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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12. 19. 선고 4292행상5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103] 【판시사항】 대통령이 고급 교육 공무원 면직처분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 【판결요지】 고급교육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면직처분에 대하여 문교부장관을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함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교육공무원법 제36조, 제37조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3조, 소원법 제2조 제4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문교부장관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법원 1959. 3. 27. 선고 58행86 판결 【이 유】 교육공무원법 제36조제37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3조에 의하면 본건 대학조교수와 같은 고급 교육공무원을 대통령이 면직처분할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교육공무원 특별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으나 이 의결은 감찰위원회의 징계의결과 같이 대통령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대통령은 재량에 의해서 그 의결내용과 상위한 처분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처분이 있으므로 인해서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니 여사한 의결 아닌 면직처분에 대하여 피고 적격자가 아닌 문교부장관을 상대로그 취소청구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 소론과 같이 소원법 제2조 제4항이 대통령에 대한 소원을 금하였다고 해서 그로써 곧 대통령 대신 그 주무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다는 논거는 되지 않을 것이니 이와 같은 견지에서 나온 원판결은 정당하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배정현 오필선 김연수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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