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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1. 5. 10. 선고 4294민공12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61민,26] 【판시사항】 불법원인 급여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자유당 경상남도 도당 간부이며 동 도의회 의원직에 있는 피고에게 부전천(하천) 복개 및 동 하천상의 건축허가를 얻어줄 조건으로 교재비 및 보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였다면 이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한 계약으로서 무효이고 불법원인 급여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제746조 【참조판례】 1969.11.11. 선고 69다925 판결(요민법 746조(13) 506면, 카842, 집17④민4) 【전 문】 【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4293민합663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50만환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를, 피고는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 진술의 요지는 원고에 있어 원고는 단기 4290.10. 중순경 당시 자유당 경상남도 도당 간부이며 동 도의회 의원직에 있던 피고에게 부산시 부산진구 소재 부전천의 복개 및 동상 건축의 허가를 당국으로부터 얻어 달라고 요청하였던바 피고는 이에 응락하고 위 허가를 2, 3개월내에 얻어 줄 것을 조건으로 금 150만환을 교제비 명목으로 요구하므로 원고는 기시경 액면 금 100만환의 보증수표 1매와 현금으로서 금 20만환 금 30만환을 각 3차에 선하여 전시 자유당 도당위원장실에서 피고에게 급여하고 만약 피고는 위 기간내에 허가를 얻어 주지 못할 경우에는 위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는 당국으로부터 위 허가신청이 불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령한 전시 금원을 편취착복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본소 청구에 이르렀다고 하고 원고 주장에 반하는 피고의 답변을 부인하고 본건 복개 및 건축허가 신청서에 경상남도 지사의 허가 의견서가 첨부되어 내무부에 전달된 사실은 인정한다고 술하고 피고에 있어 피고가 당시 자유당소속 경상남도의회의원이었던 점, 원고로부터 그 주장 일시경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허가를 얻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나 이외 사실은 부인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산시 부산진구 소재 부전천의 복개 및 동상 건축의 허가신청에 있어서 내무부에 대한 허가교섭은 원고 자신이 할터이니 경상남도 지사의 승인을 얻는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므로 피고는 이를 응락하고 당시 피고와 동당 소속 도의원직에 있던 소외 1에게 원고를 소개하였더니 원고는 동 소외인과 동인이 경상남도 지사의 허가 승인을 얻어주는데 대한 보수금조로서 금 150만환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주장일경에 금 70만환을 동소외인에게 지급하고 금 30만환은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허가를 얻는데 관한 교섭의 위임을 받은바 없고 또 위 소외인은 도지사로부터 위 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의견서를 얻어 내무부에 전달되었으나 결국 허가를 얻지 못한 것이니 이는 피고나 위 소외인이 책임질바 아니며 설사 피고가 본건 허가를 얻는데 대한 운동비조로 위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원인에 의하여 급여된 것이니 원고의 본소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다. 입증방법으로서 원고는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피고는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원용하다. 【이 유】 안컨대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1의 각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고찰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단기 4290.10.중순경 피고가 부산시 부산진구소재 부전천의 복개 및 동상 건축의 허가를 얻어줄 조건으로 교제비 및 보수금 명목으로 도합 금 150만환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금원은 피고 및 소외 1로 하여금 동인 등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관계관청에 교섭케하여 비합법적 방법에 의하더라도 본건 허가를 얻어주는데 요하는 비용 또 그 보수의 취지로서 교부된 것임을 용이히 간취할 수 있음으로 여사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으로 이는 무효이고 수수된 해 금원은 불법원인에 인하여 급부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외의 점에 대한 판단은 할 것도 없이 실당함이 명백하므로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동 취지로서 상당하고 본건 공소는 그 이유 없음으로써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공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숙(재판장) 최봉길 전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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