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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9. 4. 선고 4291형상284 판결

[뇌물공여및의사표시,뇌물수수(예비적알선수뢰),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집7형,016] 【판시사항】 공무원의 의의 【판결요지】 가. 공무원이라 함은 관제직제에 의하여 그 직무권한이 정하여져 있는 자에 한하지 않고 널리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가리킨다. 나. 공무원이라 함은 관제 직제에 의하여 그 직무, 권한이 정하여져 있는 자에 한하지 않고 널리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지칭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소위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란 특정한 금품을 뇌물로 공여할 의사로 지참하여 명시 또는 묵시의 방법으로 뇌물로 공여할 의사를 표시하면 족하다. 【참조조문】 구형법 제7조 【전 문】 【상 고 인】 검사 【상고인, 피고】 피고인 1 외 3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현행 형법에는 구 형법과는 달라 공무원의 정의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현행법하에 있어서는 공무원이라 함은 관제직제에 의하여 그 직무 권한이 정하여져 있는 자에 한하지 않고 널리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지칭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하는 바 중앙행정기관직제 통칙 제22조 제1항 상공부 임시직원 규정등에 의하면 피고인 1, 피고인 2는 그의 임용직무등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공무원임이 명백하다 할 것인 바 원심이 만연히 담당사무의 한계와 그 직무권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여 공무원이 아니라 단정한 것은 법률 해석을 그릇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백한성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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