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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2. 10. 5. 선고 4294민공182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2민,293] 【판시사항】 동업계약 불이행과 귀책사유 【판결요지】 피고가 귀속재산이었던 본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소외인이 귀속재산 소청심의위원회에 5차에 긍하여 소청 또는 재심을 제기하였다가 모두 각하되었음으로 피고는 다시 소유권의 권리분쟁이 없을 줄 믿고 원고와 간에 위 대지를 출자하여 자조주택을 짓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후 소외인이 본건 대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다투는 소청을 제기하여 결국에 가서 건축허가를 얻지 못하여 동업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여 동업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이는 제3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이니 그 대지제공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과실에 기인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그 불이행의 책임을 피고에게 물을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46조 【전 문】 【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4민3131 판결) 【주 문】 원고의 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공소취지】 원고는 공소취지로서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30만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언을 바라고 피고는 주문과 같은 판결을 바라다. 【이 유】 1. 원고와 피고는 피고 소유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지번 생략) 대 1,684평 위에 자조주택을 건축하여 매각처분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동업계약은 그후 위 자조주택 건축의 허가를 관계당국으로부터 얻지 못하여 동업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해제한 사실 위 동업계약을 체결할 때 원고와 피고간 누구든지 위약하면 그 상대방에게 구화 금 300만환을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가.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출자한 위 대지 중에 공원용지로 편입키로 예정된 부분이 있고 또 그 소유권을 다투는 분쟁이 일어나서 관계당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주장하고 피고는 위 대지 중에 공원용지에 편입된 부분이 있어 건축허가를 얻지 못한 것이 아니고 그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어 건축허가를 얻지 못한 것이다. 다툼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그 관인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3호증의 기재에다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대지 위에 자조주택을 건축하지 못한 것은 그 대지 중에 공원예정지가 들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얻지 못한 것이 아니고 그 대지에 대한 권리분쟁이 일어나 건축허가를 얻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 대지 중에 공원예정지가 들어 있어 관계당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얻지 못한 것이니 위 동업계약은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의 계약이고 위 계약은 피고의 과실(피고가 공원 예정지가 들어 있는 사실을 말하지 아니한 점)로 인하여 체결케 된 것이므로 원고가 위 계약이 유효한 계약이라고 믿고 출손한 구화 금 4,712,100환을 피고는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금 4,712,100환중에서 우선 구화 금 300만환만의 지급을 바라는 것이다라는 주장부분은 그 밖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그렇다면 위 동업계약을 해제하게 된 원인은 건축허가를 얻지 못하게 되어 동업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고 건축허가를 얻지 못한 이유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대지에 대한 권리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이므로 위 동업관계에 있어 대지를 출자하기로 한 피고가 위와 같은 권리분쟁으로 인하여 대지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위약이 되어 피고가 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채무자에게 그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묻기에는 그 채무불이행이 채무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에 기인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다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유의 본건 대지는 귀속재산이었던 것을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 바 그후 소외인이 귀속재산 소청심의위원회에 5차에 긍하여 소청 또는 재심을 제기하였다가 모두 각하되었음으로 피고는 다시는 권리분쟁이 없을 것으로 믿고 위 원고와 간에 위 대지를 출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소외인은 다시 본건 대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다투는 소청을 제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권리분쟁이 일어나자 서울특별시장은 위 자조주택조합에 대하여 그 권리분쟁을 속히 해결하고 자조주택을 건설토록 하라는 독촉을 하였으나 예정된 날짜까지 위 권리분쟁이 당사자간에는 해결하지 못하였음으로 결국에 가서 건축허가를 얻지 못하여 동업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그 동업계약을 해제하였고 그 후인 1961.12.15. 소외인이 제기한 위 소청은 귀속재산 소청심의위원회에서 각하됨으로써 위 권리분쟁은 끝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기소유의 본건 대지를 원고와 간의 동업관계에 제공할 의사가 있고 제공코자 하였으나 돌연한 제3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할 것이니 결과적으로 피고가 그 대지 제공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그 과실에 기인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인 피고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행케 되었다 할 수 없어 그 불이행의 책임을 피고에게 물을 수 없을 것이다. 3. 과연이면 위 동업계약의 해제가 피고의 위약에 인한 것이고 피고의 그 위약은 피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부분 역시 그밖의 쟁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음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당원의 위 판단과 이유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결론에 있어 부합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본건 공소는 이유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규(재판장) 김유현 이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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