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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1999. 7. 8. 선고 99허185 판결 : 상고

[등록묎횚(상)][하집1999-2, 789] 【판시사항】 [1]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1혞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였읞하게 하거나 수요자륌 Ʞ만할 엌렀가 있는 상표’에 핎당하는지 여부의 판닚Ʞ쀀시(=상표등록사정시) 및 갱신등록한 상표권읎 같은 법 제7ì¡° 제1항 제11혞에 위반되얎 ê·ž 갱신등록읎 묎횚읞지 여부의 판당 Ʞ쀀시(=갱신등록사정시) [2] “쎈윔파읎”띌는 표장읎 상품의 볎통명칭 낎지는 ꎀ용하는 상표로 되얎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상싀하였닀고 볞 사례 [3] 등록상표 “롯데+쎈윔파읎”가 읞용상표 “였늬옚 쎈윔파읎”와 대비할 때 상품 출처의였읞 ·혌동을 음윌킬 엌렀 또는 상품의 품질을 였읞하게 하거나 수요자륌 Ʞ만할 엌렀가 없닀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될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제42ì¡° 제2항 ë‹šì„œ 제1혾는 상표권의 졎속Ʞ간은 졎속Ʞ간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갱신할 수 있는 데 ê·ž 등록상표가 같은 법 제7ì¡° 제1항 제11혞의 규정에 핎당하는 겜우에는 귞러하지 아니하닀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2ì¡° 제1항 제1혾는 위 ë‹šì„œ 규정에 위반되얎 갱신등록된 겜우에는 ê·ž 갱신등록읎 묎횚로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ì¡° 제1항 제11혾는 상품의 품질을 였읞하게 하거나 수요자륌 Ʞ만할 엌렀가 있는 상표는 상표등록읎 거절되는 것윌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핎당하는지 여부는 등록사정시륌 Ʞ쀀윌로 판닚하여알 할 것읎므로, 갱신등록한 상표권읎 같은 법 제7ì¡° 제1항 제11혞에 위반되얎 ê·ž 갱신등록읎 묎횚로 되얎알 할 것읞지 여부도 갱신등록사정시륌 Ʞ쀀윌로 판닚하여알 한닀. [2] “쎈윔파읎” 표장 자첎는 원형의 작은 빵곌자에 마쉬맬로우륌 넣고 쎈윔렛을 바륞 제품을 의믞하는 것윌로 음반 수요자에게 읞식읎 되며, 여러 제조회사의 쎈윔파읎 제품은 ê·ž 앞에 붙은 “였늬옚”, “롯데”, “크띌욎”, “핮태” 등에 의하여 제품의 출처가 식별되게 되었닀고 볎여지므로 ê²°êµ­ “쎈윔파읎”는 귞러한 상품의 볎통명칭 낎지는 ꎀ용하는 상표로 되얎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상싀하였닀고 뎄읎 상당하닀고 볞 사례. [3] 등록상표 “롯데+쵞윔파읎”가 읞용상표 “였늬옚 쎈윔파읎”에 대비할 때 상품 출처의 였읞·혌동을 음윌킬 엌렀 또는 상품의 품질을 였읞하게 하거나 수요자륌 Ʞ만할 엌렀가 없닀고 한 사례. 【찞조조묞】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제7ì¡° 제1항 제11혞, 제42ì¡° 제2항 ë‹šì„œ 제1혞, 제72ì¡° 제1항 제1혞, 부칙(1997. 8. 22.) 제3ì¡° / [2]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제7ì¡° 제1항 제11혞, 제42ì¡° 제2항 ë‹šì„œ 제1혞, 제72ì¡° 제1항 제1혞 / [3]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제7ì¡° 제1항 제11혞 【찞조판례】 [1]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412 판결(ê³µ1997상, 1111), 대법원 2000. 2. 8. 선고 99후2594 판결(ê³µ2000상, 591) / [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414 판결(ê³µ1993상, 113),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후1463 판결(ê³µ1996하, 1870) 【전 묞】 【원 고】 동양제곌 죌식회사(소송대늬읞 변혞사 박만혞왞 2읞) 【플 고】 롯데제곌 죌식회사(소송대늬읞 변혞사 최종영왞 2읞) 【볎조찞가읞】 죌식회사 크띌욎제곌왞 1읞(플고 볎조찞가읞듀 소송대늬읞 변늬사 백낚훈왞 1읞) 【변론종결】 1999. 6. 10. 【죌 묞】 1. 원고의 청구륌 Ʞ각한닀.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닎윌로 한닀. 【청구췚지】 특허심판원읎 1998. 11. 30. 97당575혞 사걎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췚소한닀. 【읎 유】 1. Ʞ쎈사싀 갑 제1, 2혞슝, 을 제20혞슝의 각 Ʞ재와 변론의 전췚지륌 종합하멎 닀음의 사싀을 읞정할 수 있닀. 가. 특허청에서의 절찚의 겜위 (1) 플고는 별지 상표목록 표시와 같읎 구성되고, 지정상품을 구 상표법시행규칙(1990. 9. 4. 상공부령 제753혞로 전묞개정되Ʞ 전의 것) 제10조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3류에 속하는 “쵞윔파읎”로 하는 등록 제72924혞 상표(출원음 1979. 9. 27., 등록음 1980. 11. 25., 갱신등록음 1991. 6. 19., 읎하 ‘읎 걎 등록상표’띌 한닀)의 상표권자읎닀. (2) 원고는 읎 걎 등록상표가 원고 소유의 저명한 상표읞 “였늬옚 쎈윔파읎”(읎하 ‘읞용상표’띌 한닀)와 유사하여 수요자륌 Ʞ만할 엌렀가 있얎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1혞의 규정에 핎당핚에도 불구하고 잘못 갱신등록된 것윌로서 같은 법 제72ì¡° 제1항 제1혞, 제42ì¡° 제2항 닚서의 규정에 의하여 ê·ž 갱신등록읎 묎횚로 되얎알 한닀는 읎유로 1997. 5. 3. 읎 걎 등록상표에 대한 갱신등록의 묎횚심판을 청구하였닀. (3)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걎을 97당575혞로 심늬하여 1998. 11. 30. 닀음 ‘나’항의 Ʞ재와 같은 읎유로 심판청구륌 Ʞ각한닀는 심결(읎하 ‘읎 걎 심결’읎띌 한닀)을 하였닀. 나. 읎 걎 심결 읎유의 요지 읎 걎 등록상표와 읞용상표는 출처륌 표시하는 “롯데” 및 “였늬옚” 닀음에 “쵞윔파읎” 또는 “쎈윔파읎”륌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로서 상품을 “쎈윔파읎”로 지정하고 있는 사싀, 볎조찞가읞 죌식회사 크띌욎제곌도 쎈윔파읎만을 상품윌로 지정하여 “크띌욎쎈윔파읎 I” 및 “크띌욎쎈윔파읎 II” 상표륌 읎 걎 등록상표의 갱신등록음 읎전읞 1987. 6. 23.자로 등록한 사싀, 심판청구읞읎 닀륞 상표듀에 대하여 쎈윔파읎륌 상품명윌로 지정하여 등록출원을 하여 출원공고되거나 거절읎유가 통지된 사싀, “CHOCOPIE”는 원형윌로 된 빵에 쎈윔렛을 넣얎서 만든 파읎륌 의믞하는 Ʞ술적 표장에 핎당하는 사싀 등을 종합하여 볌 때 “쎈윔파읎” 또는 “쵞윔파읎”는 상품명읎띌 판닚되고, 읎 걎 등록상표와 읞용상표의 요부는 “롯데”와 “였늬옚”윌로서 현저히 상읎하여 상품 출처륌 였읞할 엌렀는 없닀 할 것읎며, 음반 수요자나 거래자듀은 “롯데제곌에서 만든 쎈윔파읎”, “였늬옚제곌에서 만든 쎈윔파읎”, “크띌욎제곌에서 만든 쎈윔파읎” 등윌로 읞식한닀 할 것읎닀. 심판청구읞읎 제출한 쎈윔파읎 제품의 ꎑ고선전비 낎역은 사묞서의 공슝에 불곌하고, 쎈윔파읎륌 상표로 하여 믞국 등 16개국에 상표등록을 하였닀고 죌장하나, 얞얎와 묞자 및 ꎀ습읎 닀륞 왞국에서 읎 걎 등록상표의 갱신등록음 읎후에 등록하였닀는 사싀만윌로는 읞용상표가 읎 걎 등록상표의 갱신등록 전에 저명한 상표였닀고 판닚되지 아니하고, 플심판청구읞 및 찞가읞듀도 갱신등록 전에 쎈윔파읎륌 생산, 판맀한 사싀읎 읞정되므로 읎 걎 등록상표의 갱신등록사정시 읞용상표만읎 저명하였닀는 심판청구읞의 죌장은 읎유 없닀. 2. 읎 걎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죌장의 심결 췚소사유의 요지 (1) “쎈윔파읎”는 원고가 최쎈로 찜작한 조얎상표로서 상품의 볎통명칭읎 될 수 없고 상표법시행규칙 상의 상품류 구분표에도 상품윌로 Ʞ재되얎 있지 않윌며 각종 사전읎나 책자에서도 Ʞ재된 바가 없닀. 원고는 믞국 등 섞계 30개국에서 쎈윔파읎륌 상표로서 등록받은 바 있고, 싀거래사회에서 원형윌로 된 빵에 쎈윔렛을 넣얎서 만든 파읎에 대하여 몜쉘통통, 빅파읎, 쎈윔지였, 쎈윔람늰치 등 닀양한 명칭의 표장읎 사용되고 있윌며, “쎈윔”와 닀륞 묞자가 결합된 조얎상표듀읞 쵞윔윘, 쵞윔팝, 쵞윔후레읎크 등의 표장도 상표로서 등록된 점을 고렀하더띌도 “쎈윔파읎”는 상품의 볎통명칭읎 아닌 식별력 있는 표장임읎 명백하닀. “쎈윔파읎”가 플고 등의 몇몇 회사에서 사용한 사싀읎 있닀는 점만 가지고 쎈윔렛읎 도포된 ë¹µ 제품의 음반 상품명읎나 ꎀ용표장윌로 변질되었닀고 할 수는 없닀. 원고가 읎 사걎읎 아닌 닀륞 였래 전의 분쟁사걎에서 쎈윔파읎륌 상품의 볎통명칭읞 것윌로 읞정한 사싀읎 있닀고 하여 쎈윔파읎가 상품의 볎통명칭읎나 ꎀ용표장윌로 될 수는 없닀. (2) “쎈윔파읎”는 음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원고의 상표로서 널늬 읞식되얎 있닀. 원고는 읞용상표륌 1974년에 처음윌로 찜작하여 원형윌로 된 ë¹µ 제품에 쎈윔렛을 바륞 제품에 사용하Ʞ 시작하였고, 1974. 11. 16.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았윌며, 1974년부터 읎 걎 등록상표의 갱신등록 전읞 1990년까지 순 낎수판맀만 하더띌도 245,545,000,000원 얎치의 읞용상표 제품을 판맀하였고, 1985년부터 1990년까지만 핮도 42억원(1998년까지는 123억원)의 ꎑ고비륌 지출하는 등, TV, 띌디였, 신묞, 잡지 등 각종 맀첎륌 통하여 읞용상표 제품을 대대적윌로 선전ꎑ고하여 옚 결곌, “쎈윔파읎”는 원고의 상표로서 음반 수요자듀에게 널늬 읞식되얎 누구나 알고 있을 정도로 저명한 상표가 되었닀. 따띌서, 섀령 “쎈윔파읎”가 Ʞ술적(Ʞ술적) 표장에 핎당한닀 하더띌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췚득하였윌므로 상표로서의 적법한 볎혞륌 받아알 마땅하닀. 플고는 읞용상표의 죌지저명성에 펞승하여 부당한 읎득을 챙Ʞ고 있닀. (3) 읎 걎 등록상표와 읞용상표는 “쵞윔파읎” 또는 “쎈윔파읎”띌는 식별력 있는 공통된 요부륌 가지고 있윌므로 서로 유사하고, 따띌서 양 상표가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겜우 상품의 출처륌 였읞하게 하여 수요자륌 Ʞ만할 엌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읎 걎 심결은 상표의 식별력 및 수요자 Ʞ만에 ꎀ한 법늬륌 였핎하여 결론을 달늬 한 위법읎 있닀. 나. 플고의 죌장 요지 (1) “쎈윔파읎”는 쎈윔렛읎 핚유된 파읎륌 음반적윌로 지칭하는 상품의 볎통명칭 낎지 ꎀ용명칭에 불곌한바, 원고도 였래 전에 가처분신청서에서 읎륌 읞정한 바 있고, 한국식품연감에도 쎈윔파읎가 상품의 볎통명칭윌로 Ʞ재되얎 있윌며, 읎 걎 등록상표와 읞용상표륌 비롯한 많은 상표등록의 등록원부에 쎈윔파읎가 지정상품윌로 Ʞ재되얎 있는 것을 볎더띌도 읎륌 확읞할 수 있닀. 비록 쎈윔파읎가 사전에 등재되얎 있지는 않윌나, 몚든 복합명사가 사전에 Ʞ재될 수는 없는 것윌로서 “레몬파읎”, “치킚파읎” 등도 국얎사전에 Ʞ재되얎 있지 않고, 마찬가지로 “쎈윔우유”, “쎈윔쌀익”, “쎈윔아읎슀크늌” 등의 상품 또한 사전에 Ʞ재되얎 있지 않은 것을 볎더띌도 “쎈윔파읎”가 사전에 Ʞ재되얎 있지 ì•Šë‹€ 하여 상품의 볎통명칭읎 아니띌고 할 수는 없닀. 쎈윔파읎 제품에 몜쉘통통, 빅파읎 등의 상표가 사용되는 겜우가 있윌나 읎는 프늬믞엄 쎈윔파읎 제품의 상표에 불곌하고 쎈윔파읎가 상품의 볎통명칭읎 아니띌는 점을 반슝하는 것은 아니닀. 쎈윔파읎 슀타음의 제품은 원고가 최쎈로 개발한 것읎 아니고 읎믞 믞국에서 1917년부터 조귞만 원형의 빵에 마쉬맬로우(marsh mallow)륌 넣고 쎈윔렛을 입힌 제품읎 개발되얎 판맀되얎 왔닀. (2) 섀령 읞용상표의 출원 당시에는 쎈윔파읎가 상품의 볎통명칭읎 아니었닀고 하더띌도 읎 걎 심결 당시에는 음반 수요자 사읎에서 쎈윔렛읎 핚유된 파읎륌 음컫는 볎통명칭 낎지 ꎀ용표장읎 되었닀. 플고는 읎 걎 등록상표가 부착된 쎈윔파읎 제품을 1979년부터 생산, 판맀하Ʞ 시작하여 1998년까지 ì•œ 1860억원의 맀출액을 Ʞ록하고 있고, 1992년부터 1998년까지의 수출싀적만 핮도 37,724,000달러에 읎륎고 있윌며, 죌식회사 크띌욎제곌도 1989년부터 “크띌욎쎈윔파읎” 상표로 쎈윔파읎 제품을 연 평균 ì•œ 105억원 상당을 판맀하여 왔고, 핎태제곌 죌식회사도 1980년부터 “핎태쎈윔파읎” 상표로 쎈윔파읎 제품을 판맀하여 였는 등 “쎈윔파읎” 표장은 원고만읎 사용핎옚 것읎 아니띌 플고 등에 의하여도 상품의 볎통명칭윌로 ꎑ범위하게 사용되얎 왔닀. 읎러한 사용의 결곌 음반 수요자는 “쎈윔파읎”륌 쎈윔렛읎 표멎에 발띌젞 있고 낎부에는 크늌류가 듀얎 있는 파읎륌 지칭하는 볎통명칭 낎지 ꎀ용표장윌로 읞식하게 되었닀. 상품의 볎통명칭읎나 ꎀ용표장의 겜우에는 상표법 제6ì¡°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췚득할 수는 없닀. 원고가 제출한 죌지저명성의 입슝자료는 “였늬옚 쎈윔파읎”에 ꎀ한 것읎지 “쎈윔파읎”에 ꎀ한 것읎 아니므로 “쎈윔파읎”의 죌지저명성을 뒷받칚하는 자료는 아니닀. (3) “쎈윔파읎” 표장은 직감적윌로 쎈윔렛읎 핚유된 파읎륌 의믞하는 것윌로 읞식되므로 지정상품의 형상, 품질, 원재료 등을 직접적윌로 표시하는 Ʞ술적 표장에 불곌하닀. 따띌서 읎 걎 등록상표 및 읞용상표에 있얎서 요부는 “롯데”와 “였늬옚”읎띌 할 것읎므로(상혞띌고 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력읎 없는 것읎 아니닀) 양 상표는 상품 출처의 였읞, 혌동의 엌렀가 없얎 수요자륌 Ʞ만할 우렀가 없닀. ë‹€. 판당 (1) 적용법규와 판닚의 Ʞ쀀시점 상표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읎 걎에 적용될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읎하 같닀) 제42ì¡° 제2항 ë‹šì„œ 1혾는 상표권의 졎속Ʞ간은 졎속Ʞ간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갱신할 수 있는데 ê·ž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1혞의 규정에 핎당하는 겜우에는 귞러하지 아니하닀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2ì¡° 제1항 제1혾는 위 ë‹šì„œ 규정에 위반되얎 갱신등록된 겜우에는 ê·ž 갱신등록읎 묎횚로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닀. 또한,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1혾는 상품의 품질을 였읞하게 하거나 수요자륌 Ʞ만할 엌렀가 있는 상표는 상표등록읎 거절되는 것윌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핎당하는지 여부는 등록사정시륌 Ʞ쀀윌로 판닚하여알 할 것읎므로, 갱신등록한 상표권읎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1혞에 위반되얎 ê·ž 갱신등록읎 묎횚로 되얎알 할 것읞지 여부도 갱신등록사정시륌 Ʞ쀀윌로 판닚하여알 할 것읎닀. 갑 제1혞슝의 Ʞ재에 의하멎, 읎 걎 등록상표는 1991. 5. 24. 갱신등록사정읎 된 사싀을 읞정할 수 있윌므로 읎 걎 등록상표가 읞용상표와 유사하여 수요자륌 Ʞ만할 엌렀가 있는지 여부는 1991. 5. 24.을 Ʞ쀀윌로 판닚하여알 할 것읎닀. (2) 읎 걎 등록상표와 읞용상표의 유사성 및 읞용상표의 죌지저명성에 대한 판당 읎 걎 등록상표는 “롯데” 아래에 “쵞윔파읎”가 2닚윌로 결합된 상표읎고 읞용상표는 “였늬옚 쎈윔파읎”로 구성된 상표읞바, 양 상표에 있얎서 “쵞윔파읎” 및 “쎈윔파읎”가 “롯데” 및 “였늬옚”곌 음렚불가분적윌로 결합되었닀고 볌 수 없윌므로만앜 “쎈윔파읎”(“쵞윔파읎”와 첫음의 몚음에 극믞한 찚읎만 있을 뿐 사싀상 동음하므로 양 닚얎륌 동시에 사용핚에 있얎서는 “쎈윔파읎”띌고만 한닀)가 자타 상품의 식별력읎 있는 표장읎띌멎 위 양 상표는 각각 “쎈윔파읎”로 앜칭될 수 있닀 할 것읎얎서 혞칭곌 ꎀ념읎 유사하여 전첎적윌로 서로 유사한 상표띌고 할 것읎닀. 한펾, 읞용상표가 ê·ž 지정상품곌 ꎀ렚하여 1991. 5. 24.을 Ʞ쀀윌로 음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늬 읞식되얎 있는 사싀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읎에 닀툌읎 없거나 변론의 전췚지에 의하여 읎륌 읞정할 수 있고 반슝읎 없닀(플고는 “쎈윔파읎”가 식별력읎 없닀고 죌장할 뿐 “였늬옚 쎈윔파읎”가 음반 수요자에게 널늬 읞식된 상표띌는 사싀에 대하여는 읎륌 닀투지 아니하고 있닀). 따띌서, “쎈윔파읎”가 자타 상품의 식별력읎 있닀멎 특별한 사정읎 없는 한(읎 걎 등록상표도 갱신등록사정시륌 Ʞ쀀윌로 국낎의 음반 수요자에게 널늬 알렀젞 있닀멎 수요자륌 Ʞ만할 엌렀가 있닀고 할 수 없윌나 읎에 대하여는 “쎈윔파읎”가 식별력읎 있는 겜우에만 더 나아가 삎펎볌 필요가 있닀) 읎 걎 등록상표는 국낎에 널늬 읞식된 읞용상표와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음하므로 상품 출처의 였읞, 혌동을 음윌쌜 수요자륌 Ʞ만할 엌렀가 있닀 할 것읎닀. 귞러므로, 아래에서는 “쎈윔파읎”의 식별력에 대하여 삎펎볞닀. (3) “쎈윔파읎” 표장의 자타 상품 식별력에 대한 판당 (가) 읎 걎 등록상표의 등록원부에 Ʞ재된 지정상품은 “쵞윔파읎”읎므로 읎 걎 등록상표에 포핚된 “쵞윔파읎”는 ê·ž 지정상품의 명칭을 사용한 것에 불곌하여 당연히 식별력읎 없닀고 할 것읎지만, 아래에서는 “쎈윔파읎”가 상품의 볎통명칭읎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상품윌로 잘못 등록된 겜우(읎 겜우에는 지정상품의 Ʞ재가 없는 셈윌로 되나 지정상품을 “쎈윔렛읎 핚유된 파읎” 정도로 전제하고 판당할 수 밖에 없닀)륌 대비하여 더 나아가 삎펎볎Ʞ로 한닀. (나) 갑 제4 낎지 9혞슝, 갑 제166혞슝, 을 제4혞슝의 각 Ʞ재에 변론의 전췚지륌 종합하멎, “쎈윔”는 영얎적윌로 “쎈윔렛”의 정식 앜칭은 아니지만 “쎈윔렛”을 의믞하는 앜칭윌로 널늬 사용되얎 국낎의 음반 수요자는 “쎈윔”에 의하여 “쎈윔렛”을 직감하고, “파읎”는 곌음읎나 ê³ êž° 등을 밀가룚 반죜에 ì‹žì„œ 구욎 것을 의믞하며 밀가룚 반죜에 싞는 곌음읎나 고Ʞ의 읎늄을 따띌서 애플파읎, 치킚파읎, 레몬파읎 등윌로 혞칭되는 사싀, 원고는 1974년 원형윌로 된 작은 크Ʞ의 빵곌자 안에 마쉬맬로우륌 넣고 왞부에는 쎈윔렛을 바륞 제품을 개발하여 출시하멎서 ê·ž 제품을 “쎈윔파읎”띌 읎늄짓고 상표로는 “였늬옚 쎈윔파읎”륌 부착하여 사용한 사싀, “쎈윔파읎”는 원고가 처음윌로 찜작한 닚얎로서 원고가 찜작하Ʞ 전에는 êµ­ë‚Ž 및 국왞에서 사용된 바가 없는 사싀을 각 읞정할 수 있고 반슝 없닀. 위 읞정사싀에 의하멎, “쎈윔파읎”는 “쎈윔”와 “파읎”가 결합된 조얎표장윌로서 묞얞적윌로 “쎈윔렛을 밀가룚 반죜에 ì‹žì„œ 구욎 것” 낎지는 “왞부에 쎈윔렛읎 발띌젞 있는 파읎”륌 의믞하는 것윌로 음반 수요자에게 읞식읎 되얎 상품의 원재료 등을 표시하는 Ʞ술적 표장에 핎당된닀 할 것읎나, 원고가 쎈윔파읎 제품을 판맀하Ʞ 시작할 묎렵에는 쎈윔파읎가 거래자나 음반 수요자에 의하여 상품의 볎통명칭 낎지 ꎀ용표장윌로 사용되고 있었닀고 할 수는 없닀. (ë‹€) 갑 제26, 27혞슝, 갑 제29 낎지 185혞슝의 각 Ʞ재 및 슝읞 김ꎑ집, 읎성구의 각 슝얞에 변론의 전췚지륌 종합하멎, 원고의 쎈윔파읎 제품은 출시 읎후 선풍적읞 읞Ʞ륌 끌얎 출시 첫핎 ì•œ 10억원의 맀출을 올늰 것을 비롯하여 읎 걎 등록상표의 갱신등록 전읞 1990년까지 국낎에서만 ì•œ 245,545,000,000원(1998년까지는 ì•œ 583,747,000,000원) 얎치의 읞용상표 제품을 판맀하는 등 닚음 곌자 제품윌로는 역대 최고의 맀출액을 Ʞ록하였고, TV, 띌디였, 신묞, 잡지 등 각종 맀첎륌 통하여 1985년부터 1990년까지만 ì•œ 4,200,000,000원(1998년까지는 ì•œ 12,100,000,000원)의 ꎑ고비륌 지출하는 등 읞용상표 제품을 대대적윌로 선전ꎑ고하여 읎믞 1990년겜에는 원고의 읞용상표가 부착된 쎈윔파읎 제품은 국낎의 음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현저하게 읞식된 사싀, 삌성겜제연구소의 1998년도 조사볎고서에 의하멎 원고의 쎈윔파읎 제품은 우늬 나띌 역대히튞상품 9위륌 찚지한 사싀, 1991년부터는 수출에 죌력하여 쀑국, 러시아 등에 1996년 한핮만 핮도 ì•œ 24,000,000,000원 얎치륌 수출한 사싀, 한국가럜조사연구소가 1995. 11. 싀시한 소비자 조사 결곌에 의하멎 최귌 쎈윔파읎륌 구맀한 조사대상자의 79%가 원고의 쎈윔파읎 제품을 구입한 사싀, 윔늬아늬서치섌터가 1994. 6. 25. 싀시한 조사에 의하멎 쎈윔파읎 하멎 였늬옚 상표륌 떠올늬는 사람읎 조사대상자의 91%에 읎륎는 사싀을 각 읞정할 수 있고 반슝 없는바, 위 읞정사싀에 의하멎 원고의 읞용상표는 음반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읞식된 죌지저명상표띌 할 것읎닀. 귞런데, 비록 대닀수의 음반 수요자듀읎 “쎈윔파읎” 하멎 “였늬옚” 상표륌 떠올늰닀고 하더띌도, 읎는 “쎈윔파읎”가 “였늬옚”곌 핚께 원고의 상표로서 유명하Ʞ 때묞읞지, 아니멎 “쎈윔파읎”가 상품의 볎통명칭읎지만 원고의 쎈윔파읎 제품읎 가장 맛읎 좋아 읞Ʞ가 높고 시장 점유윚읎 맀우 높Ʞ 때묞에 “쎈윔파읎”에 의하여 원고의 상표읞 “였늬옚”읎 생각나Ʞ 때묞읞지에 대하여는 더 검토되얎알 할 것읞바, 아래에서는 읎에 대하여 삎펎볞닀. (띌) 갑 제1혞슝, 갑 제180 낎지 183혞슝, 을 제1혞슝, 을 제3혞슝의 1, 을 제5 낎지 7, 을 제10혞슝의 1 낎지 8, 을 제12혞슝의 1 낎지 35혞슝의 2, 을 제37혞슝의 1 낎지 11, 을 제40 낎지 56, 58혞슝, 을 제64 낎지 80혞슝의 각 Ʞ재에 변론의 전췚지륌 종합하멎, 원고는 1974. 11. 16. 구 상품류 구분 제3류에 지정상품을 “쎈윔파읎”로 하여 읞용상표읞 “였늬옚쎈윔파읎”에 대한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1976. 6. 10. 등록 제46159혞로 상표등록을 한 사싀, 원고의 읞용상표 제품읎 읞Ʞ륌 끌자 플고는 지정상품을 “쵞윔파읎”로 하여 읎 걎 등록상표에 대하여 1979. 9. 27.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1980. 11. 25. 상표등록을 하고, 읎 걎 등록상표가 부착된 쎈윔파읎 제품을 1979년부터 생산, 판맀하Ʞ 시작하여 1989년에는 ì•œ 14,000,000,000원의 맀출을 Ʞ록하는 등 1998년까지 ì•œ 186,000,000,000원의 맀출액을 Ʞ록한 사싀, 플고볎조찞가읞 죌식회사 크띌욎제곌도 지정상품을 “쎈윔파읎”로 하여 “크띌욎쎈윔파읎 I” 및 “크띌욎쎈윔파읎 II” 상표에 대하여 1986. 9. 2.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1987. 6. 23. 상표등록을 하고, 1989년부터 1998년에 읎륎Ʞ까지 크띌욎쎈윔파읎 상표로 쎈윔파읎 제품을 국낎에서만 연 평균 ì•œ 8,300,000,000원 상당을 판맀하여 왔윌며, 플고볎조찞가읞 핎태제곌 죌식회사도 1980년부터 핎태쎈윔파읎 상표로 쎈윔파읎 제품을 판맀하여 옚 사싀, 각종 얞론맀첎에서도 “쎈윔파읎”륌 상품명윌로 사용하여 원고와 플고륌 비롯한 여러 제곌회사에서 쎈윔파읎 제품을 판맀하고 있고 또 러시아, 쀑국 등 왞국에 대한 수출 겜쟁읎 치엎하닀고 소개하고 있는 사싀, 1988. 4. 23. 원고는 플고륌 상대로 제Ʞ한 부정겜쟁ꞈ지 가처분신청사걎에서 “쎈윔파읎”가 상품의 볎통명칭을 볎통윌로 사용하는 방법윌로 표시한 것읎므로 요부가 될 수 없닀고 자읞한 사싀, 원고는 읞용상표 제품을 ꎑ고핚에 있얎서 “였늬옚 상표륌 ꌭ 확읞하섞요”띌는 묞구륌 넣얎 ꎑ고하는 등 항상 “였늬옚”을 상표로 하여 “였늬옚 쎈윔파읎”로 사용하여 옚 사싀, 소왞 죌식회사 빙귞레는 “쵞윔렛성분읎 핚유된 파읎” 등을 지정상품윌로 하여 “빙귞레 쎈윔파읎” 상표에 대하여 1999. 2. 4. 상표등록을 받은 사싀, 원고는 1986. 1. 10. “쎈윔파읎” 표장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였윌나 상품의 원재료 표시에 핎당하고 “파읎”가 아닌 지정상품에 사용될 겜우 수요자듀읎 상품을 였읞할 우렀가 있닀는 거절읎유륌 받고 거절사정되었고, 1997. 5. 19.에도 “CHOCOPIE” 표장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였윌나 곌자류의 볎통명칭에 핎당하고 쎈윔파읎와 ꎀ렚읎 없는 지정상품에 사용하멎 읎것곌 ꎀ렚읎 있는 것윌로 음반 수요자듀로 하여ꞈ 상품의 품질을 였읞하게 할 우렀가 있닀는 읎유로 거절사정된 사싀, 원고는 ê·ž 읎후에도 계속하여 “쎈윔파읎” 표장읎 포핚된 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였윌나 거절읎유륌 받고 지정상품을 “쎈윔파읎”로 볎정하여 상표등록을 한 사싀, 플고도 1984. 11. 27. “쵞윔파읎 곚드” 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였윌나 “쵞윔파읎”가 상품의 볎통명칭에 핎당하고 “곚드”는 상품의 품질을 표시한닀는 읎유로 거절사정된 사싀을 각 읞정할 수 있고 반슝읎 없닀. 위 읞정사싀에 의하멎, 원고가 쎈윔파읎 표장을 처음윌로 사용하Ʞ 시작한 1974년부터 읞용상표의 등록시에 지정상품의 명칭을 “쎈윔파읎”로 슀슀로 Ʞ재한 것을 비롯하여 항상 “였늬옚”을 상표로 낎섞워 “였늬옚 쎈윔파읎”로만 사용하였을 뿐 “쎈윔파읎”륌 독자적읞 상표로 사용하였닀고 볌만한 자료가 없고, 플고 등의 겜쟁업첎가 읎믞 1979년겜부터 쎈윔파읎 표장을 상품명윌로 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을 볎고도 한번도 사용 쀑지륌 요구하지 않는 등 20여년에 걞쳐 “쎈윔파읎”륌 상표로서 볎혞하Ʞ 위하여 필요한 조치륌 ì·ší•œ 바 없윌며, 읎에 따띌 플고나 플고볎조찞가읞듀도 쎈윔파읎 표장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왔고 각종 얞론맀첎에서도 마치 “쎈윔파읎”가 상품의 종류륌 나타낮는 볎통명칭읞 것처럌 사용하여 옚 결곌(갑 제155혞슝에서 볎는 바와 같읎 얞론맀첎에 따띌서는 “쎈윔파읎”륌 상표로서 읎핎하고 있는 겜우도 있윌나, 대부분의 얞론맀첎는 “쎈윔파읎”가 상품의 볎통명칭윌로서 여러 제곌회사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윌로 Ʞ재하고 있닀), “쎈윔파읎” 표장 자첎는 원형의 작은 빵곌자에 마쉬맬로우륌 넣고 쎈윔렛을 바륞 제품을 의믞하는 것윌로 음반 수요자에게 읞식읎 되며, 여러 제조회사의 쎈윔파읎 제품은 ê·ž 앞에 붙은 “였늬옚”, “롯데”, “크띌욎”, “핮태” 등에 의하여 제품의 출처가 식별되게 되었닀고 볎여지므로 ê²°êµ­ “쎈윔파읎”는 읎 걎 등록상표의 갱신등록사정 당시에 귞러한 상품의 볎통명칭 낎지는 ꎀ용하는 상표로 되얎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상싀하였닀고 뎄읎 상당하닀 할 것읎닀(상표가 상품의 볎통명칭화되었는지 여부는 당핎 거래사회에서의 상품거래의 싀정에 따띌 결정되는 것읎므로 “CHOCOPIE”가 법제와 ꎀ습 및 거래싀정읎 닀륞 왞국에서 상표로서 등록되었닀고 하여 우늬 나띌에서도 식별력읎 있닀고 할 수는 없닀). 읎와 같읎 상품의 볎통명칭 낎지 ꎀ용표장읎 되는 겜우에는 구 상표법 제6ì¡°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췚득할 수도 없는 것읎므로 원고의 쎈윔파읎 표장읎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췚득하였닀는 원고의 죌장은 읎유 없닀(위에서 볞 바와 같읎 “쎈윔파읎” 표장읎 닚순히 상품의 성질을 나타낮는 Ʞ술적 표장에 핎당될 뿐 상품의 볎통명칭읎나 ꎀ용표장에 핎당되지 않는닀멎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췚득할 여지가 있었윌나 “쎈윔파읎” 표장읎 핎당 상품의 제조업자듀에 의하여 자유롭게 사용되고 원고도 20여년에 걞쳐 “쎈윔파읎” 표장의 독점적 사용에 대한 아묎런 녞력을 Ʞ욞읎지도 않음윌로썚 상표가 희석화되얎 핎당 상품의 볎통명칭 낎지 ꎀ용표장읎 되얎 버렞닀 할 것읎닀). (4) 소결론 따띌서, 읎 걎 등록상표와 읞용상표에 있얎서 “쎈윔파읎”는 식별력읎 없고 요부는 “롯데”와 “였늬옚”읎띌 할 것읎므로 양 상표는 서로 비유사하여 상품 출처의 였읞, 혌동을 음윌킬 엌렀가 없고 상품의 품질을 였읞하게 하거나 수요자륌 Ʞ만할 엌렀가 없닀 할 것읎닀. 3. ê²°ë¡  귞렇닀멎 읎 걎 심결은 결곌적윌로 정당하고 원고의 읎 걎 청구는 읎유 없윌므로 읎륌 Ʞ각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판사 박음환(재판장) 읎장혞 읎수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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