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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2. 4. 13. 선고 4294민공114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2민,246] 【판시사항】 매수자가 잔금지급기일을 도과하면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무효로 된다는 약정의 의미 【판결요지】 매매잔대금의 지급기일이 도과되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그 지급기일의 도과에 대한 귀책사유가 매수인측에게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는 것이고, 잔금지급기일도래 전에 매매목적물의 일부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나타나고, 매매목적물의 지번표시에 오류가 있었으나 이를 정정하겠노라는 매도인측의 주장이 있는 등의 사정이 있어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보류한 것이라면, 잔급지급기일이 도과했다 하더라도 위 약정의 적용은 없고 매매계약은 유효히 존속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44조 【참조판례】 1973.10.23. 선고 73다292 판결(요민법 제544조(27) 449면, 카10550 집21③민93, 공476호7552) 【전 문】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2민3194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등은 원고로부터 4,922,000환을 받는 동시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동 (지번 1 생략) 임야 5단 7묘보에 대하여 1958.9.14.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모든 소송비용은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2는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바라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 등의 공소는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랬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은 원고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원고는 1958.9.14. 소외 1과 공동으로 피고 두 사람으로부터 그 소유인 본건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동 (지번 1 생략) 임야 5단 7묘보{이하 단지 (지번 1 생략)이라고 한다}(별지도면 (나)표시부분)를 대금 5,472,000환(평당 3,200환씩)에 매수하고 그날 계약금 55만환을 지급하고 잔대금 4,922,000환은 그 해 10.24.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후 합의하에 소외 1은 그해 10.20. 위의 원고와 공동으로 매수하는 권리를 포기탈퇴하고 원고 단독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동시 원고는 이 임야에 인접되어 있는 피고 두 사람의 공유인 동소 (지번 2 생략){이하 단지 (지번 2 생략)라고 한다} 임야 2,100평 중에서 400평도 대금 1,248,000환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그해 11.4.에 위의 두 임야의 잔대금 617만환을 액면으로 하고 지급기일을 그해 11.30.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해 줌으로써 위의 두 임야에 대한 잔대금 617만환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등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만 주고 매도증서나 위임장등은 대서소에 가서 만들어 주겠다 하고서도 지금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등은 1958.9.16.(원고에게 매도한 후) 소외 2로 하여금 동대문세무서 측량기수 4명을 현장에 데리고 와서 본건 임야(별지도면 (나)표시부분)의 실지면적과 경계 등을 실측한 후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여 원고는 이 임야 1,710평을 주택지로 쓰려고 그해 9.25.로 피고들로부터 그 임야 사용승낙서를 받아 묘 30여기를 이장하고 대지조성을 끝마치고 건축공사를 하여 본건 (지번 1 생략)(별지도면 (나)표시부분)이 (지번 2 생략)(동 도면 (가)표시부분)보다 가치가 있게 되자 피고등은 위의 두 임야의 지번이 서로 바뀌고 지적에 잘못이 있다는 구실로 1958.11.21.(매매잔대금 지급기일전) 그 정정을 위한 신청서를 동대문세무서에 내고 한편 소외 3에게 다시 팔어 동 소외인은 그달 24일에 또 다시 정정신청서를 동대문세무소에 내어 피고 등의 위의 허위신청대로 임야대장과 지적도면에 (지번 1 생략)을 (지번 2 생략) 임야 5단 7묘보로 (지번 2 생략)를 (지번 1 생략) 임야 7단보로 각각 불실기재케 한 후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불응하기 때문에 그 이행을 바라고져 이 청구에 이른 것이라고 말하고 현재 등기부상에는 (지번 1 생략)과 (지번 2 생략){전으로서는 476의 2는 정정된 바 없이 종전의 지번지적 그대로 등재되어 있고 갑 제2호증의 매매계약서에 적혀 있는 1정 2단 7묘보는 분할되기 전의 산 80번지의 지적이며 1,710평은 위의 산 80번지가 분할된 (지번 1 생략)의 지적이고 본건 임야의 매매잔대금은 4,922,000환이라고 덧붙여 말하고 피고 등의 답변에 대하여 원고가 매매잔대금의 지급방법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이 부도가 된 것은 인정하나 그 지급기일은 쌍방의 합의하에 1958.11.30.로 정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고등은 이 약정에 위반하여 위의 지급기일전에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지번지적을 정정하고 원고의 대지조성과 건축공사를 방해하므로 그 지급을 일시 보류하고 있는 것이고 피고 등의 주장과 같이 설사 사무착오로서 본건 임야지번이 잘못 적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처음부터 지번을 기준으로하여 매수한 것이 아니고 본건 특정지역인 임야부분 {별지도면(나)표시부분}을 보고 지역을 특정하여 매수한 것이니 그후 지번이 정정 변경되었다 하여도 원고가 매수한 매매 목적물에는 변동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원고는 매수하기 전에 등기부와 임야대장 등을 열람하여 보니 미아동 (지번 1 생략)은 지목이 임야로서 그 면적이 1,710평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부를 믿고 산 것이니 원고는 아무런 과실도 없다. 그리고 원고는 본건 임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1959.9.에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얻었는데 피고등은 그 해 10.1.자로 소외 1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말하고 피고등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 사실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동 (지번 1 생략) 임야 5단 7묘보가 원래 피고 등의 공유인 사실 동 임야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동 임야와 동 소 (지번 2 생략) 임야(476의 2전)는 등기부상은 정정된 바 없이 종전의 지번과 지적 그대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원심의 제1회 검증조서에 첨부된 도면과 갑 제8호증의 도면에 표시된 지번은 정정된 후의 지번인 사실 갑 2호증의 매매계약서에 1정 2단 7묘보로 표시된 것은 (지번 1 생략) 등으로 분할되기 전의 산 80번지의 전면적이고 1,710평이라고 표시된 것은 산 80번지에서 분할된 (지번 1 생략)인 면적인 사실은 인정하나 그 밖의 사실은 부인한다. 즉 당초에는 매매잔대금을 1958.10.24.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이나 그후 그 지급기일을 그해 11.30.로 연기하기로 하고 그해 11.4. 원고는 피고 1에게 지급기일은 그달 30. 지급장소는 한국저축은행 중앙지점으로 하는 액면 617만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만약에 그 어음이 부도가 되는 경우에는 본건 매매계약은 당연히 무효로 돌아가기로 약정한 바 동 어음은 위의 지급기일에 지급은행에 정시한 결과 부도되었으니 본건 매매계약은 위의 특약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것이다. 설사 그 매매계약이 유효라 하더라도 피고등이 원고에게 매도한 것은 별지도면 (가)표시부분이다. 즉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동 산 80번지 임야 3,810평중 1,710평은 밭으로 경작하고 있었으므로 일본 연호 소화 19년에 이 부분의 지번이 동 소 전 476의 2{임야로서는 (지번 2 생략)}로 변경되어 4288.10.28. 소외 4에게 농지분배 {별지도면 (나)표시부분}된 후 동 소외인이 이를 소외 3에게 매도한 것인데 원고는 동 소외인으로부터 이 부분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대금관계로 그 매매가 결렬된 것으로서 피고등이 원고에게 매도한 것은 별지도면 (나)표시부분이 아니고 (가)표시부분이다. 가사 원고가 그 도면 (가)표시부분 즉 지목지번 정정후의 (지번 2 생략) 표시부분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등기부상 (지번 1 생략)로 있어서 이미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가 있으니 원고의 이 청구는 부당하다. 그렇지 않고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매매잔대금 4,922,000환을 지급하지 않는 한 원고의 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말하고 소외 4가 농지분배받은 부분에 대하여서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원고와의 매매가 결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부분을 대지로 공사하기 때문에 그 소유권자인 소외 3이 그 공사를 제지한 것이고 원고 주장과 같은 지번지적의 정정은 소외 1의 부탁에 의한 피고 등의 신청으로 성동세무서 기사 소외 5가 측량하여 사실대로 정정한 것이라고 덧붙여 말하였다. 증거로서 원고는 갑 제1부터 제4호증, 제5, 제6호증의 각 1,2, 제7부터 제15호증, 제16호증의 1부터 19, 제17호증의 1부터 51(그러나 제17호증중 3,19,26,29, 30,31,32,36,45,46은 철회했다) 제18부터 제21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6, 소외 1(1,2회),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의 각 증언과 원심 제2회 검증의 결과를 각각 원용하고 을 제1호증은 성립을 인정 동 제3, 제4호증은 관인만 인정하고 그 내용은 부인, 그밖의 을호 각 증은 모두 부지라고 말하고 피고는 을 제1부터 6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2(제1,2회), 소외 3, 소외 5, 소외 1(1회), 소외 4의 각 증언과 원심 1,2회 검증의 각 결과를 각각 원용하고 증인 소외 9의 심문을 바라고 갑 제19, 제20호증은 부지이나 그 밖의 갑호 각 증은 전부 그 성립을 인정하고 그중 동 제10, 제11호증은 이익으로 원용한다고 말하였다. 【이 유】 본건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동 (지번 1 생략) 임야 5단 7묘보가 원래 피고 등의 공유인 사실, 원고가 1958.9.14. 소외 1과 공동으로 위의 임야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실지 목적물에 대하여서는 다툰다) 그날 원고가 피고등에게 계약금 55만환을 지급한 사실 원·피고의 합의하에 당초의 잔대금 지급약정기일을 그해 11.30.로 연기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소외 1(제1회), 소외 8의 각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의 매매계약 후 소외 1은 그 매수권리를 포기탈퇴하고 원고만을 그 매수인으로 하기로 하면서 동 소 (지번 2 생략) 임야 2,100평중 400평도 매수하려고 위의 두 임야에 대한 대금에 관하여 원고가 그 해 11.4.자로 피고 1에게 지급기일을 그 달 30. 지급장소를 한국저축은행 중앙지점으로된 액면 617만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등은 원·피고간에 있어서 만약에 그 어음이 부도가 되는 경우에는 위의 매매계약은 당연히 무효가 되기로 특약을 한 것인데 그 어음은 위의 지급기일에 지급은행에 정시하였으나 부도가 되었으니 이 매매계약은 위의 특약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에 의하면 1958.11.4. 원·피고간에 있어서 피고 등의 위 항변사실과 같은 특약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그 약속어음이 부도된 사실은 원고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이지만은 공문서인 을 제6호증과 원심증인 소외 6, 소외 8, 소외 9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의 어음을 발행한 후 (지번 2 생략) 임야부분에 대하여 건축을 위한 공사를 하니 그 소유권자인 소외 3이 동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그 공사를 방해하고 경찰관도 공사를 제지하였기 때문에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매매계약후 임야대장과 지적도상의 지번표시도 정정된 사실도 있고 하여) 원고가 그 지급을 보류한 결과 위의 어음이 부도로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대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2와 당심증인 소외 9의 각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으니 동 어음이 부도가 된 것은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만큼 동 어음이 부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본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은 무효로 됨이 없이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을 종합하면 (지번 2 생략)에 대하여서는 그 소유권자인 소외 3과의 간에 있어서 결국 그 매매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가 피고등으로부터 (지번 1 생략)로서 매수한 것은 별지도면 (나)표시부분으로서 그 매매 당시 그 부분이 지적도면에나 임야대장에도 (지번 1 생략)이었는데 그 후 피고등이 별지도면과 같이 (나)표시부분을 (지번 2 생략)로 (지번 2 생략)인 (가)표시부분을 (지번 1 생략)로 각각 지적도면과 임야대장의 표시를 정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등은 원고 주장과 같은 정정사실을 인정하면서 그것은 당초 지번표시의 사무착오로 각각 그 표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를 사실대로 정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서 다툼으로 살피건대, 이 소송은 특정물의 인도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등기부상 피고 등의 공유로 등재되어 있는 (지번 1 생략)이 매매된 것을 전제로 하여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바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피고 등에 대하여 (지번 1 생략)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있느냐의 점만을 판단하면 되겠지만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을 제5호증과 같다)에 의하면 본건 매매목적물에 관한 계약서상의 표시가 「서울특별시 미아동 (지번 1 생략) 임야 1정 2단 7묘보 내 약 1,710평 단 위 1정 2단 7묘보 중에서 분배농지를 제외한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 점 위의 1정 2단 7묘보는 분필전의 산 80번지의 전면적이고 위의 1,710평은 산 80번지가 분필된 (지번 1 생략)의 면적인 사실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점 원심 제1회 검증의 결과에 의하면 별지도면 (가)표시부분은 주택지이나 (나)표시부분은 경작중인 전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 구청장의 인증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호증과 공문서인 동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단 제1회), 소외 4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위 (나)표시의 전은 소외 4가 농지분배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 등에 위의 각 증인과 원심증인 소외 1(제1회)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농경지가 아닌 별지도면 (가)표시부분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대되는 원심증인 소외 6,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의 각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으며 한편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미아동 산 80번지는 일본 연호 소화 19년에 (지번 1 생략)과 (지번 2 생략)가 서로 잘못 표시된 관계로 1958.11.24. 별지도면 지번표시와 같이 정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 (가)표시부분이 사실상 피고 등의 공유로서 원고에게 매매된 (지번 1 생략)이라 할 것이니 원고는 매수인으로서 이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다음 피고등은 등기부상 (지번 1 생략)에 대하여 타인 앞으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니 그 등기이행을 구하고 원고의 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공문서인 갑 제21호증에 의하면 피고등으로부터 소외 12 앞으로 1959.10.1. 서울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26631호로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은 원고가 그 전인 그해 9.26 자(피고 등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을 때)로 처분금지의 가처분등기를 한 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의 소외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등은 위의 등기를 이유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끝으로 피고등은 설사 피고등이 원고에 대하여 등기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등은 원고로부터 매매잔대금 4,922,000환을 지급하지 않는 한 원고의 본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본건 매매잔대금을 포함한 617만환에 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거니와 채무자가 어떠한 금전채무에 관하여 약속어음을 채권자에 발행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전채무를 소멸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채무의 변제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그 잔대금에 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어음이 부도되었고 또한 매매잔대금 4,922,000환을 사실상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원고가 인정하고 있는 한 쌍무계약인 본건 매매계약에 있어서 원고의 위의 잔대금지급과 피고 등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은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등만이 공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결국 피고등은 원고로부터 4,922,000환을 받는 동시 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원고의 이 청구는 위의 제한부로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는 바 원판결은 원심에서 피고등이 동시 이행의 항변을 하지 않은 관계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결과가 되었고 따라서 이 한도에서 피고 등의 공소는 이유있음으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규(재판장) 김유현 이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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