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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믌사] 항소사걎

서욞고등법원 2009. 8. 20. 선고 2008나83761 판결

[손핎배상(의)][믞간행] 【전 묞】 【원고, 플항소읞 겞 항소읞】 원고 1 왞 1읞 (소송대늬읞 법묎법읞 씚에슀 닎당변혞사 읎읞재) 【플고, 항소읞 겞 플항소읞】 학교법읞 한양학원 (소송대늬읞 변혞사 조석현) 【변론종결】 2009. 7. 23. 【제1심판결】 서욞쀑앙지방법원 2008. 8. 19. 선고 2007가합20636 판결 【죌 묞】 1. 제1심 판결 쀑 플고 팚소부분을 췚소하고, 위 췚소부분에 대한 원고듀의 각 청구륌 몚두 Ʞ각한닀. 2. 원고듀의 항소륌 몚두 Ʞ각한닀. 3. 소송쎝비용은 원고듀읎 부닎한닀. 【청구췚지 및 항소췚지】 청구췚지 플고는 원고 1에게 ꞈ 213,183,950원 및 ê·ž 쀑 ꞈ 46,519,852원에 대하여 2004. 11. 14.부터 읎 사걎 소장부볞읎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ê·ž 닀음날부터 ë‹€ 갚는 날까지는 연 20%, ꞈ 166,664,098원에 대하여 2004. 11. 14.부터 읎 사걎 항소심 판결 선고음까지는 연 5%, ê·ž 닀음날부터 ë‹€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윚로 계산한 돈을, 원고 2에게 ꞈ 189,421,510원 및 ê·ž 쀑 ꞈ 55,891,120원에 대하여 2004. 11. 14.부터 읎 사걎 소장부볞읎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ê·ž 닀음날부터 ë‹€ 갚는 날까지는 연 20%, ꞈ 133,530,390원에 대하여 2004. 11. 14.부터 읎 사걎 항소심 판결 선고음까지는 연 5%, ê·ž 닀음날부터 ë‹€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윚로 계산한 돈을 각 지꞉하띌는 췚지의 판결(당심에서 원고 1은 청구췚지륌 감축하였고, 원고 2는 청구췚지륌 확장하였닀). 항소췚지 원고듀 : 제1심 판결 쀑 원고듀 팚소부분을 췚소하고, 플고는 원고 1에게 ꞈ 166,664,098원, 원고 2에게 ꞈ 133,530,390원 및 위 각 ꞈ원에 대하여 2004. 11. 14.부터 읎 사걎 항소심 판결 선고음까지는 연 5%, ê·ž 닀음날부터 ë‹€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윚로 계산한 돈을 각 지꞉하띌는 판결. 플고 : 제1심 판결 쀑 플고 팚소부분을 췚소하고, 위 췚소부분에 대한 원고듀의 각 청구륌 몚두 Ʞ각한닀는 판결. 【읎 유】 1. Ʞ쎈사싀 닀음의 각 사싀은 당사자 사읎에 닀툌읎 없거나, 갑 제1 낎지 3혞슝, 갑 제6혞슝의 1, 2, 3, 갑 제10혞슝의 1, 2, 갑 제11혞슝, 갑 제17혞슝의 1 낎지 12, 을 제1, 2혞슝, 을 제3혞슝의 1, 2, 을 제6혞슝의 1, 2, 을 제14혞슝의 1 낎지 11, 을 제15혞슝의 1 낎지 22, 을 제16혞슝의 1 낎지 31의 각 Ʞ재, 제1심 슝읞 소왞 4의 음부 슝얞 및 원고 1에 대한 음부 볞읞신묞결곌, 제1심 법원의 삌성서욞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Ʞ록감정쎉탁결곌 및 서욞대병원장에 대한 사싀조회결곌, 당심의 삌성서욞병원장에 대한 진료Ʞ록감정쎉탁결곌 및 각 사싀조회결곌에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멎 읎륌 읞정할 수 있닀. 가. 당사자의 ꎀ계 원고 1은 혞흡곀란 등윌로 한양대학교병원에 낎원하여 치료륌 받던 쀑 망 소왞 3곌 사망한 상태의 낚아륌 출산한 얎뚞니로서 혌읞 전에 ì•œ 10년간 간혞사로 귌묎하였고, 원고 2는 ê·ž 아버지읎며, 플고는 위 병원(읎하 ‘플고 병원’읎띌 한닀)을 욎영하는 학교법읞읎닀. 나. 원고 1의 임신 상태 (1) 원고 1은 1999. 7.겜 결혌한 후 4회의 유산을 반복하닀가, 2004. 5.겜 첎왞수정 및 배아읎식윌로 섞쌍둥읎륌 임신하였고, 임신 9죌짞읞 2004. 6. 7.겜 절박유산(threatened abortion)윌로 ì•œ 5음간의 입원치료륌 받은 읎래 플고 병원에서 진료륌 받아 왔닀. (2) 원고 1은 임신 11죌에 ê·ž 쀑 한 태아륌 자궁 낎에서 자연유산윌로 잃었고, 2004. 8. 10.겜 플고 병원에서 자궁겜ꎀ묎력슝윌로 유산 방지륌 위한 자궁겜부뎉축술을 받았닀. ë‹€. 원고 1의 플고 병원에서의 치료 겜곌 (1) 원고 1은 임신 ì•œ 29죌짞읞 2004. 11. 14. 18:40겜 5음 전부터 생ꞎ 혞흡 곀란, 빠륞 혞흡, Ʞ칚 및 윧묌 슝상 등윌로 플고 병원 응꞉싀에 낎원하였고, 당시 활력징후는 첎옚읎 36.8℃, 맥박 72회/분, 혞흡 20회/분, 혈압 130/80윌로 잡정되었윌며, 플고 병원의 낎곌의사 소왞 1은 원고 1의 질환을 천식의슝, 폐렎의슝 및 제한성질환에 의한 저산소슝윌로 추정 진닚하였닀. (2) 원고 1은 혞흡 곀란읎 누욞 때 더욱 악화되얎 눕지 못하는 바람에 칎테타(catheter, 첎낎에 삜입하는 도ꎀ) 소변검사륌 싀시하지 못하였닀. (3) 플고 병원 의료진은 19:05겜 원고 1에 대하여 비강산소 2ℓ/min을 흡입하게 하였고, 산소분압 몚니터링을 연결하는 한펾, 동맥혈가슀분석검사륌 싀시하였는데, 검사 결곌 pH가 7.488, PCO2가 25.4㎜Hg, HCO3-가 18.8㎜ol/L, PaO2가 73.7㎜Hg, 산소포화도가 97%로, 저산소슝윌로 읞한 볎상Ʞ전윌로 곌혞흡읎 유발되고 있는 상태였닀. (4) 위 소왞 1은 19:24겜 원고 1에 대하여 흉부 방사선쎬영 처방을 하였윌나, 원고 1은 임신부띌는 읎유로 읎륌 거부하였고, 19:50겜에도 플고 병원 간혞사가 흉부방사선 쎬영을 권유하였윌나 원고 1은 임신쀑읎띌멎서 읎륌 받아듀읎지 아니하였닀. (5) 플고 병원 의료진은 19:54겜 원고 1에 대하여 동맥혈가슀분석검사륌 싀시하였는데, 검사 결곌 pH가 7.451, PCO2가 28.3㎜Hg, HCO3-가 19.3㎜ol/L, PaO2가 52.9㎜Hg, 산소포화도가 87.6%로 저산소슝 상태였닀. (6) 플고 병원 의료진은 20:00겜 원고 1에 대하여 벀튜늬마슀크로 24% 산소 3ℓ/min을 공꞉하렀고 하였윌나 원고 1읎 또 읎륌 거부하였고, 플고 병원 의료진은 20:05겜 산소분압몚니터링에 산소포화도가 87%로 나타나고 원고 1읎 혞흡곀란을 심하게 혞소하자 원고 1에 대하여 벀튜늬마슀크로 35% 산소 12ℓ/min을 공꞉하였닀. (7) 플고 병원의 산부읞곌 의사읞 소왞 2는 21:20겜 원고 1에 대하여 응꞉싀 낎의 쎈음파로 쌍태아의 심박동을 확읞한 후, 태아심음몚니터링곌 진통억제륌 위하여 분만싀 입원을 권유하며 입원 필요성을 섀명하고 입원장을 발부하였윌나, 원고 1은 21:25겜 산곌볎닀 혞흡Ʞ쪜에 심각한 묞제가 있닀는 읎유로 음반 병싀읎 아니멎 퇎원하겠닀고 하멎서 분만싀 입원을 거부하였닀. (8) 원고 1은 21:35겜 당시 볎혞자로 동행하였던 원고 2도 분만싀 입원을 원하였지만 읎륌 따륎지 않고서 퇎원을 원하였고, 21:45겜에는 음반 병싀로 입원할 의사륌 강력하게 표시하였닀. (9) 원고 1의 산소포화도는 21:55겜 60%, 21:57겜 58%로 저산소슝 상태였고, 원고 1읎 혞흡곀란을 혞소하자, 플고 병원 의료진은 벀튜늬마슀크륌 50% 산소 15ℓ/min윌로 교첎하였닀. (10) 원고 1의 산소포화도는 22:00겜 48%까지 하띜하여 원고 1읎 심한 저산소슝 상태륌 볎읎자, 플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1읎 조Ʞ분만할 겜우 태아의 혞흡Ʞ 믞성숙윌로 읞한 합병슝 발생곌 사망 가능성을 쀄읎Ʞ 위핎 원고 1에게 태아의 폐 성숙을 유도하는 슀테로읎드제읞 덱사메타손(dexamethason) 10㎎을 정맥 죌사하는 한펾, 원고 1의 동의하에 흉부 방사선쎬영(Chest X-ray)을 AP방식(환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환자의 등에 읎믞지 판을 대고 앞에서 뒀로 방사선을 쏘는 방식윌로 쎬영하는 것)윌로 하였고, 심전도 몚니터링곌 복부 쎈음파검사륌 싀시하였닀. (11) 원고 1은 22:10겜 양손곌 양발에 청색슝(입술 등 플부 및 점막읎 암청색을 띠는 상태로, 산소와 결합하고 있지 않은 환원 헀몚Ꞁ로빈의 양읎 혈액 100㎎당 5㎎ 읎상윌로 슝가할 때 나타난닀. 음반적윌로 혈쀑 산소농도의 저하 및 읎산화탄소농도의 상승을 뜻한닀)읎 나타났고, 위 흉부 방사선쎬영 결곌 욞혈성 심부전 및 폐부종읎 의심되자, 플고 병원 의료진은 22:15겜 원고 1에 대하여 읎뇚제읞 띌식슀(lasix) 20㎎을 정맥 죌사하였윌며, 같은 날 22:17겜 앰뷰 ë°±(ambu bag, 자발혞흡에 얎렀움을 겪고 있는 환자의 윔에 공Ʞ죌뚞니륌 연결하여 읎륌 쥐었닀 폈닀 핚윌로썚 자발혞흡을 볎조하는 Ʞ구)을 읎용하여 산소륌 15ℓ/분로 공꞉하였닀. (12) 귞러나 원고 1의 산소포화도가 22:22겜 여전히 48%에 뚞묎륎자, 플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1에 대하여 Ʞ도삜ꎀ(intubation)을 싀시한 후 읞공혞흡Ʞ륌 연결하였지만, 22:25겜 혞흡부전윌로 읞한 심정지가 발생하여 에플넀프늰(epinephrine)곌 아튞로핀(atropine)을 정맥죌사하였고, 22:26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22:28겜 심박동읎 회복되었고, 22:29겜 동맥혈가슀분석검사 결곌 pH가 7.079, PCO2가 36.3㎎Hg, HCO3-가 10.5㎎ol/L, PaO2가 75.6㎎Hg, 산소포화도가 86.6%였닀. (13) 플고 병원 의료진은 22:50겜 원고 1에 대하여 응꞉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22:52겜 여아읞 위 소왞 3읎 출산되었고, 22: 53겜 ë‚šì•„ê°€ 출산되었는데, 위 소왞 3은 분만 직후 옚 몞읎 처지고 청색슝읎 있었고, 첎쀑읎 1,170g읎었윌며, 동맥혈가슀분석검사 결곌 pH가 6.767, PCO2가 91.2㎜Hg, 탄산엌은 12.9로 신생아가사에 핎당하였고, 욞음 없는 1분 아프가가 1점, 5분 아프가가 2점윌로 불량하여 믞숙아싀로 볎낎졌윌며, 낚아는 분만 당시 심장박동곌 욞음읎 없었고, 첎쀑읎 830g윌로 사망한 상태였닀. (14) 원고 1은 읎후 폐부종읎 혞전되얎 2004. 12. 7. 플고 병원에서 퇎원하였닀. (15) 위 소왞 3은 신생아가사로 읞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의 슝상 쀑 하나읞 겜렚윌로 플고 병원에서 치료륌 받닀가 2005. 9. 1. 서욞대병원윌로 전원하였는데, 전원 당시 두위는 38.5㎝로 3백분위수 읎하였고, 폐 청진 소견에서는 분비묌읎 많읎 ì°š 있는 상태였윌며, 욎동Ʞ능 평가에서는 사지가 뻣뻣하고 ê·Œ ꞎ장도가 슝가되얎 있었고, 바빈슀킀 반사가 양성윌로 나타났윌며, 뇌 자Ʞ공명영상쎬영(MRI) 결곌 허혈성 손상에 의한 것윌로 추정되는 ì–‘ìž¡ Ʞ저핵곌 뇌싀 죌위 백질부위에 낭성 뇌연화슝의 소견읎 있고 뇌싀읎 컀젞 있는 상태였닀. (16) ê·ž 후 위 소왞 3은 서욞대병원에서 치료받던 쀑 2006. 5. 30. 대사성 산슝, 범발성 응고장애슝을 직접사읞윌로, 하지 조직ꎎ사와 감엌을 쀑간선행사읞윌로 하여 사망하였닀. 띌. ꎀ렚 의학지식 (1) 임신부의 혞흡곀란 및 방사선쎬영 임신부의 겜우 ꞉성윌로 짧은 혞흡, Ʞ칚을 동반한 혞흡곀란 슝상을 혞소하는 겜우 폐부종(폐에 지나친 양의 첎액읎 쌓여 혞흡읎 곀란핎지는 상태)의 가능성읎 가장 크고, ê·ž 읎왞에 혈전색전슝, 양수색전슝의 가능성도 있윌나 ê·ž 가능성은 아죌 적닀. 혞흡곀란을 혞소하는 임신부의 겜우 혞흡곀란의 원읞을 감별핎알 하는데, 활력징후 잡정곌 흉부 방사선쎬영(Chest X-ray), 동맥혈가슀분석검사, 심전도 등읎 Ʞ볞적윌로 시행되얎알 하고, 또 태아의 상태륌 파악하Ʞ 위핎서 산부읞곌 의사에게 연띜하여 쎈음파검사, 지속적 전자 태아심음 감시장치륌 읎용한 태아심박동 잡정읎 필요하닀. 임신부의 겜우에도 ꌭ 필요한 겜우에 선별적윌로 방사선쎬영하는 것은 ꞈꞰ가 아니닀. 임신부의 겜우 X-ray에 의한 방사선 녞출읎 5rad 읎하읞 겜우 태아Ʞ형읎나 유산곌 연ꎀ읎 없는 것윌로 알렀젞 있는데, 흉부 방사선 쎬영은 1회당 방사선 녞출량읎 0.01~0.05mrad로 위 Ʞ쀀치의 10만분의 1에 핎당한닀. (2) 죌산Ʞ 심귌슝 심귌슝읎란 원읞읎 뚜렷하지 않은 심부전슝을 말하는데, 심부전시 혞흡곀란, Ʞ좌혞흡, Ʞ칚, 심계항진, 가슎 혹은 복부 통슝 등의 슝상읎 나타나며, 흉부 방사선 쎬영상 심장비대가 볎읎고 심장 쎈음파 검사상 심장 낎부 용적의 슝가, 심싀벜 욎동의 감소가 나타난닀. 죌산Ʞ 심귌슝읎란 원읞을 섀명할 수 없는 심귌 확장곌 심부전읎 출산 전 1개월 전부터 출산 후 5개월 읎낎에 나타나는 것윌로, 죌산Ʞ 심귌슝을 음윌킀는 전형적읞 환자는 연령읎 30ì„ž 읎상, 닀임여성 등읎며, 사망률은 25~50%로 예후가 불량하닀. (3) 욞혈성 심부전 및 폐부종읎 임신부에게 믞치는 영향 임신부의 욞혈성 심부전(심장 수축Ʞ능 저하로 심장읎 혈액을 심장 밖윌로 충분히 낎볎낎지 못하게 됚윌로썚 혈액읎 폐나 간 등 닀륞 Ʞꎀ윌로 역류하거나 욞혈되는 것)윌로 읞핎 심박출량읎 감소되멎 자궁-태반 ꎀ류 저하가 음얎나고, 폐부종은 임신부의 저산소슝을 음윌킀며, 위 두 가지 원읞 몚두 태아의 저산소슝을 유발할 수 있닀. 욞혈성 심부전은 심박출량 감소가 특징적읎므로 폐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고, 부정맥읎나 폐색전슝을 동반하는 겜우도 있닀. (4) 폐부종 임신부의 치료 음반적읞 환자의 겜우에는 폐부종 확진을 못한 상태에서 임상 슝상만윌로 읎뇚제륌 투앜하여 폐부종 치료륌 시작할 수 있윌나, 임신부의 겜우에는 방사선쎬영 사진곌 같은 객ꎀ적 슝거에 의한 진닚을 낎늬Ʞ 읎전에 임상 슝상만윌로 추정진닚을 하여 읎뇚제 투앜을 하Ʞ 얎렵고 산소륌 투여하닀가 저산소슝읎 심핎지는 시점에 읎뇚제 투여륌 하도록 신쀑을 Ʞ하여알 할 필요가 있닀. (5) 태아곀란슝 및 죌산Ʞ 가사 태아곀란슝은 종전에는 태아가 저산소슝에 ë¹ ì ž 위험한 상태가 된 것윌로 정의하여 죌로 사용하였윌나, 최귌에는 ‘태아곀란슝’읎띌는 ìš©ì–Ž 대신 태아 심박동수의 변화륌 잡정하여 ê·ž 양상읎 태아가 ‘안심할 수 없는 상태’(nonreassuring)띌는 표현읎 많읎 사용되고 있닀. 가사(가사)란 혞흡순환부전을 죌요 소견윌로 하는 슝후군윌로서, 자궁낎의 태반혞흡에서 출생 후 폐혞흡 확늜에 읎륎는 적응 곌정 쀑 산소결핍윌로 쎈래되는 음렚의 장애현상을 말하는데, 태아Ʞ 가사륌 ‘태아곀란슝’읎띌 하고, 출생 후 가사륌 ‘신생아 가사’띌 하며, 태아Ʞ 가사와 신생아 가사륌 합하여 ‘죌산Ʞ 가사’띌고 한닀. 죌산Ʞ 가사에 의하여 닀Ʞꎀ Ʞ능부전읎 쎈래될 수 있고 읎 쀑 쀑추신겜계에 믞치는 영향윌로 저산소성 허혈성 뇌슝(저산소성 뇌손상)읎 나타날 수 있닀. 혈압 및 혈류가 감소하멎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슝읎 흔히 동반되는데 만삭아에서는 대뇌플질, Ʞ저핵, 뇌간, 소뇌에 허혈성 손상윌로 상지의 욎동장애륌 포핚한 뇌성마비 등을 알Ʞ할 수 있닀. 임신부의 저산소슝읎 지속되는 겜우 태아의 저산소슝곌 태아의 대사성 산슝읎 쎈래될 수 있윌며, 지속적 저산소슝에 의한 태아의 대사성 산슝은 닀Ʞꎀ 부전읎나 신겜학적 손상을 쎈래할 수 있닀. 임신부의 산소포화도가 90% 믞만읎띌고 하더띌도 산소 공꞉의 슝가, 폐 부종시 읎뇚제 투여, 혈압 저하나 심장 읎상시 적절한 앜묌 투여 등을 통핎 교정읎 된닀멎 태아의 대사성 산슝까지 쎈래되지 않윌나, 교정되지 않윌멎 태아의 대사성 산슝을 유발할 수 있닀. (6) 저산소성 허혈성 뇌슝 태아가 장시간 심한 저산소슝에 녞출되얎 있윌멎 대사성 산슝 및 태아 조직읎나 장Ʞ의 손상읎 였멎서 ê²°êµ­ 저산소성 허혈성 뇌슝읎 였게 된닀. 자궁 낎에서 출생 전 저산소성 허혈성 손상을 받은 태아는 많은 겜우 출생 직후 명백한 신겜학적 슝상을 볎읎지 않을 수 있윌나, 적얎도 출생 곌정 쀑에 손상읎 발생하였을 겜우는 대부분 출생 직후 명백한 신겜학적 슝상을 볎읎게 된닀. 가사의 정도와 지속 시간읎 Ꞟ수록 슝상읎 심하게 나타나고 쎈Ʞ 슝상은 대개 12시간 정도 지속되는데, 의식의 혌믞 또는 혌수륌 볎읎고, 죌Ʞ적 또는 불규칙한 혞흡, 귌ꞎ장도의 저하, 신생아 원시반사(몚로 반사, 빚Ʞ 반사 등)의 소싀 등을 나타낎며, 동공 반사는 유지되나 배회하는 안구의 움직임을 볎읞닀. 쀑등도 읎상의 가사읞 겜우 생후 6~24시간 읎낎에 50%에서 신생아 겜렚을 볎읞닀. 저산소성 허혈성 뇌슝은 죌산Ʞ 가사륌 음윌킀는 몚든 요읞듀읎 원읞읎 될 수 있는데, 특히 출생 전에는 임신부의 혞흡Ʞ 또는 심질환읎 ê·ž 원읞읎 될 수 있닀. 2. 당사자의 죌장 원고는, 첫짞로, 원고 1읎 심한 혞흡곀란 등윌로 낎원하였윌므로 플고 병원 의료진윌로서는 ê·ž 원읞을 밝혀낎Ʞ 위하여 방사선쎬영 검사, 심쎈음파 검사, 응꞉상황시의 동맥혈가슀분석 검사 등을 싀시하였얎알 핚에도 읎륌 게을늬 한 채 천식, 폐렎, 제한성질환윌로 진닚하고 원고 1을 방치하닀가 원고 1의 혞흡곀란상태가 심각핎지자 비로소 흉부 방사선쎬영을 싀시하는 등 원고 1에 대한 폐부종 진닚을 지연한 탓에 ê·ž 치료가 늊얎졌고, 혞흡부전의 응꞉상황에 처한 원고 1에 대하여 적Ʞ에 Ʞ도삜ꎀ을 하지 않아, ê²°êµ­ 원고 1읎 심정지에 읎륎게 되었고, 둘짞로, 원고 1읎 쌍태아륌 임신한 고령의 임신부로서 극심한 혞흡곀란을 혞소하멎서 저산소슝을 볎였윌므로 플고 병원 의료진윌로서는 응꞉싀 ìž…ì‹€ 쎈부터 산곌 진료륌 시작하고 원고 1에게 심정지가 발생하Ʞ 읎전에 신속하게 제왕절개륌 싀시하여 쌍태아륌 안전하게 분만하도록 하였얎알 핚에도 불구하고 읎륌 게을늬 하닀가 원고 1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후에알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는바, 읎러한 플고 병원 의료진의 진닚 및 치료 지연의 곌싀로 읞하여 원고 1의 심정지 읎후 제왕절개술로 출산한 ë‚šì•„ê°€ 사산하고 위 소왞 3읎 신생아가사로 읞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윌로 사망에 읎륎게 되었윌므로, 플고는 플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플고 병원 의료진의 곌싀로 읞하여 위 낚아와 소왞 3 및 원고듀읎 입은 손핎륌 배상하여알 할 책임읎 있닀고 죌장한닀. 읎에 대하여 플고는, 첫짞로 플고 병원 의료진읎 원고 1에게 흉부 방사선 쎬영곌 벀튜늬마슀크 착용을 권유하였음에도 원고 1읎 계속하여 읎륌 거부하는 바람에 흉부 방사선 쎬영읎 지연되얎 폐부종 진닚 및 치료가 늊얎졌고, 귞러는 사읎 폐부종읎 ꞉성윌로 진행되얎 원고 1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것읎며, 둘짞로, 원고 1읎 고위험 임신부였윌므로 위 소왞 2가 원고 1을 진찰하고 산부읞곌 검사륌 위하여 분만싀 입원을 권유하였윌나 원고 1읎 읎륌 따륎지 않닀가 원고 1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읎후에 볎혞자의 동의륌 받고 제왕절개술을 시행한 것읎므로, 플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원고 1곌 쌍태아에 대한 진닚 및 치료륌 핚에 있얎 곌싀읎 없닀고 죌장한닀. 3. 쟁점별 판당 가. 환자잡의 진료협력 의묎 환자 및 ê·ž 볎혞자(읎하 ‘환자잡’읎띌 한닀)가 의사 또는 의료Ʞꎀ(읎하 ‘의료읞’읎띌 한닀)에게 진료륌 의뢰하고 의료읞읎 ê·ž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륌 개시하는 겜우에 의료읞곌 환자잡 사읎에는 질병의 치료륌 목적윌로 하는 의료계앜읎 성늜하고, ê·ž 계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의료읞은 환자에 대하여 자신읎 가진 몚든 의료지식곌 의료Ʞ술을 동원하여 환자륌 진료할 의묎 등을 부닎하는 반멎, 환자잡은 의사에게 자Ʞ의 질병, 슝섞, 병력, 첎질 등 당핎 진료에 필요한 사항을 숚김없읎 사싀대로 알렀알 하는 고지의묎와 핚께 전묞가읞 의사의 의견을 졎쀑하여 정밀검사의 싀시, 앜제의 복용 등곌 같읎 의사가 진료상 행하는 지시륌 충싀히 따띌알 하는 협력의묎륌 진닀 할 것읞바, 환자잡읎 읎러한 고지의묎와 협력의묎륌 위반하여 질병의 치료띌는 계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겜우에는 의료읞읎 진료의묎륌 태만히 하였닀거나 환자에 대한 진료곌정상의 부죌의로 읞한 곌싀읎 읞정되지 않는 읎상 의료읞에게 ê·ž 책임을 묌을 수 없닀 할 것읎닀. 나. 폐부종 진닚 지연 등의 곌싀 유묎 원고 1읎 2004. 11. 14. 18:40겜 혞흡곀란 등의 슝상을 혞소하며 플고 병원 응꞉싀에 낎원하였는데 플고 병원 의료진읎 천식, 폐렎, 제한성질환윌로 추정 진닚을 하였고, 낎원한 지 ì•œ 3시간 20분읎 겜곌한 22:00겜에알 비로소 플고 병원 의료진읎 원고 1에 대하여 흉부 방사선 쎬영을 하여 ê·ž 결곌륌 토대로 폐부종을 진닚을 낎렞윌며, 귞로부터 불곌 ì•œ 15분 후 원고 1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사싀은 앞서 볞 바읎나, 위에서 읞정한 사싀ꎀ계에서 알 수 있는 닀음곌 같은 사정, 슉 ① 원고 1곌 같읎 혞흡곀란을 혞소하는 임신부의 겜우 흉부 방사선쎬영곌 동맥혈가슀분석검사 등읎 시행되얎알 하고, 임신부의 겜우에도 흉부 방사선쎬영읎 ꞈꞰ가 아닌 점, ② 플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1의 질환을 천식, 폐렎, 제한성질환에 의한 저산소슝윌로 추정진닚을 한 후 ê·ž 확진을 위하여 원고 1에게 흉부 방사선쎬영 검사륌 처방한 점, ③ 플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1읎 응꞉싀로 낎원한 지 ì•œ 25분읎 지난 19:05겜 원고 1에 대하여 동맥혈가슀분석검사륌 싀시하여 저산소슝윌로 읞한 볎상Ʞ전윌로 곌혞흡읎 유발되고 있는 상태임을 확읞한 후, 19:24겜 원고 1에게 흉부 방사선쎬영 처방을 낮렾는데, 원고 1읎 방사선쎬영읎 태아에게 악영향을 믞칠 것을 우렀하여 읎에 따륎지 아니하였고, 19:50겜 플고 병원 간혞사가 닀시 흉부 방사선쎬영을 권유하였지만 원고가 원고 1읎 읎륌 받아듀읎지 아니한 점, ④ 플고 병원 의료진은 19:54겜 재찚 원고 1에 대하여 동맥혈가슀분석검사륌 싀시하여 원고 1의 저산소슝읎 악화된 것을 확읞하고, 20:00겜 원고 1에게 벀튜늬마슀크로 산소륌 공꞉하렀고 하였는데, 원고 1읎 읎 역시 거부하여 원고 1의 저산소슝읎 더욱 악화된 점, â‘€ 플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1의 저산소슝읎 계속하여 악화되자 벀튜늬마슀크륌 고용량윌로 교첎하며 원고 1에게 산소륌 공꞉하닀가 22:00겜 비로소 원고 1의 동의륌 받고 흉부 방사선쎬영을 하여 22:10겜 폐부종 진닚을 낎늬고 곧바로 22:15겜 읎뇚제륌 죌사하는 등 폐부종 치료에 착수하였고, 22:22겜 Ʞ도삜ꎀ을 한 점, ⑥ 하지만 폐부종읎 ꞉성윌로 진행한 탓에 22:25겜 원고 1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점, ⑩ 임신부의 겜우에는 방사선쎬영 사진곌 같은 객ꎀ적 슝거에 의한 진닚을 낎늬Ʞ 읎전에 임상 슝상만윌로 추정진닚을 하여 읎뇚제 투앜을 하Ʞ 얎렵고 산소륌 투여하닀가 저산소슝읎 심핎지는 시점에 읎뇚제 투여륌 사도록 신쀑을 Ʞ하여알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렀할 때, 원고 1에게 발생한 폐부종의 진닚곌 치료가 지연된 것은 원고 1읎 플고 병원 의료진에 대한 환자로서의 협력의묎륌 읎행하지 아니핚윌로썚 발생한 것음 뿐 ê·ž 지연읎 플고 병원 의료진의 곌싀로 읞한 것읎띌고 할 수 없고, 또 앞서 볞 진료 겜곌에 비추얎 볌 때 플고 병원 의료진읎 Ʞ도삜ꎀ을 지첎하였닀고 할 수도 없윌므로 원고의 읎 부분 죌장은 읎유 없닀. ë‹€. 제왕절개술 지연의 곌싀 유묎 플고 병원 의료진읎 원고 1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로 회복된 후 비로소 응꞉ 제왕절개술을 시행한 사싀, 임신부의 저산소슝읎 지속되멎 태아의 저산소슝곌 태아의 대사성 산슝읎 쎈래될 수 있고, 지속적 저산소슝에 의한 태아의 대사성 산슝은 닀Ʞꎀ 부전읎나 신겜학적 손상을 쎈래할 수 있는 사싀은 앞서 볞 바읎나, 위에서 읞정한 사싀ꎀ계에서 알 수 있는 닀음곌 같은 사정, 슉 ① 임신부의 지속적읞 저산소슝은 태아의 저산소슝곌 태아 산슝을 쎈래할 수 있윌므로 태아의 지속적읞 몚니터링읎 반드시 필요한 상황읎므로 입원읎 필수적읞 점, ② 귞러나 원고 1은 슀슀로 낎곌적 질환읎띌고 닚정하고 플고 병원 의료진윌로부터 산곌 진료륌 위하여 지속적 전자 태아감시장치륌 읎용한 태아심음감시와 분만싀 입원을 권유받았음에도 읎륌 거부한 점, ③ 원고 1읎 계속하여 플고 병원 의료진의 지시에 따륎지 아니하는 가욎데 원고 1의 상태가 ꞉속도로 악화되고 있었지만 22:00겜 원고 1읎 극심한 저산소슝에 달하여 흉부 방사선 쎬영에 동의하Ʞ 읎전에는 원고 1의 의식읎 명료하였Ʞ 때묞에 플고 병원 의료진윌로서는 원고 1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윌로 흉부 방사선 쎬영읎나 분만싀 입원 및 제왕절개술 등을 시행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렀할 때, 플고 병원 의료진읎 적Ʞ에 원고 1에 대하여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지 못한 것 또한 원고 1읎 플고 병원 의료진에 대한 환자로서의 협력의묎륌 읎행하지 아니핚윌로썚 발생한 것음 뿐읎고 플고 병원 의료진의 곌싀로 읞한 것읎띌고 할 수 없윌므로 원고의 읎 부분 죌장도 읎유 없닀. 띌. 읞곌ꎀ계의 졎부 원고 1은 폐부종에 따륞 저산소슝읎 ꞉속하게 진행된 탓에 플고 병원 응꞉싀에 낎원한 지 불곌 ì•œ 3시간 45분만에 심정지에 읎륎게 되었는바, 플고 병원 의료진읎 낎원 당시 곧바로 원고 1에 대하여 폐부종 치료륌 시작하였닀고 하여도 ê·ž 심정지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닀고 볌 슝거가 없고, 섀사 심정지륌 막을 수는 있었닀고 할지띌도 폐부종윌로 읞한 저산소슝읎 읎믞 상당 시간 지속하였Ʞ 때묞에 자궁낎의 태아듀의 상태가 ê·žë¡œ 읞하여 쎈래되는 심각한 영향에서 자유로욞 수 있었닀고 볌 수도 없윌므로, 플고 병원 의료진의 폐부종 치료 지연 여부와 낚아의 사산 및 위 소왞 3의 사망 사읎에 상당읞곌ꎀ계가 있닀고 할 수 없닀 할 것읎닀. 4. ê²° ë¡  귞렇닀멎, 플고의 손핎배상책임 발생에 ꎀ한 원고듀의 죌장은 읎유 없윌므로 손핎배상책임 범위에 ꎀ하여 더 나아가 ì‚Ží•„ 필요 없읎 원고듀의 청구는 몚두 읎유 없얎 읎륌 Ʞ각할 것읞바, 제1심 판결 쀑 읎와 결론을 달늬한 플고 팚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읎륌 췚소하고, ê·ž 췚소부분에 핎당하는 원고듀의 청구륌 Ʞ각하며, 원고듀의 항소는 읎유 없얎 읎륌 Ʞ각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판사 곜종훈(재판장) 박ꎑ우 읎음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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