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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3. 17. 선고 4292민상92 판결

[손해배상][집8민,031] 【판시사항】 손해배상의 범위 【판결요지】 전치 3주일을 필요로 하는 타박상을 준 불법행위와 4개월이상 근 1년이 되어 치료한 비용의 배상 【참조조문】 민법제750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산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58. 11. 20. 선고 58민공757 판결 【이 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당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에 한한다고 해석되는 것인바 원판결은 원고가 피고의 본건 소위로 인하여 피몽한 상해의 정도가 전치 3주일을 요하는 타박상이라고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단의 사유있음을 밝히지 않고 만연히 위 3주일을 경과한지 4개월이상 근1년이 되어 원고가 치료한 치료비까지 피고의 본건 상해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인정하였음은 거시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니면 실체법규의 해석을 그릇한 것으로 도저히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최윤모 최병석 손동욱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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