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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9. 30. 선고 4293형상398 판결

[살인][집8형,074] 【판시사항】 형법 부칙 제2조 제4항에 의한 형의 경중의 비교를 그릇한 실례 【판결요지】 신구형법의 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 형을 가중감경할 때는 형의 가중 또는 감경을 한 후에 비교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부칙 제2조 제4항 【전 문】 【상 고 인】 검사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직권으로서 원판결의 형 경중비교에 관한법률 적용점에 관하여 생각컨대 형법 부칙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 「형을 가중 감경할 때에는 구 형법 또는 형법에 의하여 형의 가중 또는 감경한 후에 비교한다」규정하였는 바 원판결에 의하면 형법에 있어서의 경합가중을 유탈하고 신 구법의 법정형만으로서 형을 비교하여 그 경중을 정한 후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 처단하였으나 이는 동 부칙 제2조 제4항에 위법되고 따라서 형기 범위에 영향을 미칠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있어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김연수(재판장) 백한성 오필선 사광욱 계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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