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대법원 1962. 4. 12. 선고 4294민상1078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10(2)민,067] 【판시사항】 증거 원인으로서의 변론의 전취지 의의 【판결요지】 증거원인으로서의 변론의 전 취지란 증거조사의 결과를 제외한 소송자료의 전부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내용 주장태도 사실주장이나 증거신청의 시기 당사자의 인간관계등 법관의 심증형성에 참작될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 자료를 뜻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태창방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영)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식)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1. 7. 20. 선고 4292민공12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소론 각증인의 증언을 소론 판시 사실인정의 증거자료로 삼었음에 자유심증의 한계를 초월하였거나 기타 어떤 위법이 있음을 발견 할수 없다. 소론 증인 소외 1의 증언중 「1949년에 매수하였다는 말을 ······」의 진술 부분은 원판결 판시이유에 비추어 배척한 취의임이 명백하고 그 부분 이외의 진술 부분과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채택하였다고 하여 위법이 있을수 없다. 소론은 필경 직접증거이든 간접증거이든 증거의 자유로운 취사판단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논란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채택될수 없다. 같은이유 제2점에 대하여 증거 원인으로서의 변론의 전취지란 증거조사의 결과를 제외한 소송자료 전부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내용 주장태도 사실주장이나 증거신청의 시기 당사자의 인적관계라든가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 적극적 소극적 사항을 포함한 법관의 심증형성에 참작될 자료를 의미 하는 것인 바 소론 증거조사인 검증의 결과나 당사자간 다툼있는 사실 자체는 증거 원인인 변론의 전취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원판결이 소론사실에 대하여 일일히 구체적으로 설명함이 없이 변론의 전취지를 다른 증거와 함께 원판결 판시 사실인정의 증거자료로 채택하였음에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사실 인정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이유 제3점에 대하여 멸실회복등기는 등기부의 전부 또는 1부가 멸실하였을때 소멸된 등기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인바 원판결은 원고가 1946. 5. 20. 본건 임야를 전소유자인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등기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는 피고가 6.25전에 같은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등기 하였다는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치 아니한 취의이므로 피고의 본건 회복등기는 요건에 흠결있는 무효의 등기임을 면치 못할것으로서 원판결이 소론 증거로 위의 판시 사실을 인정하였음에 어떤 위법이 있음을 발견 할수 없고 논지는 결국에 있어 원심에서 적법히 확정된 사실을 논란하여 원판결 판시 사실과는 정반대의 입장에서 증거의 취사판단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 한 것으로서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 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이유 제4점에 대하여 소론 채부에 관한 설명없다는 각 증거는 이를 배척한 취의임이 원판결이유 설명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원판결에 이유불비나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는 논지는 받아 드릴 수 없다. 따라서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법관/대법관 태그]


[ 변호사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