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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1. 15. 선고 4291행상13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01] 【판시사항】 행정처분 취소의 효력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 취소의 효력은 그 취소된 처분이 있었을 당시에 소급하여 생긴다 나. 인가는 다른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한 보충적인 의사표시이므로 그 기본된 행위가 무효이면 인가도 무효가 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상고인】 문교부장관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법원 1958. 7. 4. 선고 58행46 판결 【이 유】 원판결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단기 1955년 8월 18일 재단법인 광림학원의 이사회결의는 정원미달로 인한 무효라는 이유로서 동 무효결의에 기한 이사취임인가 신청에 의하여 피고장관이 단기 1955년 12월 12일 행한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의 이사 취임을 인가한 행정처분 및 단기 1956년 6월 16일 피고 장관이 소외 4, 소외 5 등의 이사해임을 인가한 행정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는 판결 서울고등법원 행 제4호이 있었고 동 판결이 단기 1957년 8월 1일 확정된 것이 분명한바 원래 행정처분 취소의 효력은 그 취소된 행정처분이 있었을 당시에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이는 판결에 의한 취소이거나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의한 취소이거나에 따라 차이가 있을리 없다 그러므로 전시 무효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은 이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단 소외 1, 소외 2 등은 종전 정당한 이사이었으나 단기 1955년 8월 22일 임기 만료로 인하여 이사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인 등이 이사라 참칭하고 그 후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등을 이사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동 결의는 무효인 것이고 따라서 피고 장관에 행한 동인 등의 이사 취임인가 역시 하등의 효력이 없는 것이다 무릇 인가라는 행정행위는 독립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한 보충적인 의사 표시이므로 그 기본된 행위가 무효가 되면 인가도 역시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사 소외 10은 단기 1955년 4월 22일 임기 만료로 인하여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단기 1957년 8월 5일 현재 정당한 이사는 소외 4, 소외 5, 소외 11 등(동인이 정당한 이사임은 후술과 같음)3인뿐이니 동인 등의 이사회에서 원고 등을 임원으로 선임한 결의는 유효이며 원판결은 정당하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김갑수 변옥주 오필선 김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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