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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10. 1. 선고 4292민상17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7민,233] 【판시사항】 귀속재산불하의 취소와 민법 제96조 제3항의 적용 여부 【판결요지】 귀속재산불하의 취소는 공법상의 성질을 가지는 귀속재산처리법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행정처분이며 행정처분에는 민법상의 원칙 또는 구 민법(의용민법) 제96조 제3항의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96조 3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8. 3. 30. 선고 58민공588 판결 【이 유】 귀속재산 불하의 취소는 공법의 성질을 가진 귀속재산 처리법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행정처분이라 할 것인 바 행정처분에는 민법상의 원칙 또는 소론 민법 제96조 제3항의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동 취지로서 귀속재산의 불하계약 취소의 효력이 소급되어 동 불하처분에 의한 등기가 원인 무효라 인정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고 하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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