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대법원 1960. 11. 28. 선고 4291행상9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86]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사유에 인한 심사 【판결요지】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법원은 직권으로 소 제기의 전제조건인 소청의 적법여부와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 제2조 단서에 관한 사실의 무효를 검토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대한기술총협회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3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법원 1958. 3. 7. 선고 57행87 판결 【이 유】 직권으로 생각컨대 행정청의 위법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당한 자가 그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동조 단서의 예외 사유가 없는 한처분에 대한 소원절차를 경유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 바 성립에 상쟁이 없는 을 제2호증에 의하면 본소제기의 전제조건인 소청이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에 의하여 제기기간 도과를 이유로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은 의당 직권을 발동하여 각하결정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고 또 행정소송법 제2조 단서에 관한 사실의 유무를 검토한후에 본안에 관한 심판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간과하고 만연 본안 판결을 하였음은 위법하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백한성 오필선 김연수 최윤모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 법관/대법관 태그]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