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대법원 1960. 2. 24. 선고 4292형상555 판결

[범인은익][집8형,018] 【판시사항】 형법 제151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의 범위 【판결요지】 본조의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에 의하여 수사 중인 자도 포함되고 동인이 후일 판결에 의하여 무죄가 확정되었더라도 다를 바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51조 제1항 【전 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형법 제151조는 사법에 관한 국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를 처벌하고저 하는것이므로 동조에 소위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에 의하여 수사중인자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지 아니하면 입법의 목적을 달할 수 없다할 것인 바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피고인등이 본건 공소사실 적시와 같이 공소외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였다 하여도 동인은 공소사실게기와 같은 국가보안법 위반범죄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단기 1959년 2월 27일 대법원에서 무죄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는 형법 제151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동조의 범인 은닉죄를 구성하지 아니 한다고 판정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으나 만일 피고인등이 본건 공소사실과 같이 공소외인이 수사당국으로부터 범죄의 혐의를 받고 그 수사를 위하여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의 발부가 있었음을 지실하고 동인을 은닉 또는 도피케한 사실이 있다하면 이는 의당 형법 제151조 제1항의 범인 은닉죄를 구성하는 것임이 모두 설시의 법리에 비추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등이 본건 공소사실과 같이 공소외인을 은닉 또는 도피시킨 사실 여부에 대하여 이를 증거에 의하여 확정함이 없이 막연히 피고인 등이 공소사실 적시와 같이 동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151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동조의 범인 은닉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것은 심리미진과 법률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백한성 오필선 사광욱 계창업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 법관/대법관 태그]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