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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9. 18. 선고 4291행상11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7행,025] 【판시사항】 정당한 권원없이 귀속재산을 점유한 자와 연고권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대하여 다수인의 임대차계약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신청순위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또 관재당국의 승인없는 건물건축에 의한 점거는 정당한 권원없는 불법점유에 불과하므로 우 선순위신청 또는 우 점유사실이 있었다 하여 연고권을 취소할 이유없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제29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배화학원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재단법인 유하학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8. 4. 29. 선고 57행103 【이 유】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원래 귀속임야로서 농림부 소관에 속하였던 것을 재무부에 이관한 미계약의 귀속재산임을 간취할 수 있고 또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종전에 본건 지상에 건물을 건축 점거하고 있었으나 이는 피고의 승인없이 한 불법점유인 사실을 확정하였음이 명백하다 여사한 미계약 귀속재산에 대하여 다수인의 임대차계약 신청에 있는 경우에 그 수하를 적당한 임차인으로 정하여 계약할 것인가는 오로지 관재당국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그 신청 순위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또 관재당국의 승인없는 건물 건축에 의한 점거는 정당한 권원없는 불법 점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전선순위 신청 또는 전 점거사실이 있었다 하여 원고가 연고권을 취득할 도리없고 따라서 연고권 존재를 전재로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고 원판결은 정당하다 대법관 김세완(재판장) 김갑수 백한성 허진 변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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