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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7. 16. 선고 4291민상437 판결

[가옥명도][집7민,157] 【판시사항】 본안소송 판결시까지의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한 결정의 효력 【판결요지】 법원이 행정처분 집행정지결정을 함에 그 주문에서 계쟁중은 행정처분의 집행을 본안소송 판결시까지 정지한다고 선언했을 때에는 그 정지결정의 효력은 본안판결 선도와 동시에 소멸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0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동국학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8. 5. 7. 선고 58민공267 판결 【이 유】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하면 법원이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주문에서 계쟁중인 행정처분의 집행을 당해 법원에 계속중인 본안소송 판결시까지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에는 해 정지결정의 효력은 당해 법원이 본안소송에 관하여 판결을 언도하므로서 상실되는 것이고 이는 당해 결정의 주문의 취지로 보아 당연한 해석이라고 할 것인바 본건에 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본안 소송판결 언도와 동시에 상실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행정소송법 제10조의 입법취지로 보아 동 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인에 불과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원고패소의 판결을 언도하였으나 동 결정이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인 본안소송 판결시까지 계쟁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취지의 것이고 본안 소송은 동원에서 1958년 2월 11일 판결언도가 있었음은 원심에서 확정된 사실이므로 소론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기위 소멸하였음이 전단 설시한 바에 의하야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아직 그 효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판시한 것은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전시 법리를 오해한데 기인한 것이고 차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변옥주 사광욱 라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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