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대법원 1960. 1. 30. 선고 4292형상70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8형,001] 【판시사항】 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뜻을 이유에서 설시하고 주문에서 생략한 경우와 심판유탈 나. 경합범을 단일 범죄로 처단한 실례 【판결요지】 쌍방항소의 경우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나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있다 하여 원판결을 파기한 이상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것을 주문에서 생략하였다 할지라도 이유에서 그 뜻을 설시하였으면 심판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189조, 제421조 【전 문】 【상 고 인】 검사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1 외 3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검사의 소론 피고인 2에 대한 심판유탈 운운은 안컨대 본건에 있어서 쌍방 공소가 있어 검사의 공소는 이유없으나 피고인의 공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한 이상 검사의 공소를 기각한다는 것을 주문에서 생략하였다 할지라도 이유에 그 뜻을 설시하였으니 실질적으로는 공소를 기각한 것이므로 심판유탈이 있다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재심 원유에 있어서나 소송 비용부담에 관하여 영향이 있다 할 수 없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판시 각 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간첩방조의 단일죄로 처단하였는 바 이는 경합범으로 가중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령적용에 착오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아니 할 수 없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배정현 백한성 변옥주 오필선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법관/대법관 태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