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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3. 3. 선고 4292민상693,694,695 판결

[임대금][집8민,027] 【판시사항】 대물변제의 예약과 본래의 채무이행 【판결요지】 대물변제예약만으로서는 보내의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 바이므로 원고는 본래의 채권의 목적인 급부를 청구하거나 또는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한 타의 급부를 청구하거나 이는 원고가 임의로 결장할 수 있는 반면 피고는 본래의 급부를 이행하거나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한 타의 급부를 이행함으로써 이를 모두 소멸시킬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6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농업은행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59. 7. 3. 선고 59민공201,202,203 판결 【이 유】 원심은 그 인정한바와 같은 대물변제 예약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는 본래의 채권은 이를 청구할 수 없고 동 대물변제의 완성을 위한 청구를 할 수 있을뿐 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하며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였으나 원심이 그 판결 이유에서 정당히 인정한바와 같이 대물변제 예약만 으로서는 본래의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 바 이므로 원고는 본래의 채권의 목적인 급부를 청구하거나 또는 대물변제 예약에서 약정한 타의 급부를 청구하거나 이는 원고의 임의로 결정한바에 의하여 그 어느 권리던지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본래의 급부를 청구한 경우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한 타의 급부를 현실적으로 이행하고 본래의 채권을 소멸시키므로서 원고의 청구를 배격할 수 있으며 또는 피고는 본래의 급부를 이행하므로서 대물변제 예약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가 대물변제 예약에 의한 타 급부를 이행하여 대물변제를 성립시키지 아니하는 한 본래의 금전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할것이다 결국 원심은 대물변제 예약에 대한 법률해석을 그릇하므로 인하여 오판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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