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10(2)민,160]
【판시사항】
민법의 손해을 부담하게 되는 신원 보증계약의 성질
【판결요지】
가.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를 불구하고 그 서면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당사자의 참된 의사를 탐구하도록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당사자가 주장하는 계약내용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서면의 내용과 문구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신원보증계약서에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한 장래의 민사상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명문이 없을 때에는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보증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측에 입증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28조【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8. 22. 선고 61민공2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서면으로서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를 불구하고 그 서면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당사자의 참된 의사를 탐구하도록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당사자가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서면의 내용과 문구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민사상의 손해를 부담하게 되는 신원 보증계약에 있어서의 신원보증인은 이미 발생된 특정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고 피보증인의 장래에 있어서의 고의 과실에 의한 불특정 무한정(특별한 금액의 한정이 없는 이상)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보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보증계약서의 내용으로서 이와 같은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한 장래의 민사상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명문이 있어야 할 것이요 또 신원보증 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의 명문이 있음이 일반적 통례로 되어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위 신원보증 계약서의 내용에 이상과 같은 내용의 명문이 없을 때에는 소위 신원보증 계약이 이상과 같은 내용의 민사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보증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사자 측에서 입증 책임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에 대하여 고찰하건대 갑 제1호증의 1,2에 의하면 다만 「신원보증서 위의자에 대한 신원을 보증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요 민사상 일제의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아무 명문이 없으므로 「신원을 보증한다」라는 문구 만으로서는 당연히 중대한 장래의 민사상 손해를 배상할 것을 보증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갑 제1호증의 1,2만으로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담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고 도리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피보증인의 사상이 온건하다는 점을 보증한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할 뿐 아니라 위의 증거판단에 있어서도 아무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소론과 같은 점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민사상의 책임을 보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인 원고측에서 그 입증책임이 있고 「신원보증」이라는 문구가 있다는 점 만으로서는 소위 「보증」을 하였다는 피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현하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사상적 38선으로 인하여 불온한 사상을 경계하여야 하고 또 누구나 다 경계하고 있다는 특수한 사정을 생각할 때 「사상이 온건하다는 점을 보증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라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또「피고가 피 보증인의 사상이 온건하다는 점을 보증 하였음에 불과하다는 항변은 피고와 피보증인간의 계약 또는 피고의 내심적 의사에 불과하므로 이것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소론은 이상과 같은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전제하에서의 논술임으로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해석되는 이상 논지는 이유 없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소론의 점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판결결과에 아무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본건상고이유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