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관계부존재확인][집7민,101]
【판시사항】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의 제소기간
【판결요지】
처가 자기의 출생자가 아니고 부와 타녀와의 간에 출생할 자를 처의 자로 계출한 자에 대하여 자기의 매자가 아니고 서자인 확인을 청구하는 소는 적출자 부인의 소와는 전연 그 성질을 달리하는 친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의 소의 일종으로서 법률상 이를 확인할 이익이 없는 것이고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825조, 제820조, 인사소송법 제29조【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3. 4. 선고 58민공89 판결
【이 유】
소론 민법 제825조 및 인사소송법 제29조에 소위 적출자 부인소송은 민법 제820조에 의하여 적출자로 추정을 받는 자 다시 말하면 처가 그 혼인중에 임태한 자에 대하여 처의 부가 적출자 즉 자기의 자가 아니라고 부자의 관계를 부인하는 소구를 말하는 것으로 동 소는 동양도의에 비추어 법률상 부로 추정받는 남자에게 허하는 것이며 이를 장시간 불확정한 상태에 둔다면 친족상 신분이 공익에 관계되는 성질상 소권자가 동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한하여 제소할 수 있게 한 것이나 처가 자기의 출생자가 아니고 부와 타녀와의 간에 출생한 자를 처의 자로 호적상 계출한 자에 대하여 자기의 실자가 아니고 서자인 확인을 소구하는 소는 전시 부인의 소와 전연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그 소에 관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친자관계의 부존재 확인의 소의 일종으로서 법률상 이를 확인할 이익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본소는 전시 양자 중 후자에 속함이 명백하고 원판결의 조치에 하등 위법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백한성 변옥주