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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1. 15. 선고 4291민상392 판결

[가옥명도][집7민,017] 【판시사항】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의 효력 【판결요지】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 후 본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곧 확정적으로 귀속재산으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4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인 소송수계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8. 4. 21. 선고 57민공871 판결 【이 유】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 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귀속해제에 관한 행정결정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재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면 이를 번복할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계쟁가옥에 관하여 1948년 8월 20일자로 재산 소청위원회 재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후 1954년 12월 24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유권 확인결정을 받아 부기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소론과 같은 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 확인을 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하지 아니하는 한 원고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변옥주 김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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