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대법원 1960. 9. 19. 선고 4291행상11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49] 【판시사항】 법률 제223호의 공시행전 민사소송에 있어 국가를 대표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의 소송 대리인에 의한 항소취하의 효력 【판결요지】 본법이 공시시행될 때까지는 법무부장관은 법률상 당연히 국가를 대표할 권한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법률 제223호, 군정법령 제2조 제15호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대동연탄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법원 1958. 6. 24. 선고 57행104 판결 【이 유】 정부조직법 제19조에는 법무부장관은 검찰형정과 사법인사행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것만으로서는 법무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연히 그 대표자로서 소송당사자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소론 법무부직제 제1조에는 법무부장관은 대통령과 행정각부문의 법률에 관한 차순에 응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여사한 차순권이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으로 발전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소론직제 제6조 제6항에는 법무부 법무국 소청과는 정부 대 민간의 재산상 쟁의해결과 민사소송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고 규정하여 있을뿐이므로 여사한 일개과의 사무권한에 관한 규정을 확장해석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민사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대표하여 그 당사자로 되는 권한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어시호 단기 1951년 10월 26일에 이르러 비로소 법률 제223호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여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로서 차 법률이 공포 시행될 때까지에는 법무부장관은 법률상 당연히 국가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 원고가 피고를 농림부장관으로 한 소론 서울고등법원 단기 1949년 민공 제161호(서울지방법원 단기1948년 민 제2113호) 토지 소유권 확인청구 민사소송 사건에 있어서는 동 법원은 의당 피고인 농림부장관을 호출하여 소송을 추행시켰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등 법적 근거없이 법무부장관을 호출하고 동 장관은 단기 1949년 8월 9일 소론 소외 1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소외 1은 소외 2를 소송 복대리인으로 정하여 서울고등법원 단기 1949년 9월 14일자 구두변론 기일에서 재판장 소외 3으로부터 소송대리 허가를 수하고 소외 2는 동일자로 동 민사소송의 공소를 취하한 소식을 간취할 수 있는 바 여사한 소송당사자 아닌자의 소송대리인이 행한 공소취하 행위는 민사소송법상 하등 그 효력을 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전시 민사소송은 전시 소외 2의 공소취하에도 불구하고 의연 서울고등법원에 계속되어 있다고 볼 것이고 전시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서울지방법원 단기 1948년 민 제2113호 원고 피고 중앙토지행정처(농림부장관이 소송수계)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수속 이행청구사건에 관한 단기 1949년 4월 2일자 서울지방법원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고 이것이 확정되므로 인하여 원고가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건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청구는 부당함이 분명하고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는 판결을 한 것은 적법하고 전시 민사소송이 적법한 공소취하로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원고의 상고논지 제2점은 그이유 없음이 분명하고 소론 군정법령 제215호 제2조 사항의 취지가 공소취하에까지 적용될 것이 아님은 논지 제3점과 같고또 소론 소외 4, 소외 5 등의 소송대리가 적법히 법원으로부터 허용된 것은 논지 제1점과 같으나 여사한 점에 관한 원심판단 과오가 있다 하여도 전시 민사소송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 하고 계속중임이 전단 설시와 여하므로 이는 원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대법관 오필선(재판장) 배정현 백한성 김연수 사광욱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법관/대법관 태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