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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5. 15. 선고 4291행상11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7행,001] 【판시사항】 국유재산의 사용권을 취득한 자와 그 사용기간 만료후의 연고권 【판결요지】 국유하천부지는 공공용 재산이므로 관리청이 그 용도를 폐지하고 국세청장에게 인계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처분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유재산법 제18조, 제21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 고】 서울사세청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8. 5. 6. 선고 57행200 【이 유】 본건 토지가 국유재산임은 일건 기록 중 당사자의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 고찰하면 넉넉히 이를 인정함에 족한 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상 귀속재산처리법에 규정한 것과 같은 우선권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연고권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의 사용권을 취득한 자라 할지라도 그 사용기간이 정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와 동시에 그 사용권은 소멸되는 것이요 다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허가갱신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그 재산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었다는 연고권을 주장하여 우선 사용허가를 요구할 하등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용기간 만료후에 있어서는 그 재산의 처분 여하는 전혀 국가의 자유재량권에 속하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가 당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미 그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피고청은 우 재산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임대한 행정처분을 인정하고 이의 취소와 원고의 연고권의 확인을 구하는 본소 청구는 모두 설시이유에 의하여 부당하다 하여 이를 배척한 취지임을 간취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판결은 타당하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변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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