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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12. 10. 선고 4292민상603 판결

[대지인도][집7민,333]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법령에 의하여 국유로 된 농지의 분배 【판결요지】 본조 시행당시 이미 국유로 된 농지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공용이나 공공용에 공용되지 아니하는 한 자경할 농가에 분배할 것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 제11조, 국유재산처리법 제10조, 제20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9. 7. 8. 선고 58민공1289 판결 【이 유】 농지개혁법 제5조제11조에 의하면 동법 시행 당시에 이미 법령에 의하여 국유로 된 농지는 현실적으로 공공용이나 공용에 공용되지 않는 것이면 이를 동법에 의하여 자경할 농가에게분배 소유하여야 하고 국유재산 처리법에 의하여서 하는 자경자에 대한 농지의 매도는 농지개혁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고 봄이 양법의 목적과 정신에 비추워 타당할 것이다. 연이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원래 소외 경춘철도 주식회사의 소유로서 8.15해방 후 군정법령 제75호에 의하여 조선정부에 귀속되어 국유로 화하고 현재 농경지인 사실을 확정한 후 피고는 본건 토지는 농경지로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의 대상이 되므로 본건 토지의 관리청 장관인 교통부장관은 처분권이 없고 농림부장관만이 농지개혁법 소정절차에 의거한 방법으로 경작자인 피고에게 분배할 수있으므로 1957년 3월에 원고가 교통부장관으로부터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차는 무효이라는 지의 항변에 대하여 본건 토지가 국유재산으로서 동 토지의 관리청이 교통부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동 토지는 국유재산처리법 제10조제20조에 의하여기 관리청 장관인 교통부장관에게 처분권이 있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교통부장관이 원고에게 매각한 매매계약은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 하여 피고 패소의 판결을 언도한 것이 분명한 바 이는 농지개혁법의 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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