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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11. 5. 선고 4292민상158 판결

[가옥명도][집7민,292] 【판시사항】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또 착오에 인한 재판상 자유의 취소 【판결요지】 재판상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아니함이 증명되면 이를 착오에 인한 자백이라고 추인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8. 12. 10. 선고 58민공884 판결 【이 유】 재판상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아니함이 증명되면 이를 착오에 인한 자백이라고 추인할 것이며 따라서 당사자는 동 자백을 유효하게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본건에 관하여 고찰하건데 피고 소송대리인은 제1심 1958년 3월 20일 구두 변론기일에 피고가 본건 가옥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시인하였으나 동년 5월 8일 구두 변론기일에 이르러 동 자백을취소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내용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본건 가옥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함을 긍인하기에 충분하므로 우 자백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고 또 착오에 인한 것으로 추인할 것이며 피고 소송대리인은 유효하게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연이 원심 판결은 우 자백 취소의 유효여부에 대하여 하등의 심리판단을 하지 않고 다만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피고는 현재 본건 가옥에 거주하지 않고 피고의 모가 세대주로서 거주중이라고 항변하나 제1심 증인 소외 2, 소외 1 등의 각 증언 및 을 제2, 3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본건 가옥에서 거주중인 사실은 피고가 제1심에서 자백한 사실 및 당사자의 변론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가옥은 제1심판결 인도 후 기이 집행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우 항변과 입증자료는 모다 조신할 가치가 없다고 설시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전 판시는 전단에 있어서는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본건 가옥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후단에 있어서는 그와 상반하여 피고가 본건 가옥에 거주하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어 이유설시가 전후 모순되는 바 있으나 판문 전체의 취지로 보아 결국 피고가 제1심에서 자백한 사실 및 당사자의 변론취지를 종합하여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내용 및 증인 소외 2, 소외 1 등의 각 증언을 배척한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원래 을 제2, 3호증은 동장이 직무상 지득한 사항에 관하여 동장 명의로서 작성한 증명서로서 기 진정성립이 당사자간에 다툼이없으므로 기 기재사항이 진실에 반하여 조신할 수 없다는 반대 증거가 없는 한 기 기재사항은 일응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당사자의 취소한 자백 사실 및 본건에 있어서의 변론취지만으로서는 을 제2, 3호증 기재가 조신할 수 없다는 반대 증거가 될 수 없고 또 제1심 판결 이후 가집행에 의하여 피고가 본건 가옥에서 퇴거하였다가 다시 침입거주중이라는 원고 주장은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게 제1심판결 가집행의 집행문이 부여된 것은 1958년 7월 18일인바 을 제2호증에 의하면 기 이전인 단기 4291년 6월 21일 현재 피고가 본건 가옥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전기 원고의 주장은 도저히 이를 인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결국 재판상 자백의 취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 채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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