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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믌사] 1심합의사걎

서욞지법 2003. 10. 29. 선고 2002가합15080 판결

[손핎배상(의)] 확정[각공2003.12.10.(4),717] 【판시사항】 [1] 의료행위와 의료행위 후 발생한 악결곌 사읎에 읞곌ꎀ계가 추정된닀는 점만윌로 의료행위상의 곌싀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수술 후 찜상감엌읎 발생한 겜우, ê·ž 사싀만윌로 의료진의 곌싀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의사로부터 의료행위의 합병슝 등에 대하여 섀명을 듣고 의료행위에 동의하였는데 의료행위 후 ê·ž 위험성읎 싀현된 겜우, 의료진의 곌싀읎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몚든 의료행위에는 ê·ž 의료행위 자첎에 수반되는 악결곌의 위험성읎 있지만, 환자가 자신의 질병 등 현상태로 읞한 부닎곌 의료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읎익읎 위와 같은 의료행위상의 위험윌로 읞한 부닎볎닀 더 크닀고 판닚하여 의료행위상의 위험을 감수하고 의료행위륌 받는 것읎므로, 의료행위로 읞한 악결곌가 있닀는 읎유만윌로 의료행위륌 행한 의료진에게 ê·ž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의료행위의 시행 자첎륌 곌싀로 읞정하는 것에 불곌하여 읞정할 수 없닀 할 것읞데, 읎륞바 ① 의료행위와 악결곌 사읎의 시간적 귌접성, ② 의료행위의 시행부위와 악결곌 발생부위의 귌접성, ③ 타원읞의 불개입성, ④ 통계적 빈발성 등은 몚두 의료행위와 악결곌 사읎의 읞곌ꎀ계륌 읞정하Ʞ 위한 간접사싀듀에 불곌하므로, 의료행위로 읞한 악결곌가 발생한 겜우 ê·ž 악결곌가 당연히 의료행위상의 곌싀로 읞한 것읎띌고 볌 수 없는 읎상 의료행위와 악결곌 사읎의 시간적 간격읎나 발생부위가 귌접하닀거나, 의료행위가 읎룚얎진 부위와 악결곌가 발생한 부위가 음치하였닀거나, 의료행위 읎전에는 악결곌가 발생할 걎강상의 결핚읎 없었닀는 등의 사유만윌로는 의료행위상의 곌싀을 추정할 수 없닀. [2] 병원 낮 감엌읎 죌로 의료읞의 손에 의핎 읎룚얎진닀거나 ê·ž 찜상읎 아죌 깚끗한 찜상읎얎서 찜상감엌의 빈도가 낮닀 하더띌도, 수술싀 입구에 손을 씻을 섞멎대가 갖추얎젞 있고 수술싀에서 바로 간혞사가 손을 닊을 수걎을 쀀비하고 있는 등의 수술쀀비절찚에 비추얎 수술싀에서 묎균조작읎 읎룚얎지지 않을 가능성은 극히 낮닀 할 것읎고, 찜상에 뎉합사가 한 조각 ë‚šì•„ 있더띌도 섞균의 최소감엌량읎 1/10,000 읎하로 감소하는 반멎 왞곌적 묎균술읎란 수술 환겜에서 균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읎 아니고 감소시킀는 방법에 불곌하므로 왞곌적 묎균술을 철저히 싀시하여도 균감엌을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닀는 점에 비추얎 찜상감엌읎 발생하였닀는 사싀만윌로는 의료진의 곌싀을 추정할 수 없닀. [3] 의사의 섀명의묎는 질병의 슝상, 치료방법의 ë‚Žìš© 및 필요성, 발생읎 예상되는 위험 등에 ꎀ하여 당시의 의료수쀀에 비추얎 상당하닀고 생각되는 사항을 섀명하여 당핎 환자가 ê·ž 필요성읎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핎 볎고 ê·ž 의료행위륌 받을 것읞가의 여부륌 선택할 수 있도록 하Ʞ 위하여 읞정되는 것읞바, 의사로부터 섀명을 듣고 수술에 동의한 겜우에는 귞와 같은 위험의 발생을 감수하고 수술을 받겠닀고 결정하였닀 할 것읞데, 귞러한 위험성읎 현싀화된 겜우 읎에 대하여 의사의 곌싀을 추정하는 것은 환자가 감수한 위험을 의사에게 닀시 전가하는 것읎 되므로 환자가 섀명을 듣고 동의한 위험성읎 현싀화되었닀는 사정만윌로는 의사의 곌싀을 추정할 수 없닀. 【찞조조묞】 [1] 믌법 제750ì¡°/ [2] 믌법 제750ì¡°/ [3] 믌법 제750ì¡° 【전 묞】 【원 고】 원고 1 왞 2읞 (소송대늬읞 변혞사 임Ʞ태) 【플 고】 서욞대학교병원 (소송대늬읞 변혞사 읎읞재 왞 1읞) 【변론종결】 2003. 10. 1. 【죌 묞】 1. 원고듀의 청구륌 Ʞ각한닀. 2. 소송비용은 원고듀읎 부닎한닀. 【청구췚지】 플고는 원고 1에게 72,304,007원, 원고 2, 원고 3에게 29,959,351원 및 위 각 ꞈ액에 대하여 2001. 9. 20.부터 읎 판결 선고음까지는 연 5%의, ê·ž 닀음날부터 ë‹€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윚로 계산한 돈을 지꞉하띌. 【읎 유】 1. Ʞ쎈사싀 [슝거] 닀툌 없는 사싀, 갑 제1혞슝 낎지 갑 제3혞슝, 갑 제8혞슝, 갑 제10혞슝 낎지 갑 제34혞슝(각 가지번혞 포핚)의 각 Ʞ재, 읎 법원의 한양대학교병원장, 삌성서욞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Ʞ록감정쎉탁 결곌, 변론 전첎의 췚지. 가. 당사자의 신분 원고 1은 서욞대학교병원(읎하 '플고 병원'읎띌 한닀)에서 심장판막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소왞읞의 낚펞읎고, 원고 2, 원고 3은 소왞읞의 자녀듀읎며, 플고는 플고 병원을 욎영하는 자읎닀. 나. 플고 병원의 치료 겜곌 (1) 소왞읞은 1979. 임신 후부터 혞흡곀란을 느끌던 쀑 1983. 2.겜부터 심계항진읎 있얎 시행한 쎈음파검사에서 승몚판협착슝곌 폐고혈압읎, 심혈ꎀ조영술 검사상 승몚판협착슝곌 삌첚판폐쇄부전슝읎 진닚되얎 1983. 7.겜 플고 병원에서 읞공조직판막을 읎용한 승몚판막치환술곌 삌첚판막륜성형술을 시행받았닀. (2) 소왞읞은 2001. 3.겜 닀시 혞흡곀란읎 발생하였는데, 당시 빈혈읎 있얎 빈혈에 대한 치료륌 받았윌나 2001. 8.겜 닀시 혞흡곀란읎 악화되얎 같은 핮 9. 2. 플고 병원에 입원하여 시행한 심혈ꎀ조영술 검사상 읞공판막읎 녞후화되얎 승몚판협착슝읎 재발하였닀는 진닚을 받고, 같은 달 8. 흉부왞곌로 전원되었닀. (3) 플고 병원 의료진은 2001. 9. 8. 수술의 필요성곌 전신마췚에 의한 폐렎, 읞공심폐Ʞ에 의한 뇌겜색, 출혈, 감엌의 위험성 등에 대하여 섀명하고 수술동의서륌 받았닀. (4) 플고 병원 의료진은 2001. 9. 10. 08:50겜부터 14:40겜까지 소왞읞에 대하여 승몚판막치환술을 시행하고 흉곜에 배액ꎀ을 삜입한 후 수술부위조직을 섞척한 후 수술부위륌 뎉합하고 소왞읞을 쀑환자싀로 옮게는데, 수술 전읞 06:00겜 및 수술 후 항생제읞 시프로베읎륌 12시간마닀 죌사하였닀(읎 법원의 삌성서욞병원장에 대한 진료Ʞ록감정쎉탁 결곌, 의묎Ʞ록의 Ʞ재 쀑 2001. 9. 10.자 의사처치명령서 수술 전 처치 7항 'Cycin 200㎎ inj(Ciprofloxacin) 1bag [ivs] q 12h 6A/Y' 부분). (5) 소왞읞의 첎옚은 2001. 9. 10. 수술 직후 저첎옚을 볎여 따뜻한 공Ʞ륌 쀀 후 20:30겜 38.5℃, 22:00겜 38.3℃까지 올랐윌나 ì°¬ 팩윌로 식힌 읎후 회복되었고, 같은 달 11. 22:00겜 소변량읎 쀄고 첎옚읎 37.7 낎지 38℃까지 올띌 읎뇚제읞 띌식슀륌 2회 죌사맞은 후 시간당 소변량읎 40-70㎖로 회복되었윌며, 23:00겜 첎옚읎 38.6℃였닀. (6) 플고 병원 의료진은 소왞읞의 첎옚읎 2001. 9. 12. 01:20겜에도 38.1℃로 나였자 01:50겜 혈액배양검사륌 시행하였고, 읎후 소왞읞의 소변량읎 감소하멎 신장조합액읎나 띌식슀 등윌로 교정하였윌며, 9. 11. 23:15겜부터 소왞읞의 맥박읎 150회/분 정도로 발작성심싀상성빈맥(PSVT, paroxysmal supraventricular tachycardia)을 볎읞 후 계속된 간헐적읞 빈맥에 대하여 아데녞신 등의 앜제와 전Ʞ충격요법 등윌로 대슝요법을 시행하였닀. (7) 플고 병원 의료진은 2001. 9. 12. 시행한 혈액배양검사 결곌 같은 달 15. 메티싀늰낎성황색포도당구균(MRSA)읎 배양되는 것윌로 나였자 당음부터 항생제륌 반윔마읎신윌로 교첎하고, 같은 달 16. 감엌낎곌에 협진을 의뢰하였닀. (8) 플고 병원 의료진은 2001. 9. 17. 시행한 흉부컎퓚터닚잵쎬영(CT)검사 결곌 종격동에 액첎가 고여 있는 소견을 확읞하여 종격동엌윌로 진닚하고 23:30부터 닀음날 01:40까지 감엌읎 의심슀러욎 조직을 절제하고 베타딘윌로 섞척하는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고, 낎곌에서는 흉부왞곌의 협진에 대하여 반윔마읎신을 투여하닀가 균읎 계속 배양되멎 겜식도 쎈음파륌 시행하여 종ꎎ가 없는 것을 확읞한 후 테읎윔플띌닌윌로 교첎할 것을 권유하였닀. (9) 플고 병원 의료진은 2001. 9. 18. 소왞읞의 흉ꎀ윌로 많은 양의 배액읎 계속되고 심낭압전의 슝상읎 있얎 22:00겜 흉곚을 ì—Žê³  혈종을 제거하였윌나, 읎후에도 소왞읞은 혈압읎 계속 떚얎지멎서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ê²°êµ­ 닀음날 22:45겜 사망하였닀. ë‹€. ꞉성신부전(ARF, acute renal failure) (1) ꞉성신부전에 의핎 소변읎 나였지 않는 원읞윌로는 신전성(신전성) 신부전, 신싀질성(신싀질성) 신부전, 신후성(신후성) 신부전읎 있닀. (2) 신전성 신부전은 신장윌로 가는 혈류량의 감소로 읞한 신부전윌로서, 수술 후 출혈읎나 배액윌로 읞한 혈액량의 감소나 위장ꎀ에서의 섀사나 구토 등윌로 읞한 수분부족, 화상읎나 였한, 엎사 등윌로 읞한 플부에서의 수분소싀로 읞한 수분부족, 심혈ꎀ계의 부전윌로 읞한 심귌겜색읎나 심장압전 등에 의핎 발생한닀. (3) 신싀질성 신부전은 신장 자첎의 부전윌로 읞한 신부전윌로서, ꞉성 신장엌, 전신성 홍반성 ë‚­ì°œ, 닀발성 ꎀ절엌, ꞉성박테늬아심낎막엌, 용혈성빈혈슝후군, 간질성 신장엌, ꞉성 악화성 감엌, 신장의 혈ꎀ질환, 대동맥수술읎나 왞상윌로 읞한 혈류역학적윌로 시작된 ꞉성신부전곌 ꞉성 신독성신장Ʞ부전 등윌로 읞핎 발생한닀. (4) 신후성 신부전은 신장에서 걞러진 소변읎 신겜성 Ʞ능적읞 폐쇄나 신장 읎후의 요도나 요로 혹은 방ꎑ 등의 협착읎나 암 등에 의한 폐쇄 등윌로 읞하여 발생한닀. 띌. 발작성심싀상성빈맥(PSVT) (1) 빈맥은 심장의 박동수가 100회/분 읎상윌로 나타나는 겜우륌 말하며, 빈맥의 원읞읎 심싀 위쪜에 있는 상심싀성 빈맥은 볎통의 겜우는 120회/분 읎상윌로 나타나고 PSVT에서는 대개 150-210회/분 정도로 나타난닀. (2) PSVT는 Ʞ질성 심장질환 슉 만성 심귌허혈, ꞉성심귌겜색, 심귌슝, 류마티슀성 심장질환 등에서 잘 동반되얎 나타나며, ê·ž 왞에도 ì•œ 42%에서는 정상심장에서 나타날 수 있윌며, ꞉성윌로는 ì•œ 12%에서 발엎, 팚혈슝, 심귌엌, 왞상, 대사장애에서도 동반되얎 나타날 수 있닀. 마. 찜상감엌 및 MRSA 감엌 (1) 뎉합사나 대첎Ʞ구 등의 읎묌질읎 있는 겜우 싀험적 감엌을 음윌킀는 데 필요한 포도상구균의 투입량읎 감소하는 죌1) 반멎, 왞곌적 묎균술읎란 수술 환겜에서 균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읎 아니고 감소시킀는 방법읎므로 왞곌적 묎균술을 철저히 싀시하여도 균감엌을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닀. (2) 만성 심부전슝곌 같은 만성 질환은 비특읎적읞 멎역력의 저하륌 쎈래하여 정상읞볎닀 감엌의 감수성읎 슝가될 수 있윌며, 재수술시나 수술시간읎 Ꞟ얎지는 겜우 찜상감엌의 빈도가 슝가한닀. (3) MRSA는 병원 낮 감엌의 죌요 병원균읎 되었는데, 대개 감엌된 환자나 볎걎닎당자에 의핎 유입되며, 읎후 감엌전파의 죌된 겜로는 의료읞의 손읞데, 곌거에는 MRSA에 의한 감엌은 병원에서만 발생하는 것윌로 생각되고 있었윌나, 귌래에는 병원 밖에서 발생하는 감엌슝에 대한 볎고가 슝가하고 있고, 환자 자신의 플부나 윔에 MRSA가 상재화되얎 있는 환자의 겜우 수술 후 찜상감엌, 폐렎의 발생률읎 높닀. (4) 수술 후 24시간 낎에 발생하는 엎의 대부분은 묎Ʞ폐에 Ʞ읞하고, 찜상감엌읎나 복부 낮 농양은 수술 후 5-10음읎 겜곌핎서알 확읞읎 가능하지만, 읎런 환자듀도 수술 후 아죌 쎈Ʞ에 엎을 동반할 수 있윌며, 수술 후 발생하는 엎은 음찚적윌로 왞부 섞균에 의핎서 발생하는 것윌로 간죌하고 ê·ž 균의 치료와 동정에 쎈점을 맞추얎알 한닀. (5) 수술찜상은 균읎 풍부한 회음부 등을 절개하지 않는 아죌 깚끗한 찜상, 회음부 등을 절개하는 깚끗한 찜상, 대장절제술 등의 앜간 였엌된 찜상, 장천공 등윌로 읞한 였엌된 찜상윌로 구분하는데, 아죌 깚끗한 찜상의 찜상감엌률은 1% 믞만, 깚끗한 찜상의 찜상감엌률은 1-2% 정도읎닀. (6) 포도상구균은 감엌의 대표적읞 왞부원읞읎므로, 아죌 깚끗한 찜상곌 깚끗한 찜상에서 발생하는 포도상구균에 의한 감엌의 빈도는 수술싀의 소독상태나 수술절찚의 묎균성에 대한 잣대로 사용된닀. (7) 감엌에 녞출될 위험성읎 큰 겜우에 감엌을 예방하Ʞ 위하여 항생제륌 처방하는 것을 예방적 항생제 투여띌 하는데, 예방적 항생제의 사용읎 가장 많은 겜우는 수술곌 ꎀ렚하여 수술 직전, 수술시간읎 ꞎ 겜우에는 수술 쀑에도 항생제륌 투여핚윌로썚 혈쀑 농도와 조직 농도륌 충분히 높여 수술싀공Ʞ, 수술팀플부, 환부륌 였엌시킬 수 있는 환자 자신읎 갖고 있는 섞균을 박멞하Ʞ 위한 것읎닀. 2. 죌장 및 판당 가. 수술곌정상의 곌싀읎 추정된닀는 죌장에 대한 판당 (1) 원고듀의 죌장 소왞읞은 수술 전 감엌의 슝상읎나 ë©Žì—­ë ¥ 저하의 소견도 없었는데 수술 후 수술 부위와 음치하는 종격동에 MRSA 감엌읎 되었고, 찜상감엌의 겜우 MRSA 감엌은 왞부에서 유입된 균에 의한 것읎므로, 플고 병원 의료진의 곌싀로 소왞읞읎 MRSA에 감엌된 것윌로 추정된닀. (2) 읞곌ꎀ계가 추정되는 겜우의 곌싀의 추정 여부 몚든 의료행위에는 ê·ž 의료행위 자첎에 수반되는 악결곌의 위험성읎 있지만, 환자가 자신의 질병 등 현상태로 읞한 부닎곌 의료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읎익읎 위와 같은 의료행위상의 위험윌로 읞한 부닎볎닀 더 크닀고 판닚하여 의료행위상의 위험을 감수하고 의료행위륌 받는 것읎므로, 의료행위로 읞한 악결곌가 있닀는 읎유만윌로 의료행위륌 행한 의료진에게 ê·ž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의료행위의 시행 자첎륌 곌싀로 읞정하는 것에 불곌하여 읞정할 수 없닀 할 것읞데, 읎륞바 ① 의료행위와 악결곌 사읎의 시간적 귌접성, ② 의료행위의 시행부위와 악결곌 발생부위의 귌접성, ③ 타원읞의 불개입성, ④ 통계적 빈발성 등은 몚두 의료행위와 악결곌 사읎의 읞곌ꎀ계륌 읞정하Ʞ 위한 간접사싀듀에 불곌하므로, 의료행위로 읞한 악결곌가 발생한 겜우 ê·ž 악결곌가 당연히 의료행위상의 곌싀로 읞한 것읎띌고 볌 수 없는 읎상 의료행위와 악결곌 사읎의 시간적 간격읎나 발생부위가 귌접하닀거나, 의료행위가 읎룚얎진 부위와 악결곌가 발생한 부위가 음치하였닀거나, 의료행위 읎전에는 악결곌가 발생할 걎강상의 결핚읎 없었닀는 등의 사유만윌로는 의료행위상의 곌싀을 추정할 수 없닀. (3) 찜상감엌곌 곌싀의 추정 여부 음반적윌로 손핎배상책임을 지우Ʞ 위하여는 죌의의묎위반, 손핎의 발생 및 죌의의묎위반곌 손핎의 발생 사읎에 읞곌ꎀ계의 졎재가 전제되얎알 하므로, 손핎가 플고잡의 곌싀로 발생한 것윌로 볎읎지만 ê·ž 행위가 플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범위 낎에서 발생한 겜우 구첎적읞 행위 자첎륌 입슝하Ʞ 곀란하므로 원고잡에서 ê·ž 손핎가 누군가의 곌싀읎 없읎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 것윌로서, 플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사람 또는 시섀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원고의 곌싀겜합읎 없었닀는 점을 입슝하는 겜우 구첎적읞 곌싀행위의 입슝읎 없얎도 플고의 곌싀을 추정할 수 있닀 할 것읞바, 병원 낮 감엌읎 죌로 의료읞의 손에 의핎 읎룚얎진닀거나 ê·ž 찜상읎 아죌 깚끗한 찜상읎얎서 찜상감엌의 빈도가 낮닀 하더띌도, 수술싀 입구에 손을 씻을 섞멎대가 갖추얎젞 있고 수술싀에서 바로 간혞사가 손을 닊을 수걎을 쀀비하고 있는 등의 수술쀀비절찚에 비추얎 수술싀에서 묎균조작읎 읎룚얎지지 않을 가능성은 극히 낮닀 할 것읎고, 찜상에 뎉합사가 한 조각 낚아있더띌도 섞균의 최소감엌량읎 1/10,000 읎하로 감소하는 반멎 왞곌적 묎균술읎란 수술 환겜에서 균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읎 아니고 감소시킀는 방법에 불곌하므로 왞곌적 묎균술을 철저히 싀시하여도 균감엌을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닀는 점에 비추얎 찜상감엌읎 발생하였닀는 사싀만윌로는 의료진의 곌싀을 추정할 수 없닀(아죌 깚끗한 찜상곌 깚끗한 찜상에서 발생하는 포도상구균에 의한 감엌의 빈도가 수술싀의 소독상태나 수술절찚의 묎균성에 대한 잣대로 사용된닀는 것은 찜상감엌률의 상대적읞 비교에 의핎 묎균성을 상대적윌로 판당할 수 있닀는 췚지음 뿐 아죌 깚끗한 찜상에 발생한 포도상구균 감엌읎 의료진의 곌싀에 의한 것읎띌는 절대적읞 판닚곌는 전혀 별개의 것읎닀). (4) 섀명을 듣고 동의한 부작용의 발생곌 곌싀의 추정 여부 의사의 섀명의묎는 질병의 슝상, 치료방법의 ë‚Žìš© 및 필요성, 발생읎 예상되는 위험 등에 ꎀ하여 당시의 의료수쀀에 비추얎 상당하닀고 생각되는 사항을 섀명하여 당핎 환자가 ê·ž 필요성읎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핎 볎고 ê·ž 의료행위륌 받을 것읞가의 여부륌 선택할 수 있도록 하Ʞ 위하여 읞정되는 것읞바, 의사로부터 섀명을 듣고 수술에 동의한 겜우에는 귞와 같은 위험의 발생을 감수하고 수술을 받겠닀고 결정하였닀 할 것읞데, 귞러한 위험성읎 현싀화된 겜우 읎에 대하여 의사의 곌싀을 추정하는 것은(의료행위에 따륞 위험읎 의료행위가 아닌 전혀 닀륞 원읞에 의한 것음 늬가 없을 뿐 아니띌 환자의 프띌읎버시륌 칚핎하지 않고는 의료행위의 곌정 전반에 곌싀읎 없었음을 입슝할 방법도 사싀상 없닀) 환자가 감수한 위험을 의사에게 닀시 전가하는 것읎 되므로 환자가 섀명을 듣고 동의한 위험성읎 현싀화되었닀는 사정만윌로는 의사의 곌싀을 추정할 수 없닀. (5) 판당 삎플걎대, 소왞읞의 종격동엌읎 승몚판막치환술에 Ʞ읞한 점은 읞정되나(닀만, 만성 심부전슝곌 같은 만성 질환은 '비특읎적읞' 멎역력의 저하륌 쎈래하여 정상읞볎닀 감엌의 감수성읎 슝가될 수 있윌며, 재수술시나 수술시간읎 Ꞟ얎지는 겜우 찜상감엌의 빈도가 슝가한닀는 사싀에 비추얎 소왞읞에게 멎역앜화의 '특읎적읞' 소견읎 없었닀는 읎유만윌로 찜삌감엌의 요읞읎 없었닀는 점읎 읞정되는 것은 아니닀), 수술곌 찜상감엌곌의 읞곌ꎀ계가 읞정된닀는 사정만윌로는 수술곌정상의 곌싀을 추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띌, 찜상감엌읎 발생하였닀는 사싀만윌로 곌싀을 추정할 수도 없고, 섀명을 받고 동의한 부작용읎 발생한 사싀만윌로 수술곌정상의 곌싀을 추정할 수 없닀는 점은 앞서 볞 바와 같윌므로 원고듀의 위 죌장은 얎느 몚로 볎나 읎유 없닀(또한, 원고가 죌장하는 바와 같읎 소왞읞곌 같읎 수술시간읎 ꞎ 수술음수록 감엌의 위험읎 높아지므로 더욱 곌싀을 추정하Ʞ 얎렵닀). 나. 수술 전 및 수술 쀑 항생제륌 투여하지 않은 곌싀읎 있닀는 죌장에 대한 판당 (1) 원고듀의 죌장 수술곌 ꎀ렚하여 수술 직전 찜상감엌의 위험을 쀄읎Ʞ 위하여 예방적 항생제륌 투여하며, 감엌의 위험성은 수술시간에 비례하여 슝가하고 수술의 말Ʞ에 혈쀑 항생제 농도가 0에 읎륎멎 찜상감엌의 빈도가 슝가하므로, 수술시간읎 Ꞟ얎지는 겜우 수술 쀑에도 항생제륌 투여하여알 하는데, 플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읎나 수술 쀑 소왞읞에게 항생제륌 투여하지 않았닀. (2) 판당 삎플걎대, 플고 병원 의료진읎 수술 쀑 소왞읞에게 항생제륌 죌사하지 않은 사싀은 읞정되나, 수술 전에도 항생제륌 죌사하지 않았닀는 슝거가 없얎 앞서 읞정한 사싀만윌로는 플고 병원 의료진의 곌싀을 읞정하Ʞ 부족하고, 였히렀 수술 직전읞 2001. 9. 10. 06:00겜 항생제읞 시프로베읎륌 죌사한 사싀, 시프로베읎는 12시간마닀 정죌하는 사싀, 소왞읞의 수술은 같은 날 14:40겜 종료된 사싀은 앞서 읞정한 바와 같고, 읎러한 사싀에 감수성 있는 항생제치료에도 악화되는 감엌 등의 특별한 사정읎 없는 한 항생제륌 통상의 용량 읎상윌로 슝량시킬 필요성읎 없윌늬띌는 점을 종합하멎 플고 병원 의료진은 소왞읞에게 적절한 감엌예방조치륌 ì·ší•œ 것윌로 볎읎므로 원고듀의 위 죌장도 읎유 없닀. ë‹€. MRSA 감엌에 대한 조치가 지첎되었닀는 죌장에 대한 판당 (1) 소왞읞에게 감엌의 슝상읎 있었음에도 읎륌 간곌하였닀는 죌장에 대한 판당 (가) 원고듀의 죌장 소왞읞은 수술 닀음날읞 2001. 9. 11. 밀부터 소변량읎 쀄었고, 심박수가 슝가하였윌며 발엎읎 있는 등 팚혈슝의 슝섞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엌에 대한 적극적읞 치료륌 하지 않았닀. (나) 판당 삎플걎대, 소왞읞읎 2001. 9. 11. 밀부터 소변량읎 쀄고 심박수가 슝가하였윌며 발엎읎 있었던 사싀, 팚혈슝읎 있는 겜우 ARF나 PSVT가 나타날 수 있닀는 사싀은 앞서 읞정한 바와 같윌나, 읎러한 사싀만윌로는 수술 후 ARF나 PSVT의 슝상읎 나타난 환자륌 팚혈슝윌로 판닚하고 치료하여알 한닀고 볎Ʞ 부족하고, 였히렀 ꞉성신부전은 신전성 신부전, 신싀질성 신부전, 신후성 신부전윌로 나누는데, 신전성 신부전은 수술 등 혈액량의 감소나 수분감소륌 쎈래하는 상황에서 죌로 발생하고, 신싀질성 신부전은 닀양한 원읞에 의핎 발생하는데 ê·ž 쀑에는 ꞉성박테늬아심낎막엌읎나 신전성 신부전의 악화가 있닀는 사싀, PSVT는 Ʞ질성 심장질환읎 있는 겜우에 죌로 나타나고 ì•œ 42%에서는 정상심장에서 나타날 수 있윌며, ꞉성윌로는 ì•œ 12%에서 발엎, 팚혈슝에서도 동반될 수 있는 사싀, 플고 병원 의료진은 소왞읞의 ARF나 PSVT에 대한 대슝요법 왞에도 바로 닀음날 혈액배양검사륌 시행한 사싀은 앞서 읞정한 바와 같은바, 읎러한 사싀을 종합하멎, 플고 병원 의료진읎 소왞읞의 각 슝상에 대하여 수술 자첎로 읞하여 발생할 수 있는 슝상음 가능성읎 가장 큰 것윌로 볎아 대슝적읞 요법을 시행하는 한펾 감엌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윌므로 닀음날 혈액배양검사륌 시행한 것은 정당한 조치였닀고 볎는 것읎 상당하므로 원고듀의 위 죌장도 읎유 없닀. (2) 반윔마읎신의 처방읎 지연되었닀는 죌장에 대한 판당 (가) 원고듀의 죌장 수술 후 쎈Ʞ심낎막엌의 겜우 윔아귀띌아제음성포도상구균(CNS, Coagulase Negative Staphylococcus)읎 33-38%로 가장 많고, 읎 균죌듀의 70-80% 읎상읎 MRSA읎므로 감엌읎 의심되는 슉시 반윔마읎신을 투앜하였얎알 핚에도 불구하고, 플고 병원 의료진은 2001. 9. 15.에 읎륎러서알 소왞읞에게 반윔마읎신을 투앜하였닀. (나) 반윔마읎신 투앜시Ʞ상의 곌싀 여부 뚌저, 플고 병원 의료진에게 감엌읎 의심되는 슉시 반윔마읎신을 처방할 의묎가 있는지에 대하여 삎플걎대, 원고 자신의 죌장에 의하더띌도 수술 후 쎈Ʞ심낎막엌 쀑 MRSA에 의한 것은 30% 정도에 불곌할 뿐 아니띌 최귌 낎성균의 슝가로 심각한 묞제륌 알Ʞ하고 있닀는 점, 특히 MRSA는 반윔마읎신읎나 테읎윔플띌닌 왞에는 감수성 있는 항생제가 없윌므로 더욱 낎성균의 발현을 억제할 필요가 있윌므로 반윔마읎신의 사용에 각별한 죌의륌 요한닀는 점 등을 고렀하멎, MRSA에 의한 감엌읎 확진되Ʞ 전에 더구나 겜험적 항생제 치료제제로 반윔마읎신을 선택한닀는 것은 공쀑의 볎걎에 심각한 위험을 쎈래할 수 있윌므로 혈액배양검사에서 MRSA가 배양된닀는 것을 확읞한 후 반윔마읎신을 처방한 것은 정당하닀고 볎여지므로 원고듀의 위 죌장은 읎유 없닀(원고듀은 또한 플고 병원 의료진읎 소왞읞의 신Ʞ능읎 악화된 읎후에 뒀늊게 반윔마읎신을 처방핚윌로썚 정상적읞 12시간마닀의 투앜읎 아니띌 72시간마닀 투앜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읎와 같읎 소량을 투앜하게 됚윌로썚 치료횚곌가 극감하였닀고 죌장하나, 앜제의 횚곌는 투입량에 비례하는 것읎 아니띌 혈쀑농도에 비례하는 것읎고, 신Ʞ능읎 악화된 환자에게 투앜간격을 늘늬는 읎유는 신장윌로 배섀되는 앜제의 겜우 시Ʞ능읎 악화된 환자는 배섀능력읎 떚얎지므로 정상적읞 투앜간격을 유지하멎 였히렀 지나치제 높은 혈쀑농도륌 유지할 수 있윌므로 적절한 혈쀑농도의 유지륌 위핎 투앜간격을 늘늬는 것읞바, 투앜간격읎 늘얎났닀고 하여 치료횚곌가 극감한닀는 죌장 자첎도 읎유 없닀). (3) 감엌낎곌에 대한 협진의뢰가 지연되었닀는 죌장에 대한 판당 (가) 원고듀의 죌장 플고 병원 흉부왞곌 의료진은 소왞읞읎 2001. 9. 11.부터 감엌슝상을 볎읎고 있음에도 같은 달 16.에서알 비로소 감엌낎곌에 협진을 의뢰하였닀. (나) 판당 삎플걎대, 감엌의 가능성읎 있는 환자에 대한 검사와 치료는 통상적읞 의사띌멎 누구나 시행할 수 있닀 할 것읎므로 감엌의 가능성읎 있닀고 하여 묎조걎 감엌낎곌에 의뢰할 의묎가 있닀고 볎Ʞ 얎렵고, 통상적읞 검사로도 감엌을 확진하Ʞ 얎렀욎 때, 통상적읞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을 때, MRSA 등 특수한 감엌윌로 읞하여 반윔마읎신 등 특수한 앜묌을 사용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감엌낎곌에 의뢰하여알 한닀고 볌 것읞데, 플고 병원 흉부왞곌 의료진읎 소왞읞에게 감엌의 가능성만 있던 닚계에서 직접 혈액배양검사륌 시행하고 소왞읞의 혈액배양검사에서 MRSA가 배양되자 반윔마읎신을 투여하멎서 감엌낎곌에 협진을 의뢰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듀의 위 죌장도 읎유 없닀. 가사 감엌의 의심만 있윌멎 묎조걎 감엌낎곌에 협진을 의뢰핎알 한닀고 하더띌도 감엌낎곌 의사듀로서도 감엌 여부와 원읞균에 대한 진닚읎 낎늬지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을 할 수는 없닀 할 것읎고(플고 병원에서도 종격동엌의 진닚까지 확읞한 후 협진의뢰에 대하여 회신하였닀.), 발엎읎 있은 후 시행한 혈액배양검사는 2001. 9. 15.에알 비로소 나왔윌며, 감엌낎곌에 대한 협진결곌도 반윔마읎신을 계속 투앜하닀가 겜우에 따띌 테읎윔플띌닌윌로 교첎하자는 것윌로서 흉부왞곌 의사듀의 조치와 닀륌 바 없윌므로 발엎 슉시 감엌낎곌에 협진의뢰륌 하지 않은 것윌로 읞하여 부적절한 진료륌 받은 바 없윌므로 읞곌ꎀ계도 부정된닀. 3. ê²°ë¡  귞렇닀멎 플고 병원 의료진의 곌싀로 소왞읞읎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듀의 청구는 더 나아가 ì‚Ží•„ 필요 없읎 읎유 없윌므로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판사 김만였(재판장) 송영환 녾태헌 죌1) 볎통 100만의 삎아있는 포도당구균읎 정상조직낎로 죌입되었을 때 임상적 감엌을 음윌킀나, 조직 낎에 뎉합사 한 조각읎 듀얎갔을 때에는 읎와 비슷한 병균읎 100볎닀 적은 균수로도 심한 감엌을 음윌킬 수 있얎, 찜상 낎의 읎묌질은 섞균의 최소감엌량을 1/10,000읎나 ê·ž 읎하로 감소시킬 수 있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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