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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3. 31. 선고 4292형상893 판결

[살인][집8형,043] 【판시사항】 형법 부칙 제6조의 불법 시행전에 범한 수죄와 구 형법 제55조의 연속범 【판결요지】 구 형법 제55조 연속범은 당연일죄로 처단될 것이므로 연속범을 구 형법에 의하여 처단함에 있어 본조를 적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부칙 제6조, 구 형법 제55조 【전 문】 【상 고 인】 검사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직권으로서 생각컨대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는 범행 후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바 신 구법을 비조하면 구법이 신법보다 경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소위는 구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구법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현 소위는 구법 제55조 연속범에 해당하니 당연 일죄로 처단될 것인바 원판결은 형법 부칙 제6조의 소위 신 형법 시행전에 범한 수죄라 함은 구 형법소위 연속범을 포함한 것으로 곡해하여 신 형법 제37조제38조 제1항 제1호 동 제50조를 적용하여 가중 처단한 것은 의율착오이며 그 결과 판결에 영향이 있을것은 필정의 사인 고로 자에 형사소송법 제391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일건기록과 원심법원 및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를 정사한바에 의하면 본건은 판결하기에 충분하다 인정되므로 본원은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자판한다 본원이 인정하는 사실 및 증거는 원판결 적시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99조 동 제369조에 의하여 자에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는 범행후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이므로 신 구 법을 비조하건대 행위시법인 구 형법에 의하면 구 형법 제199조 동 제60조 동제55조에 각 해당하므로 동제10조에 의하여 범정이중한 판시 제5 사실중 피해자 소외인에 대한 살인죄에 따라 소정형중 무기 징역형을 선택처단할 것이요 재판시법인 신형법에 의하면 형법 제250조 제1항 동 제30조 동 제37조에각 해당하는 바 위 소정형중 각 무기 징역형을 선택한 후 동법 제38조 제1항제1호 동 제50조에 의하여 범정이제1중하다고 인정되는 판시 제5사실중 피해자 소외인에 대한살인죄에 따라 무기 징역형에 처할 것인바 형법 제1조 제1항 동 부칙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경한 행위시법인 전시 구 형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김갑수 고재호 오필선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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