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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4민상1371 판결

[목부선인도][집10(1)민,215] 【판시사항】 금전 소비대차상의 채무가 있어 수표를 발행한 경우와 그 채무의 즉시 소멸 여부 【판결요지】 금전소비대차상의 채무가 있는 경우 수표를 발행하였다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이행을 확보하거나 이행의 방편으로 발행한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부산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주하) 【피고, 상고인】 대동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순택 외 1인)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1. 8. 1. 선고 4294민공1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김순택의 상고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저 있는 것과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 1961.5.9 변론 기일에 피고가 원고로 부터의 이 사건 채무는 그후 수표로써 변제 하였고 그 수표가 부도가 되었다면 수표에 대한 채권을 청구할 수 있으나 묵은 채무는 소멸되었다는 뜻으로 항변하였음이 사실이고 원심 판결에 의하면 그 항변에 대하여 사실란에 적시도 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아무런 석명권의 행사나 판단이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대체 금전 소비대차상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 수표를 발행하였다면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으면 그 수표는 소비대차상의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거나 이행하는 방편으로 발행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의 그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나 매도담보 계약상의 채무가 수표 발행으로 소멸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그에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매도 담보계약이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미루어 보나 또는 이 사건 기록상 피고가 수표를 발행하므로써 매도 담보 계약상의 채무를 소멸시켰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것으로 본다면 원심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고가 수표를 발행하였다 하여도 매도담보 계약상의 채무가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고 인정 못 할바 아니므로 원심의 위법은 원판결 파기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1959. 4. 20. 700만환을 월 5부 이자로 차용한바 피고가 변제 하였다는 돈과 상계할 돈 전부를 합친다 하더라도 원금과 법정이자 전부를 변제한 것이 되지 못함이 피고의 변론자체에 의하여 분명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이식제한령 소정 이자를 초과하여 발행한 수표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님이 기록에 비추어 명백한 바이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원심 조처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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