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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11. 5. 선고 4291민상771 판결

[손해배상][집7민,286] 【판시사항】 처와의 간통을 이유로 하는 위자료액과 참작사유 【판결요지】 남편이 자기의 처와 간통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불법행위의 정도,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등 뿐만 아니라 원고가 다른 여자와 내연의 관계를 맺은 여부, 피고가 간통죄로 형벌을 받은 여부 등도 참작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09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59. 7. 27. 선고 57민공326 판결 【이 유】 부가 처와 간통한 자에 대하여 그 정신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에 그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그 불법행위의 정도 원피고의 사회적 지위 재산등만을 참작함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부가 타 여자와 내연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 처와 간통한 자가 그 범죄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실형을 받고 그 형 기간 복역한 사실도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판시 간통으로 인하여 정신상 심대한 고통을 받을 것은 인정상 당연한 것이므로 피고는 그 불법행위에 인한 원고의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하기 위하여 충분한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고 원피고의 사회적 지위 재산정도 급 본건 불법행위의 중대성 등에 비추워 본건 위자료는 금 100만환으로서 원고의 정신상 고통을 위자함에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음이 분명한 바 피고는 원심에서 원고는 소외 1과 내연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고 또 원심이 특히 배척하지 아니한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3을 처로서 맞이하여 동거하면서 소외 1이라 하는 과부와 내연관계를 맺어 가지고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피고가 소외 3과 간통한 죄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8월의 처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한 점은 기록에 징하여 이를 간취할 수 있으므로 원심은 차 양 사실도 전시 위자료액 결정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거에 나오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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