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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2. 12. 선고 4291민상50,51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집7민,032]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에 「시가지 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의 범위 【판결요지】 미군정당시 주식이 귀속된 국내법인 소유재산에 대한 관리인으로 해임된 자가 본법시행후에도 그 지위가 그대로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1항시가지계획령 제2조, 제3조, 토지개량령 제24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한흥기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1951년 5월 9일자로 도시계획선내에 있는 귀속농경지의 관리권이 농림부로부터 관재당국에 이관되었으며 본건 토지가 8.15해방 전부터 폭원 25미돌과 28미돌의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끝에 본건 토지분배당시의 그 소관기관은 농림당국이 아니라 관재당국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농림당국은 본건토지를 분배할 권한이 없는 것이고 설사 농림당국이 그 고유의 해석에 의하여 본건 토지를 분배할 수 있는 농경지라고 인정하고 피고에게 분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절대적으로 권한외의 행위를 한 것으로 이 점만으로 피고에 대한 본건 분배처분은 당연 무효의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고 설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농경지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규정하였고 다만 동법시행령 제1조가 지목의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것과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 및 기업체운영상 필요한 것을 그 예외로 규정하였는 바 우 시행령에 소위「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이라 함은 조선 시가지계획령 제2조 제3조 소정의 고시 및 조선 토지개량령(조선 시가지계획령 제43조에 의하여 준용) 제9조 소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 실지로 시가지 계획사업 또는 토지구획정리가 시행되고 토지개량령 제24조에 의한 도지사의 인가 및 등기가 있는 것에 한하고 단순히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된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석할 것이다 그렇다면 일건 기록상 본건 토지가 전게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이거나 실제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것임을 긍인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할 것이고 따라서 농림부장관에 의한 동법 시행당시의 경작자인 피고에의 분배는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김두일 고재호 변옥주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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