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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4행상121 판결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집10(1)행,040] 【판시사항】 주식이 귀속된 법인의 해산에 관하여 상법규정이 적용되는 범위 【판결요지】 주식이 귀속된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주식의 3분의 2 이상이 귀속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 관재청장은 그 재산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의 합의를 얻어 주식회사를 해산하여 주식회사소유의 재산을 분할매각할 수 있고 이 재산을 분할매각하기 위한 해산에는 본법시행령 제16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고 상법상의 해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 제8조 제4호 단서, 동법시행령 제16조 이하 【전 문】 【원고, 상고인】 한신창고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관재국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1. 8. 16. 선고 4294행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현의 상고 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논지 제1, 2점에 대하여 1945. 8. 9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된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주식이 귀속됨은 귀속 재산 처리법 제2조 제3항이 규정하는 바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도 그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귀속 재산처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법의 적용을 받어야 함은 소론과 같으며 귀속재산 처리법 제8조 제4호 단서에 위의 회사에 있어서 기업체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를 해산하여 회사의 재산을 분할 매각 할 수 있되 그 해산에는 상법해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한 것은 귀속재산 처리법 시행령 제16조 이하와 대비하여 보면 그 법의 뜻은 주식이 귀속된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그 주식의 3분의 2 이상이 귀속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 관재청장은 그 재산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 장관과의 합의를 얻어 주식회사를 해산하여 주식회사 소유의 재산을 분할 매각할 수 있고 이 재산을 분할 매각하기 위한 해산에는 귀속재산 처리법 시행령 제16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고 상법상의 해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경우 이외에서는 상법의 해산 및 청산의 규정이 적용이 되고 따라서 상법의 해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법인은 상법 규정에 의하여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 있어서는 아직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식회사 조선기계제작소는 존립시기의 만료로 해산되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원판결이 주식이 귀속된 법인의 해산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상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시한 부분은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4호 단서의 법의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 위의 주식회사의 존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그 회사는 당연히 소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를 판시하여 본건 재산이 그 회사 소유가 아니고 귀속 재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위에 설명한 법리에 의하여 정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하여 위의 판시와 상반되는 법률 견해로써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논지 제3점에 대하여 귀속 재산 처리법 제8조 제4호 단서의 해산은 법인 소유의 재산을 분할 매각하기 위한 귀속 재산 처리법에 의한 해산을 말하다. 상법상의 해산을 배제한 것이 아님은 위에서 설명한 바이며 원판결이 갑제5호증을 인용하여 위의 회사가 우금 해산 되지 않고 존속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은 해산에 있어서 상법상의 해산의 개념과 귀속 재산 처리법상의 해산의 개념은 혼동한 비난은 면치 못하나 갑제5호증과 대비하면 그 취지는 그 회사는 귀속 재산 처리법상의 해산이 된 것이 아니고 우금 존속하고 있음을 판시한 것이므로 원판결이 판시한 해산의 개념이 상법상의 해산의 개념임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에 대하여 논지와 같은 이유로 비의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논지 제4점에 대하여 위의 주식회사가 현재도 존속하고 있음은 위에 설명한 바와 같고 또 위의 주식회사가 보조참가의 신청을 취하한 것은 본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의 주식회사의 보조 참가에 의한 소송 행위는 최초부터 없었든 것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독자적인 법률 견해 아래 위의 주식회사가 소멸 된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주식회사의 소송 행위를 부인하는 논지도 또 이유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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