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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4. 16. 선고 4291민상819 판결

[서자확인][집7민,077] 【판시사항】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호적의 정정 방법 【판결요지】 신분관계는 친족법 및 호적법상의 권리의무에 직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신분에 관한 호적의 정정은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순천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58. 10. 8. 선고 57민공390 판결 【이 유】 원고주장의 요지는 원피고의 망부 소외 1과 그 처 소외 2간에는 자녀가 없고 원고는 소외 1과 그 첩인 소외 3간에 1916년 7월 12일 출생하였고 피고 1은 소외 1과 그 첩인 망 소외 4간에 1925년 8월 9일 출생하였고 피고 2는 동인 등 간에 1937년 2월 16일 출생하였으므로 최연장자인 원고가 소외 1의 호주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등이 소외 1과 그 처인 소외 2간에 출생한 것 같이 계출되었기 때문에 호적상 피고 1의 소외 1의 호주상속인이 되어 있기로 피고등이 서자라는 확인을 구한다 함에 있는 바 신분관계는 친족법 및 호적법상의 권리의무에 직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신분에 관한 호적의 정정은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전기와 여히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호적이 있는 이상 원고는 본건 신분관계의 확인을 구함에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김두일 고재호 백한성 변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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