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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1. 14. 선고 4292민상371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등][집8민,005] 【판시사항】 서기 1948년 7월 28일 군정장관지령 제7조에 의한 기간의 성질 【판결요지】 군정장관지령 제7조에 의하면 법령 제2호 급 법령 제33호에 규정한 재산의 귀속결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청 또는 소송은 1948.8.31.까지 재산소청위원회 또는 한국법원에 신청 또는 제출함을 요하고 해 기일을 경과한 후는 이를 신청 또는 제기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군정장관지령 제7조(1948.7.28)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외 2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10. 28. 선고 58민공434 판결 【이 유】 직권으로서 생각컨대 단기1948년 7월 28일 군정장관지령 제7조에 의하면 법령 제2호 급 법령 제33호에 규정한 재산의 귀속결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청 또는 소송은 단기1948년8월31일까지 재산소청위원회 또는 한국법원에 신청 또는 제출함을 요하고 해기일을 경과한 후는 이를 신청 또는 제기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바 원판결이 인용한 각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부동산을 단기1944년 8월 30일 매수하고 이를 그 창씨명인 야구준자라는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후 원고가 서울형무소에 재감중인 단기1945년 5월 28일 그 대리인인 소외 김성도라는 자를 통하여 이를 일본국인인 소외 길천세구사라는 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명인할 수 있으므로 본건 부동산은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단기 1945년 9월 25일부로 미군정청에 그 소유권이 귀속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귀속의 부당을 주장하여 그 해제를 구하려면은 모두 설시 기간인 단기 1948년 8월 31일까지 재산소청위원회 또는 법원에 소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있어서 이를 하지 아니한 점은 일건기록에 비추어 명료한 바이므로 원고가 국을 상대로 하여 단기 1957년 7월 25일에 이르러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 있음을 확인하고 국이 권리귀속을 원유로 하여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이순길이가 국으로 부터 매수하고 피고 조종락은 동 이순길로부터 매수하여 한 각 소유권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본소는 그 소송의 성립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과 제1심은 동 사실을 인정하면서 전시 귀속재산에 관한 법리를 간과하고 본안에 관하여 판결한 것은 소송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사광욱 최병석 방준경 계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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