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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7. 23. 선고 4292민상281 판결

[가옥명도][집7민,176] 【판시사항】 보존등기된 가옥의 구조평수등이 등기부상의 기재와 다소 불합치한 경우와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특정건물의 보존등기가 동 건물의 구조 평수 등과 다소 불합치되는 점이 있어도 사회관념상 동 등기의 기재로써 해당 건물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으면 동 등기는 당해 건물 전부를 공시할 효력이 있고 그 후 동 건물에 관하여서 한 보존등기는 이중등기이다.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8. 3. 24. 선고 58민공899 판결 【이 유】 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 특히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가 어떤 건물을 공시하든 효력의 유무는 일반사회 관념상 동 등기의 기재로서 당해 건물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있는 것이므로 당해 건물의 건축기간 건물 각부분의 구조평수 또는 소재지등에 관하여 등기부 기재와 다소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일반관념상 동일 인식에 결여된 바가 없으면 동 보존등기는 당해 건물을 공시하는 효력을 구유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인이 가옥을 건축함에 있어서 예정가옥의 일부를 완성하였을 뿐 임에도 불구하고 예정 건축 전부에 관한 구조 평수를 가옥대장에 등록한 후 다소 기간을 경과하여 잔여 부분을 완성하고 이전에 등록된 가옥대장에 의하야 동 가옥에 관한 보존등기를 한 경우에 있어서 동 가옥전부의 구조평수 등이 우 보존등기와 다소 불합치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시와 여히 동일 인식에 관하여 결여되는 바 없으면 동 등기는 당해 건물 전부를 공시할 효력이 있고 기후 동 건물에 관하여서 한 보존등기는 이중 등기를 불면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은 원판시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 첨부 목록기재 건물중 계쟁되지 아니한 부분(원고 소유부분 이상 갑 건물로 약칭함)이 1946년 춘경에 착공하여 동년 7월경 준공되었음에 대하여 원판결 첨부 도면표시의 피고 점유건물(이하 을 건물이라 약칭함)은 1947년에 착공되어 1949년 춘경에 준공되었고 따라서 동 부분에 관하여 1946년 7월 8일 소외 1이 가옥 대장에 등재할 당시에는 피고 점유중인 본건 건물은 미존재중인 사실 갑 건물은 철근스레트즙 2층 건물이며 건평이 각층 120평임에 대하여 을 건물은 철골조 훼트르즙 3층건물로서 건평은 각층 57평인 바 갑 건물과 피고 점유부분은 합하여 이를 실측한 건평은 132평을 초과하므로 원고주장의 120평내에 건평 132평의 건물이 포함될 수 없는 사실 을 건물이 갑 건물과는 별동으로 건축되었을 뿐 아니라 자초부터 3층으로 건축한 사실 피고는 1948년 5월경 을 건물을 당시 전 소유자이던 소외 1로부터 미완성인 채 임차하여 표백장으로 사용하다가 1949년 4월에 이르러 피고가 전 건물을 완성하는 대신 이에 투자한 건축비를 전세금으로 하여 전 건물을 피고가 전세로 임차하기로 약정하고 건축을 완성한 후 전 전세권을 확정하기 위하여 극도액 2,000,000원(구화)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 등기한 이래 교사용 및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1956년 9월 23일 우 소외 1의 재산관리인 소외 2로부터 이를 매수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한 사실 갑 을 건물 모다 전 소유자인 소외 1이 건축신고와 보존등기를 행한 것인 바 동인이 을 건물의 건축신고에 있어서나 기 보존등기 신청에 있어서 각층 건평을 전시 실측 건평과 부합하는 각층 57평으로 하는 3층 건물로 신고 및 신청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차 인정 사실등을 종합한다면 결국 을 건물은 갑 건물중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개의 독립된 건물로서 피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피고가 적법히 점유중인 사실을 인정하기 족하다고 단한 후 을 건물은 원래 2층조로 된 갑 건물의 일부인 것을 소외 1이 하층의 토면을 약간 굴하하여 하층을 광으로 2분하여 3층 건물 같이 가장한 후 중복하여 보존등기를 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동원이 행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을 건물하층 지면을 약간 굴하한 후 하층을 광으로 양분하여 3층 건물로 개조한 것 같은 흔적을 규지할 수 있으나 개조행위자와 기 시기에 관하여 입증이 없으므로 이것만으로는 전단 인정사실을 번복할만한 자료로서 족하지 아니하다고 단하여 원고패소의 판결을 하였음을 간취할 수 있는바 원심이 일단 증거에 의하여 을 건물은 시초부터 3층으로 건축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난 후 일전하여 또 증거에 의하여 을 건물은 시초부터 2층 건물로서 건축한 것은 하층을 광으로 양분하여 3층 건물로 개조한 것 같은 흔적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이유에 저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3호증(소외 3 증인 신문조서)에 의하면 소외 3은 서울지방법원 집달리로서 1950년 1월경에 1949년 민집 제700호에 대한 임대차 조사를 하게 되어 허외 소외 1(전소유자) 사무소에 가서 본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 관계를 문의하여 적색 연와건조물을 제외한 고층 건물로서 평수 미상의 목적물에 대하여 임대차 조사를 하여 당시 임차인인 피고가 전세 2,000,000원(구화)으로 임차 입주하고 기외 허외 소외 4 동 소외 5 등이 임차 입주하고 있는 사실을 본원에 보고한 바 동 임차인등이 입주하고 있다는 보고사실은 당시 소유자인 허외 소외 1로부터 들어서 안 것이고 또 동 소외 3이 동 소외 1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피고가 임차 거주하고 있는 부분도 당시 전체 경락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고 별도 건물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는 요지인바 원심이 만일 차 증거에 대하여 유의하였더라면 을 건물이 갑 건물의 일부분에 속하고 독립한 타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바 아니어늘 원심은 차 증거에 대하여 전연 고려한 흔적이 없으니 이는 증거판단 유탈이라고 할 것이고 또 감정인 소외 6의 감정결과에 의하며는 갑 건물의 실지 건평은 1,2층 각 77평 2합 7작이고 동 소외 7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갑 건물의 실지 평수는 1,2층 각 75평 9합이고 을 건물의 그것은 1,2,3층 각 56평 3합 3작인바 허외 소외 1은 갑 건물의 건평을 실지 건평보다 40평이상을 증가하여 120평(각 1,2층)으로 가옥대장과 건물등기부에 각 등재한 사실(갑 제4호증 건물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 을 제3호증 가옥대장 등본) 원심 검증조서에 의하면 갑 건물 3층 마루와 을 건물 2층 마루와 평일한 고위에 있다는 사실 원 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여히 을 건물의 하층 지면을 약간 굴하한 후 하층을 광으로 양분하여 3층 건물로 개조한것 같은 흔적을 규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건물의 건평이 56평여인 사실 전시 갑 제3호증(소외 3 증인 신문조서)의 기재등을 종합하면 허외 소외 1은 본건 건물을 일동의 건물로서 120평 정도로 건축할 목적으로 위선 77평여(갑 건물)를 준공하고 이에 연속하여 50여평의 을 건물을 건축한 것이며 을 건물은 결국 갑 건물의 일부로서 그 증축에 인한 것임을 규지할 수 없는 바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차 저반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을 건물은 갑 건물과 별개 독립의 부동산이라고 단하였음은 결국 모두설시의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의 공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결 결과에 영향을 초래할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이유저어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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