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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10. 29. 선고 4292민상292 판결

[가옥명도][집7민,282] 【판시사항】 채권담보를 위한 매매와 소유권 이전 【판결요지】 채권담보를 위한 부동산에 관한 환매약관부매매계약이 소위 강한 의미의 양도담보계약인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터잡아 그 부동산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9. 3. 5. 선고 58민공575 판결 【이 유】 성립에 이론이 없는 갑 제1, 2호증 을 제1,2,3호증의 각 기재와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특히 원심 1949년 2월 19일 구두변론 기일에서 한 원고 대리인의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 부터 1947년 11월 1일 금 150만환을 차용함에 있어 본건 가옥의 등기 명의자인 소외인 명의로 본건 가옥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가등기 및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구비 제공하고 1948년 1월 말일까지 매려할 수 있는 특약을 하는 동시에 동 매려 기한까지 임대료 월 13만5천환(매매대금에 대한 월9분에 상당)으로 임차하는 형식을 취한 바 피고는 1948년 2월 27일까지 도합 55만 3천 5백환을 임차료등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 가옥에 대한 매매계약은 단순히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 150만환에 대한 담보의 의미에 불과하고 당사자간에 내부에 있어서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한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대하여 대부금의 원리금을 소구하거나 불연이면 본건 가옥을 타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중에서 원리금을 충당하고 잔여가 있으면 피고에게 지불하고 부족하면 그 부족금을 청구함은 모르거니와 피고에게 대하여 가옥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우 사실 관계를 구명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건 가옥에 대한 등기 명의가 원고 명의로 있는 것만으로서 피고에게 대하여 불법 점거를 이유로 본건 가옥명도를 명하였음은 심리 부진이 아니면 매도담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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