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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7. 9. 선고 4291민상668 판결

[건물공유지분권이전등기][집7민,155] 【판시사항】 조합원의 탈퇴와 그 탈퇴를 주장하는 자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조합은 각 당사자가 출자하여 공동의 사업을 영위할 것을 상약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계약체결에 있어 그 존속기간이나 손익분배 등을 명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조건 등에 관하여 약정이 없으면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원이 이에 관하여 석명을 하지 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678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58. 8. 20. 선고 57민공322 판결 【이 유】 조합원의 자의 탈퇴는 타의 조합원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탈퇴여부가 쟁점이 되었을 시에는 탈퇴를 주장하는 조합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본건을 원판결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은 피고의 원고가 1955년 6월 조합원으로서 탈퇴하였다는 항변에 대하여 원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을 취언치 않고 달리 원고가 조합에서 탈퇴한 사실을 인정할 증좌가 없다고 하여 동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며 소론 원고변론의 원고는 1955년 6월 중순 병역관계로 응소케 되어 부득기 우 극장에서 이탈케 되었다는 취지는 조합원으로서 타의 조합원에 대한 조합원 탈퇴의 의사표시로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원심조치에 하등 이유 저어의 위법이 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라항윤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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