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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9. 24. 선고 4291민상423 판결

[손해배상][집7민,227] 【판시사항】 가. 손해배상으로 백미의 지급을 청구한데 대하여 부당하게도 금전배상을 명한 실례 나.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이행불능 【판결요지】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매매계약이 법률상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17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8. 4. 23. 선고 57민공316 판결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매매계약 이행 불능에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들에게 백미 33팔의 지급을 구하고 만일 백미로서 인도가 불능할 시는 1팔당 금 15,000환 비율로 환산한 금액의 지불을 구하고 있는 바 원고가 전과 여한 백미를 청구하는 이유는 소외인이 본건 부동산의 대가를 백미 33팔로 정하여 이를 타에 전매하였으므로 원고는 동 대가 상당의 손해를 피몽한 것이라 하여 백미 33팔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원래 손해배상의 방법은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한 금전으로서 그 액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민법 제417조 참조) 원심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진의를 구명하였다고 하면 원고는 백미로서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실은 백미 33팔의 시가 해당액을 손해액 산정의 일표준으로 하여 금전 배상을 구하는데 그 본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 불구하고 원심이 그 점을 명확히 석명하여 원고의 청구취지를 시정케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백미로서의 배상청구에 대하여 만연히 금전 배상을 명하였음은 위법의 판결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의 본건 청구원인은 피고들이 매매 목적물을 이중 매도하므로서 원고에게 대한 매매계약상 의무이행이 불능에 귀하였다는 점에 있으나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2중으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서는 곧 원고에게 대한 매매계약이 법률상 이행 불능에 귀하였다고 속단할 수 없고 제3자에게 대하여 이미 기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거나 또는 제3자에 의하여 매매목적물이 철거되어 멸실하였다는 등 사유가 없으면 법률상 이행 불능에 귀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연이 본건에 있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소외인은 1949년 11월 5일 피고 1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1950년 3월 20일에 이르러 자기 명의로 기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하고 원고에게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1950년 민합 제38호로서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확인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의 반소를 제기하였던 바 결국 원고의 우 반소 청구가 기각되어 패소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상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등의 원고에 대한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상의 의무이행은 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 당시에 이행 불능에 귀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본건 이행 불능에 인한 진보 배상액의 산정은 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 불구하고원심이 소외인과의 매매계약 성립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산출하였음은우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상고 논지 중 전 매매계약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산출한 것이 위법이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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