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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3. 3. 선고 4292민상510 판결

[손해배상][집8민,021] 【판시사항】 국가배상업상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범위 【판결요지】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에 관한 절차에 위배되었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직무의 범위내에 속한 행위이거나 직무와 밀접히 관련될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법상의 공무원의 직무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이성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9. 4. 16. 선고 58민공929 판결 【이 유】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에 관한 절차에 위배되었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직무의 범위내에 속한 행위이거나 직무와 밀접히 관련될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역시 국가배상법상의 소위 공무원의 직무행위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의용의 각 증거를 검토하면 소외 청주경찰서 소속 순경 소외 1은 충청북도지사 소외 2의 경호의 직무를 담당한 자로서 단기 4290년 8월 12일 오전 2시40분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1가 1번지 52호 소재 동지사 사택을 경비하고 있던 중 동소 부근으로 부터 도적이야 라는 고함을 듣자 실탄 7발을 장치한 권총을 소지하고 범인을 추격하다가 동 동 (번지 생략)번지 소외 3가에 범인이 은신한 것으로 오인하고 동가 정문을 파괴 침입하여 경찰관으로서 범인을 조사한다 하고 당시 취침중에 있다가 경악하여 뛰어 나온 원고의 부 소외 3을 범인으로 오인하고 권총을 발사하여 동인에게 우측폐 급 척수관통 총상을 입게 하여 동월 14일 드디어 사망케 한 사실을 긍인할 수 있는바 소외 1이 당시 청주경찰서장의 출장명령 또는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정복 정모를 착용치 아니하고 전 설시의 거동에 나왔다 할지라도 동 순경이 지사 사택을 경비중에 있었고 또 경찰관으로서 현행범을 체포코저한 소위이므로 이를 직무행위의 범위내에 속한 행위 또는 직무와 밀접히 관련된 사위라고 인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전 설시의 법리를 오해하여 위 소외 1의 행위가 그 직무행위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의율 착오의 위법 있음을 면할 수 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변옥주 오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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