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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10. 29. 선고 4292민상201 판결

[경락허가결정][집7민,285] 【판시사항】 경락 허가결정에 게기할 사항을 유탈한 경우와 해 결정의 효력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에는 경매한 부동산 경락인 및 경락을 허가한 경매가격을 게재함을 요하고 이것 중의 어느 하나라도 게재하지 아니한 경락허가결정은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79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58. 1. 25. 선고 58민공482 판결 【이 유】 직권으로 안컨대 민사소송법 제679조에 의하면 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에는 경매를 한 부동산 경락인 및 경락을 허한 경매매액을 게재함을 요하고 따라서 이것 중의 어느 하나라도 게재하지 아니한 경락 허가결정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집행법원인 광주지방법원이 1949년 6월 22일에 한 경락 허가결정에 의하면 경락인의 성명이 게재되어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여 이는 전시 법조를 위배한 위법이 있어서 원심은 의당 차를 취소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만연히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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