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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10. 17. 선고 4291행상2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77]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법 제2조의 소원 나. 다른 광업공동출원을 위한 광업법 제8조의 기존 광업출원과 광업출원권의 보존 【판결요지】 구 행정소송법(51.8.24.법률 제213호) 제2조의 소원은 엄격한 형식을 요치않는 서면행위로서 그 표제의 여하를 불문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광업법 제86조, 광업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39조 제10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천일기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상공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법원 1957. 9. 13. 선고 57행61 판결 【이 유】 위선 행정소송의 전치 요건인 소원은 엄격한 형식을 요치 않는 서면 행위라고 해석되므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권익을 침해당한 자로 부터 당해 행정청 또는 상급 행정청에 기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뜻의 서면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기 표제(소청장 이의서 진정서 기타)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소원이라고 할 것인바 본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본건 각 행정처분에 대하여 동 처분이 있은 날부터 삼일이내(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동 각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부터 30일 이내 기록상 하등의 반증이 없음)인 단기 1956년 8월25일자로 동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뜻의 진정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위 진정취지에 대한 피고의 재결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만큼 원고에 대한 한 위 진정서에 의한 적법한 소원이 계속중이라고 않을 수 없으므로 소론중 피고가 단기 1956년 9월 22일 위 진정취지를 기각하는 뜻의 재결서를 원고에게 보통 우편으로 발송하였던 것인즉 동 재결서의 수송달 사실은 추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하에 원심이 법정제소 기간을 도과(소론은 소원기간을 도과한것 같이 주장함)한 본소를 적법한 소로 인정한 것이 위법이였다고 논난하는 부분의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광업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제39조 제10호가 조선광업령 시행당시의 광업공동 출원인은 광업법 제86조 소정의 계출을 함에 있어 공동출원인 전원이 연서날인 한 광업출원 계속계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할 것과 상공부장관은 위 연서날인이 없는 출원계속계를 수리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정하였음이 소론과같다 할지라도 상기 각 법조는 광업공동출원계속계의 형식과 기 수리절차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상공부장관이 수리한 상기 형식을 구비하는 광업공동출원 계속계의 효력은 별도로 논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광업법 제86조 소정의 기존 광업출원에 의한 출원인의 권리는 원판시 내용과 같은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이라 할 것이고 동조에 의한 광업 계속계는 기존 출원상의 권리를 보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존 출원이 공동출원인 경우는 각 공동출원인은 준공유의 이론에 따라 전기와 같은 형식을 구비한 광업계속계출로서 기 기존 공동출원권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니 만큼 본건 기존광업공동출원권에 관하여 원고가 광업법 제86조 소정기한 내인 단기 1952년 8월 20일 상공부장관에게 공동출원인 전원의 연서날인 형식을 갖춘 계속 계출을 한 사실은 원심이 확정한 바인즉 위 계출에 의하여 위 공동출원권은 보존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광업계속계에 대한 사후 심사의 결과 동 계출당시 공동출원인 소외인은 부재자였고 동 계서중의 동인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었다는 확증이 없음이 판명된 것이 원판시와 같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소외인이 광업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동인이기 출원을 희망하지 않었다는 확증이 있을 경우)는 있을 지언정 동 계출에 의한 전술 기존 광업권 공동출원권 보존의 효력에는 하등의 소장이 없을 것이고 소외인의 출원포기가 간주될경우 개인의 본건 기존 광업공동출원에 대한 지분이 원고외 2인의 잔여공동출원인에 귀속될 것은 구 민법 제255조의 해석상 당연하다 그렇다면 원판결중에는 설시와 상치되는 판시가 없지 않으나 동 판결이 원고 제출의 전기 광업출원 계속계의 효력을 인정하므로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한 결론은 지당하였다 할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백한성 오필선 김연수 손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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