래 DRM은 음악저작권을 볎혞하고 음악파음의 묎닚복제 등을 방지하Ʞ 위하여 필요한 Ʞ술읎므로, 원고가 자신의 MP3폰곌 음악파음에 DRM을 탑재한 것은 읞터넷 음악서비슀 사업자듀의 수익곌 저작권자의 볎혞 및 불법 닀욎로드 방지륌 위한 것윌로서 정당한 읎유가 있닀고 볎읎는 점, 소비자가 원고의 MP3폰윌로 음악을 듣Ʞ 위핎서는 멜론사읎튞에서 컚버팅 곌정을 거치거나 CD굜Ʞ륌 í•Žì•Œ 하는 등 불펞을 겪을 수밖에 없윌나, MP3파음 닀욎로드서비슀 사업자듀에게 DRM을 표쀀화할 법적 의묎가 있지 아니한 읎상 위와 같은 불펞은 부득읎한 것윌로 현저한 읎익의 칚핎가 되거나 부당하여 불법에까지 읎륞닀고 볎읎지는 않는 점, 원고는 볎닀 낮은 가격에 통합형서비슀륌 읎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듀의 욕구륌 충족시킀Ʞ 위하여 월 5,000원 정도륌 ë‚Žë©Ž 멜론사읎튞에서 제공되는 몚든 곡을 슀튞늬밍하거나 닀욎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월 정액제 임대형서비슀’륌 개발하였는데, 읎는 소비자에게 불늬한 지출을 강요한 것읎 아니띌고 볎읎는 점, 읎 사걎 행위로 읞하여 현싀적윌로 겜쟁제한의 횚곌가 음정한 정도로 나타났지만 DRM의 특성곌 필요성 및 ê·ž 개발겜위 등에 비추얎 원고의 읎 사걎 행위에 있얎서 겜쟁제한의 횚곌에 대한 의도나 목적읎 있었음을 추닚하Ʞ 얎렀욎 점, 원고에게 음악파음의 상혞혞환을 강제할 법령상의 귌거가 없는 점, 원고의 DRM읎 법령상의 ‘필수적 섀비’에 핎당한닀고 볎Ʞ 얎렀욎 점 등을 종합하여 볎멎, 원고의 읎 사걎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혞에 규정된 ‘닀륞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핎하는 행위’에 핎당된닀고 하더띌도 ê·ž 부당성을 읞정할 수 없윌므로, 읎와 닀륞 전제에 선 플고의 읎 사걎 처분은 위법하닀고 판닚하였닀. 위 법늬륌 Ʞ록에 비추얎 삎펎볎멎, 원심의 읎러한 판닚은 정당한 것윌로 수Ɥ되고, 거Ʞ에 상고읎유의 죌장곌 같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읎익 강제행위와 ꎀ렚된 겜쟁제한성곌 부당성 요걎에 ꎀ한 법늬였핎 등의 위법읎 없닀. 2. 제3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혞 후닚은 ‘부당하게 소비자의 읎익을 현저히 저핎할 우렀가 있는 행위’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낚용행위의 한 유형윌로 규정하고 있는바, 읎때 소비자의 읎익을 ‘현저히’ 저핎할 우렀가 있는지 여부는 당핎 상품읎나 용역의 특성, 당핎 행위가 읎룚얎진 Ʞ간·횟수·시Ʞ, 읎익읎 저핎되는 소비자의 범위 등을 삎펎, 당핎 행위로 읞하여 변겜된 거래조걎을 유사 시장에 있는 닀륞 사업자의 거래조걎곌 비교하거나 당핎 행위로 읞한 가격상승의 횚곌륌 당핎 행위륌 전후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비용 변동의 정도와 비교하는 등의 방법윌로 구첎적·개별적윌로 판닚하여알 한닀(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두16407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두1983 판결 등 ì°žì¡°). 원심은 ê·ž 채택 슝거듀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싀을 읞정한 닀음, 소비자가 닀륞 음악사읎튞에서 읎믞 유료로 음악파음을 구입한 겜우에 원고의 MP3폰에서 작동읎 안 되거나 맀우 얎렵Ʞ 때묞에 동음한 음악파음을 볎유한 소비자띌도 원고의 MP3폰윌로 음악을 듣Ʞ 위핎서는 추가로 원고의 멜론사읎튞에서 음악파음을 닀욎로드받고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읎쀑부닎을 진닀고 볌 여지는 있윌나, 음반적윌로 음악사읎튞에 새로 가입하거나 가입사읎튞륌 변겜하는 소비자의 겜우는 ê·ž 칚핎의 현저성읎 묞제가 되지 아니하고, 또한 컚버팅 곌정을 거치는 겜우에도 읎는 닚지 불펞할 뿐읎지 현저한 칚핎가 된닀고 볎Ʞ는 얎렵닀고 판닚하였닀. 원심의 읎유 섀시에 음부 적절치 않은 부분읎 있윌나, 읎 사걎 행위가 현저한 칚핎에 핎당하지 않는닀고 볞 원심의 결론은 앞서 볞 법늬와 Ʞ록에 비추얎 읎륌 수Ɥ할 수 있윌므로, 거Ʞ에 상고읎유의 죌장곌 같읎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혞 후닚에 규정된 소비자읎익 저핎행위에 ꎀ한 법늬였핎의 위법읎 있닀고 할 수 없닀. 3.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읎유에 의하멎, 원심은 읎 사걎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혞에 규정된 ‘닀륞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핎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것읞지 여부륌 판닚핚에 있얎 ê·ž 여러 고렀할 사항 쀑의 하나로, 음악파음의 상혞혞환을 강제할 법률적 귌거는 없윌므로, 플고가 별도의 입법조치 없읎 원고에게 혞환Ʞ술의 사용을 요구하거나 읎륌 의묎화하는 것은 ê·ž 권한 범위륌 넘얎서는 것읎띌는 췚지로 섀시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읎 사걎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혞에 규정된 ‘닀륞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핎하는 행위’로서 부당하닀고 볌 수 없닀고 볞 원심의 판닚은 정당하므로, 거Ʞ에 상고읎유에서 죌장하는 바와 같은 시정명령의 핎석에 ꎀ한 법늬였핎의 위법읎 없닀. 4. 제5점에 대하여 소송절찚륌 현저하게 지연시킀는 볎조찞가는 허용될 수 없고, 읎러한 겜우 법원은 직권윌로 찞가륌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알 하며, 읎 결정에 대하여는 슉시항고륌 할 수 있닀( 행정소송법 제8ì¡° 제2항, 믌사소송법 제71ì¡°, 제73ì¡° ì°žì¡°). Ʞ록에 의하멎 엠넷믞디얎 죌식회사 왞 3읞은 원심 변론종결 읎후 비로소 플고륌 위한 볎조찞가신청서륌 제출한 사싀, 귞러나 원심은 읎륌 받아듀읎지 아니한 채 귞대로 원심판결을 선고한 사싀 등을 알 수 있고, 읎러한 볎조찞가신청은 소송절찚륌 현저히 지연시킀는 겜우에 핎당하여 허용될 수 없닀고 할 것읎므로, 원심읎 비록 위 볎조찞가신청읞듀의 찞가륌 불허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볞안판결을 선고한 잘못읎 있닀고 하더띌도 읎는 판결 결곌에 아묎런 영향을 믞칠 수 없닀. 읎 부분 상고읎유는 ê²°êµ­ 읎유 없닀. 5. ê²°ë¡  귞러므로 상고륌 몚두 Ʞ각하고 상고비용은 팚소자듀의 부닎윌로 하여, ꎀ여 대법ꎀ의 음치된 의견윌로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대법ꎀ 읎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죌심) 양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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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읞터넷 사읎튞륌 통하여 디지턞 음원 상품을 판맀하는 갑 죌식회사가 대ꞈ 결제가 자동결제방식윌로 읎룚얎지는 월정액 상품을 판맀하던 쀑 êž°ì¡Ž 읎용자에 대하여 가격읞상 사싀 등 변동사항을 고지만 하고, 읞상된 가격윌로 대ꞈ 지꞉읎 읎룚얎지는 것을 확읞하고 직접 동의 여부륌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적 대ꞈ결제찜을 제공하지 아니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갑 회사에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같은 법 제8ì¡° 제2항에 위배된닀고 한 사례
    갑 재닚법읞은 êµ­ë‚Ž 및 국제 각종 Ʞ전을 죌최·죌ꎀ하멎서 ê·ž Ʞ전의 대국을 방송읎나 옚띌읞 동영상을 통핎 쀑계하고, 대국의 진행 수순에 ꎀ한 전자Ʞ볎 파음을 만듀얎 을 죌식회사 등 옚띌읞 바둑 서비슀업첎에 유료로 제공하여 왔고, 을 회사 등은 갑 법읞윌로부터 제공받은 파음로 전자Ʞ볎륌 제작하여 을 회사 등의 플랫폌에 게시하였는데, 병읎 위 전자Ʞ볎륌 활용하여 바둑 í•Žì„€ 및 강의 동영상을 제작하고 읎륌 동영상 공유 플랫폌읞 유튜람에 게시하자, 갑 법읞읎 병을 상대로 병읎 갑 법읞의 ‘성곌 등’에 핎당하는 대국읎나 Ʞ볎륌 묎닚 사용하고 있닀며 대국 쀑계 및 동영상 게시행위의 ꞈ지륌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갑 법읞읎 죌최·죌ꎀ하는 Ʞ전의 대국읎나 ê·ž Ʞ볎가 갑 법읞의 상당한 투자나 녞력윌로 만듀얎진 ‘성곌 등’에 핎당한닀고 닚정하Ʞ 얎렵고, 병읎 공정한 상거래 ꎀ행읎나 겜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윌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갑 ‘성곌 등’을 묎닚윌로 사용한 겜우에 핎당한닀고 읞정하Ʞ 얎렀우므로, 위 가처분의 플볎전권늬륌 읞정할 수 없닀고 한 사례
    [1] 행정법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곌싀읎 없닀고 하더띌도 제재조치륌 부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컎퓚터 욎영 프로귞랚의 저작재산권자읞 갑 왞국회사가 읎륞바 드늌슀파크 프로귞랚에 가입한 대학생듀에 한정하여 학습 목적윌로 갑 회사의 컎퓚터 욎영 프로귞랚을 묎상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맀품용 제품킀륌 제공하고 있는데, 통신판맀업을 하는 을읎 옚띌읞 쇌핑몰에서 위 비맀품용 제품킀륌 음반 소비자듀에게 판맀한 사안에서, 구맀자의 저작묌 읎용행위는 갑 회사의 컎퓚터 욎영 프로귞랚에 ꎀ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의 칚핎행위에 핎당하고, 을의 제품킀 판맀행위는 저작재산권 칚핎의 방조에 핎당한닀고 한 사례
    [1] 부정겜쟁방지 및 영업비밀볎혞에 ꎀ한 법률 제2ì¡° 제1혞 (칎)목에서 정한 부정겜쟁행위에 핎당하는지 판당하는 Ʞ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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