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권력불행사위헌확인예기간이만료된날로부터2년을경과하지아니한경우에당선을무효로하거나공직에서퇴직하게하는공직선거법제264조,지방자치법제90조의2제2호,지방공무원법제61조중각해당부분이공무담임권등을침해하는지여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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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108, 2009. 3. 17.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선을 무효로 하거나 공직에서 퇴직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제264조, 지방자치법 제90조의2 제2호,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각 해당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공권력불행사위헌확인예기간이만료된날로부터2년을경과하지아니한경우에당선을무효로하거나공직에서퇴직하게하는공직선거법제264조,지방자치법제90조의2제2호,지방공무원법제61조중각해당부분이공무담임권등을침해하는지여부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