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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10. 22. 선고 4291민상870 판결

[약속어음금][집7민,262] 【판시사항】 약속어음의 배서란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지불거절 증서작성 의무 면제의 문언과 그 성립을 다투는 경우의 입증 【판결요지】 약속어음이 이면란에 지불거절증서작성면제의 기재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을지라도 그 기재는 다만 예문에 불과한 것이고 그 란의 이서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이상 반증이 없는 한 위 작성의무면제의 기재도 진정히 성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수형법 제46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8. 9. 24. 선고 58민공819 판결 【이 유】 약속어음의 이서란에 지불거절 증서작성 의무면제의 기재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여 있을지라도 그 기재는 단지 예문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그 난의 이서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이상 반증이 없는 한 전 작성의무 면제의 기재도 진정으로 성립한 것으로서 거절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심이 소론과 같이 판시하여 지불거절 증서작성 의무를 면제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논지는 원심이 적법히한 증거자료의 취사해석과 사실인정을 비난함에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사광욱 라항윤 최병석 방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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