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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4. 30. 선고 4291민상383 판결

[분배농지확인][집7민,083]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시행후 반환, 이농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수 또는 취득한 농지의 분배절차 【판결요지】 가. 정부가 본법시행 후 반환, 이농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수 또는 취득한 농지의 분배에 있어서도 본조, 본법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나. 정부가 본법시행후 반환, 이농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수 또는 취득한 농지의 분배에 있어서도 동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한 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하면 그 분배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법정절차를 이천하지 아니한 농지분배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에 대하여는 위 법정절차의 이천을 전제로 규정되었다고 인정되는 이의신청기간의 준수를 요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20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58. 4. 16. 선고 58민공109 판결 【이 유】 정부가 농지개혁법 시행 후 반환 이농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수 또는 취득한 농지의 분배에 있어서도 동법 제20조 동 시행령 제32조에 의하여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와 10일간의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의 종람을 실시하지 아니하면 그 분배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사히 법정절차를 이천하지 아니한 농지분배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에 관하여는 우 법정절차의 이천을 전제로 규정되었다고 인정되는 이의신청기간의 준수를 요하지 아니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 및 원판결을 정사하여도 본건 농지의 소유권이 정부에 부속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더러 원고에 대한 본건 농지의 분배에 있어서 농지개혁 관계법령의 소정절차를 이천하였음을 긍인할 수 없으므로 해 분배는 당연히 무효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우 농지분배에 대한 이의신청이 우 법령소정의 이의신청 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할지라도 전 설시 법리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관하여 원심이 우 이의신청기간의 경과는 유서할 사유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할 농지위원회의 결정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실로논지의 지적한 바와 같이 법률상 근거없는 견해이라 할 것이나 이상 각 설시와 같이 논지 이유없고 답변 이유있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변옥주 사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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