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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5. 6. 선고 4291민재항189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7민,085] 【판시사항】 담보권자의 부동산경매와 보증금 【판결요지】 경매부동산상에 등기된 담보권자가 경매인인 경우에도 경매신청의 담보는 필요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64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이 유】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 경매에 있어 집달리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이외의 경매인에게 경매신출액의 10분지 1의 보증을 세우지 않으면 경락인으로 인정치 못하는 지를 고지하고 최고가 경매인인 담보권자 항고외인이 경매가액의 10분지 1의 보증을 세우지 아니하고 동인을 최고가 경매인으로 호상하여 동인에 대하여 경락허가결정을 하였음이 분명한 바, 경매부동산상에 등기된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출한 경과에 그 채권자가 제1순위자로서 경매가액의 10분지 1이상의 지불을 받을 수 있음이 예기되는 때라도 역시 담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가에 대하여서는 이론이 없는 바는 아니나 민사소송법 제664조의 명문상 경매신청인이 담보권자 여부를 구별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제공된 담보에 대하여 각 이해관계인은 경매대금의 미불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우선적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담보권자가 경매신청인인 경우에도 소정의 담보를 제공함을 요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본건은 경매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소정의 경매수속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81조제672조 제8호의 규정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라항윤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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