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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12. 24. 선고 4292민상94 판결

[손해배상][집7민,355] 【판시사항】 신원보증법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본법은 고용계약으로 인한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고용계약관계가 수반하지 아니하는 대리상계약관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신원보증법 제5조 【전 문】 【원고, 상고인】 대한물산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8. 11. 18. 선고 58민공234 판결 【이 유】 신원보증법은 고용계약으로 인한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여사한 고용관계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인 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등은 원고와 제1심 상피고 피고 2간의 대리상 계약에 있어서 동 대리상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날인한 것은 상 행위상의 보증인이 아니고 단순한 신원보증의 의미에서 보증한 것이라는 지 주장하므로 안컨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대리상 계약서)의 기재내용에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동 계약서의 명목은 대리상 계약서로 되어 있으나 기 실질내용에 있어서 소외 제1심 상피고 피고 2는 신고 고공품 취급에 있어서 보령군 일원에서 수집되는 신팔 및 고팔의 매수판매 이동 기타 본 사업에 수반되는 일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원고의 지시(동 계약서 제1조 내지 제6조)에 의하여야 하게 되었으니 원고와 우 피고 2(주채무자) 간에는 일종의 주종 관계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우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등의 우 보증계약은 원고와 주종관계에 있는 우 주채무자인 피고 2에 대한 계속적 장래채무에 대한 보증이므로 동 보증계약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시하고 원판시와 여히 원고는 피고등의 장래에 있어서의 전시 보증해약 통지의 기회를 상실케 하였으니 신원보증법 제5조의 제반 사유를 짐작하여 피고등의 손해배상 책임 및 금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여 피고등이 배상할 손해액은 금 400,000환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으나 차는 고용계약 관계가 수반하지 아니하는 대리상 계약관계에 신원보증법을 적용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사광욱 최병석 방준경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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